심사규정

· 가정과삶의질학회 심사규정(개정안-34권 3호부터 적용)

1. 이 규정은 가정과삶의질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투고자와 소속이 다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투고자는 투고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하되 논문 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적거나 동일할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가능 편수를 너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제한한다.

5. 투고자가 원하는 회에 실리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6.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의 심사과정을 거치며 게재 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차 심사는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2)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평가를 받아야 게재 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4) 수정 요청을 받은 이후 투고자가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재심사하며, 투고자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합당한 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7) 게재 가능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과 ‘게재가’ 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 요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수정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 후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2차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게재 가능

2) 게재 보류 -논문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

3) 게재 불가

7.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내용 및 결과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