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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련 문의는 학회로 부탁 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가정과삶의질학회(아래에는 학회라 칭함) 회칙 제23조에 의하여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 (편집위원 선정 기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학회 회원인 자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가정관리학 5개 분야별로(가족, 아동, 소비자, 주거, 가정자원경영) 각 1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 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4. 선정된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6조 (편집회의의 운영)
학회지 온라인 발행 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학회지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제7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가정과삶의질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가정관리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8조(논문게재)
논문은 논문심사가 완료된 순으로 게재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