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43, No. 4, pp.147-162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5
Received 19 Sep 2025 Revised 26 Oct 2025 Accepted 20 Dec 2025
DOI: https://doi.org/10.7466/JFBL.2025.43.4.147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 수준과 활성화 전략: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을 중심으로

강복정1
Implementation Level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Publicness of Family Counseling Services in Family Centers: Focused on Expert In-Depth Interview Analysis
Bogjeong Kang1
1Family Counseling Information Call Center,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Director

Correspondence to: *Bogjeong Kang, Family Counseling Information Call Center, Kore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6th Floor, Wellbeing Center, 37 World Cup-ro, Mapo-gu, Seoul, Rep. of Korea. E-mail: bogjeong@kihf.or.kr

초록

본 연구는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제도적⋅운영적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가족상담의 공공성은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상담의 주체성⋅과정성⋅내용성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체계임이 확인되었다. 질적 분석을 통해 네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상담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내면화하는 주체성의 확립, 둘째, 취약계층과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상담환경 조성, 셋째, outcome 중심의 PDCA 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품질관리와 전문성 강화, 넷째, 중앙–지방–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환류와 실행력 제고이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을 윤리적 실천과 사회적 환류의 통합 구조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공공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level of publicness practice in family counseling services provided by Family Centers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ctivation strateg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experts who have experience in counseling manage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Qualitative analysis identified four key themes: (1) strengthening counselors’ ethical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to internalize public values, (2) enhancing inclusivity and accessibility for diverse and vulnerable families, (3) establishing PDCA-based quality management and outcome-oriented performance systems, and (4) developing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linking central, local, and field institutions for effective policy feedback.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publicness of family counseling extends beyond administrative operation to encompass a value system that integrates ethics, transparency, and social accountability.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institutionalizing and sustaining a public welfare system through family counseling services.

Keywords:

family counseling services, publicness, Family Centers, practice strategies

키워드: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가족센터, 실천전략

I.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상담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2004)의 제정을 계기로 공공적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동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이 포함되면서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던 시기에는 사업의 중복성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두 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전국 통합 가족센터 체계를 확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가족센터는 상담⋅교육⋅돌봄⋅문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여성가족부, 2025a)하며, 지역사회의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족센터 상담서비스는 특히, 가족유형, 개인 및 가족단위에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족 단위의 관계 회복과 기능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별⋅목적별로 운영되는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기능이 구별된다.

특히 최근 3∼5년간의 정책 동향은 가족상담의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상담을 가족기능 회복의 핵심영역으로 규정하며, 상담 품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2023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4a)에서는 가족 내 관계문제와 정서적 갈등이 주요 상담수요로 나타나 상담의 공공적 개입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가족센터의 상담서비스는 지역별⋅기관별 운영 편차와 인력 배치의 불균형 등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강복정, 2024). 이는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인 접근성⋅형평성⋅책무성⋅사회적 환류 등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강복정, 2025).

선행연구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사의 전문성(이지민 외, 2023); 임춘희, 2007; 정혜정, 2015), 가족상담운 수요조사 및 성과관리(강복정, 2024; 손서희 외, 2023; 임정하 외, 2023), 지자체 단위의 가족센터 사업분석(양정선과 강주연, 2016; 이나련과 백소윤, 2024; 최연실 외, 2019) 등을 다루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가족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초기에 윤영숙 외(2005)의 연구보고서 외에 학술논문은 드물다. 구체적으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의 수준을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운영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의 상담서비스 운영 경험을 가진 센터장, 학계 및 정책연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장의 공공성 실천 수준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전문가들은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운영적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을 제도적 규범이 아닌 실천적 가치로 재구조화하고, 공공상담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정책적 배경과 운영 현황

현대 사회의 가족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치관의 다원화, 이주민 유입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4a)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3.6%로 가장 높은 반면, 전통적 부부와 자녀 가구는 29.8%로 감소하였다. 이는 돌봄 기능의 약화, 정서적 지지 부족, 가족 해체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며,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문제의 복잡화와 상담 수요의 급증을 동반하였다. 김소영 외(2023)는 가족센터의 상담사업이 돌봄⋅관계⋅역량 강화와 연계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전문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상상담, 전화상담 등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상담체계의 구축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공공성 강화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 또한 가족상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세월호 참사(2014), 헝가리 유람선 사고(2019), 산불⋅화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족상담은 피해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 개입으로 기능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행정안전부, 2025).

법⋅제도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2004)의 제정을 통해 가족상담이 국가의 공적 책무로 규정되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상담을 필수사업으로 수행해왔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 이후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상담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상담예산의 부족, 상담사 처우의 열악함, 과중한 업무, 성과관리 미흡, 자격제도의 불안정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었다(이지민 외, 2023; 조은숙, 2021). 고정은과 최중진(2019)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상담 품질 저하로 직결됨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상담사 자격제도 정비 및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적으로도 가족단위 상담의 중요성은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WHO(2021)APA(2020)는 정서⋅심리적 문제를 사회적 건강 지표와 연계시키며, 가족단위 개입을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였다. McGoldrick과 Carter(2005)는 가족체계의 건강성과 사회 전체의 회복력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독일 베를린 가족센터의 사례는 통합상담과 지역복지를 연계한 대표적 공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이나련과 백소윤, 2024).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의 가족상담서비스가 정신건강⋅사회통합⋅공공복지의 교차영역에서 다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상담서비스는 전국 240여 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법적 기반, 정책 기획, 전달체계, 인력 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여성가족부, 2025a).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5a)의 「2024년 가족센터 가족상담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담 참여 인원은 총 307,035명이며, 그 중 가족상담이 244,266명(79.56%)으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상담(11.59%), 취약⋅위기가족 상담(3.54%), 자녀 진로상담(4.14%)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가족상담이 가족센터 상담의 핵심 영역임을 보여준다. 상담 방식에서는 여전히 대면상담이 73.82%로 우세하나, 전화상담(16.85%)과 화상상담(1.98%) 등 비대면 상담의 확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상담 내용별로는 부부상담(34.37%), 부모-자녀 상담(26.25%), 이혼 전후 상담(6.43%) 순으로 나타나, 관계갈등 해소 중심의 상담 구조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는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공공정책으로서 가족상담을 개인적 심리지원에서 국가⋅지역 공동체의 통합적 복지전달체계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가족센터의 지난 20여 년간 재난⋅위기 상황에서 축적된 상담 개입 경험을 제도화하여 국가 차원의 심리⋅정서 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단순한 사적 지원이 아닌 국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공사회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

2.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개념과 실천전략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개념 및 실천기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개념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개념을 정의하고,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공공성(publicness)은 공공성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며, 이는 아렌트(Arendt, 1958)가 말한 타자와의 관계 속 상호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롤스(Rawls, 1999)는 사회제도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때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하였다. 임의영(2008, 2022)은 공공성을 주체성⋅과정성⋅내용성의 삼분 구조로 분석하며 자율적 참여와 윤리적 책임의 주체),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의 과정성, 형평성과 공동선의 내용성에 대한 통합을 강조하였다. 조대엽(2012)은 공공성을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상호작용 질서로 보며 공익성⋅공개성⋅공민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고, 남찬섭(2021)은 절차적 공공성과 실체적 공공성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공공성을 국가의 행정 효율성이나 단순한 복지전달의 문제가 아닌, 시민참여와 관계성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가족상담서비스의 제도적 공공성을 해석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강복정(2025)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무 아래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기여로 환류되는 공공복지체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을 주체성–과정성–내용성의 삼분 구조를 토대로 재구성하고, 각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할 10개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체성은 국가⋅지자체⋅상담사의 법적 책무와 윤리적 책임을 의미하고, 과정성은 접근성⋅참여성⋅투명성 확보를 포함한다. 내용성은 상담이 형평성⋅전문성⋅사회적 환류의 가치를 실현하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첫째,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남찬섭(2021), 윤영숙 외(2006), 전영주(2014)는 국가⋅기관⋅상담사가 책임 있는 행위와 정책적 선택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법적 지위와 책무성 강화 전략이 도출되었다.

둘째,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강복정(2024), 김혜경 외(2024), 손서희 외(2023), 여성가족부(2024a)는 지역⋅세대⋅가족유형별 격차와 언어⋅정보 장벽을 지적하며, 찾아가는 상담, 다언어⋅비대면 플랫폼 등 접근성 확대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중 인식 및 홍보 강화는 강복정(2024), 김소영 외(2023)의 연구에 따라, 상담 낙인을 완화하고 공공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과 주민참여형 홍보 활동을 중시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 개선은 김소영 외(2023), 여성가족부(2021)와 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애주기⋅가족유형별 맞춤형 상담체계와 outcome 기반 성과지표 도입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정책 제도 지원은 강복정(2023)과 전영주(2014)가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와 독립 예산 확보, 상담사 자격제도 정비를 핵심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여섯째, 거버넌스 구축은 강복정(2024), 정영금 외(2022)의 논의에 근거하여 경찰⋅보건⋅교육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공동사례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일곱째, 상담 품질 관리는 이지민 외(2023), 최연실 외(2019)가 지적한 상담사 역량과 처우 문제를 반영하여 정기 슈퍼비전, 교육훈련, 내부 품질평가 제도를 제안하였다.

여덟째, 다양한 가족 지원은 강기정 외(2011), 김혜경 외(202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한부모, 조손, 재혼,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하는 특화 프로그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홉째, 사회적 책임 수행은 조대엽(2016), 최새은 외(2020)의 논의에 따라, 상담을 지역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으로 확장하고 긴급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열째, 성과평가 체계 정비는 강복정(2024), 남찬섭(2021)의 주장을 반영하여 산출 중심이 아닌 outcome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도입과 PDCA 순환체계 운영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아래 표는 이론적 삼분 구조와 10대 실천전략 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 결국,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은 삼분 구조의 이론적 토대 위에 10개의 실천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 전략

3. 선행연구 고찰

가족상담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2004)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로 제도화되었다. 전영주(2014)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가족상담이 민간 차원의 지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면서, 공적 전달체계의 확립이 상담서비스의 보편적 복지화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이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통합상담체계를 명시하여, 가족상담을 특정 위기군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립하였다. 강복정(2025)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족상담서비스가 복지정책의 세부사업이 아니라 공공복지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상담의 효과성과 공공적 가치는 다양한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박정윤 외(2022)는 상담이 위기 개입을 넘어 관계 회복, 성평등한 관계 형성, 생애설계 지원 등으로 확장된다고 하였으며, 손서희 외(2023)는 가족센터 상담이 민간기관에 비해 비용 부담이 낮고 신뢰성이 높아 공공복지서비스로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WHO(2021)APA(2020)는 가족 단위 개입을 정신건강과 사회통합의 핵심 지표로 제시하며, 상담서비스의 제도적 운영이 사회적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족상담이 개인의 정서 안정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공공사회서비스(public social service)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 가족상담서비스는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임춘희(2007)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업무의 과중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였고, 최연실 외(2019)조은숙(2021)은 상담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편차가 서비스 질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지민 외(2023)는 상담사 위촉제도의 불안정성과 교육체계의 단절을 지적하며, 전문성 확보와 인력의 안정적 수급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제도적 기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현장 실행 단계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성 제도화와 문화적 역량 확보 또한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혜정(2015)은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였으며, 조은숙 외(2015)도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아진과 최연실(2011)은 국제결혼이주여성 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자의 문화적 감수성과 다문화 역량이 상담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홍은주 외(2021)는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상담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나, 표준 지침 부재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상담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와 운영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성과관리와 관련된 논의는 최근 들어 질적 성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강복정(2023a, 2023b, 2024)은 기존 가족센터 평가가 회기 수⋅이용자 수 중심의 산출지표에 치중되어 상담의 실제 효과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outcome 기반 성과관리체계의 도입과 PDCA 순환체계의 정착을 제안하였다. 양정선과 강주연(2016)은 가족센터의 지역별 맞춤형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임정하 외(2023)는 가족센터 장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해 상담성과의 지속성과 누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종합하면, 가족상담서비스의 선행연구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립, 상담의 효과성과 공공성 강화, 운영상의 한계와 인력 문제, 전문성 제도화 및 문화적 역량 확보, 성과관리체계의 질적 전환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특히 최근 3∼5년간의 연구는 단순한 제도 보완 차원을 넘어,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수준을 이론–제도–현장 간 통합적 관점에서 진단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절적 접근을 넘어, 공공성의 삼분 구조(주체성⋅과정성⋅내용성)에 근거하여 가족상담서비스의 실천수준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제도적 공공성에서 실천적 공공성으로의 전환, 즉 가족상담서비스가 사회적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복지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운영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의 상담서비스 운영 경험을 보유한 센터장, 상담전문가, 학계 및 정책연구 전문가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가족상담서비스 기획⋅운영⋅평가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경력은 18.4년으로 현장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선정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공공성의 삼분 구조인 주체성⋅과정성⋅내용성을 분석틀로 삼아,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이 제도⋅운영⋅성과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방법을 적용하였다. 공공성의 세 영역은 각각 10개의 실천전략인 공공성 제고, 접근성 개선, 대중 인식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개선, 정책⋅제도 지원, 거버넌스 구축, 상담 품질 관리, 다양한 가족 지원, 사회적 책임 수행, 성과평가 체계 정비에 대응되며, 면접 및 분석의 핵심 구조로 활용되었다.

연구대상 및 표집은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선정 기준은 가족상담서비스 운영 또는 가족센터 관련 연구 등 경력 10년 이상, 가족상담 우수기관 인증 심사 또는 상담 품질관리 경험 보유 등이며, 참여자는 센터장 4명, 학계 5명, 상담전문가 1명인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목적과 참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면접조사 개별 진행되었으며, 1인당 약 2시간 내외로 실시하였다. 면접질문지는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구성요소 및 실천전략 도출(강복정, 2025)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수준 평가는 각 실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낮음∼5=매우 높음)를 병행하여 전문가 인식을 정량적으로 보조하였다. 구체적인 면접조사는 공공성의 10개의 실천전략에 따른 가족 현황 및 개선방안,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관련 주체별 역할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모든 면접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녹음⋅전사한 후 질적 내용분석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Creswell, 2018). 분석은 개방코딩은 단위에서 핵심 의미를 도출하고, 축코딩은 공공성의 세 차원에 따라 의미 범주를 재분류하며, 선택코딩은 10개 실천기준별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구조화하는 세 단계를 거쳤다.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수기 코딩과 자기검증(Self cross-check)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연구자 체계에서 수행되어,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네 가지 절차를 거쳤다. 첫째, 내적 타당도를 위해 분석 결과와 면접 진술 간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주요 인용문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였다. 둘째,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가족상담 및 질적연구 전문가 2인에게 면접 질문 초안을 검토를 의뢰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2주) 후 동일 자료를 재코딩하는 자기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적 타당도는 사례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가 실제 상담 현장과 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 수준을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 체계를 유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면접은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녹음 및 전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암호화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6개월 후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인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규정」(2023)에 근거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전문가들은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수준 인식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수준 평가는 각 실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인식을 정량적으로 보조하였다.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영역별 실천수준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21점으로 나타났다. 실천영역 중 공공성 인식이 4.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가족지원 및 사회적 책임이 3.5점으로 나타났고, 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대중인식 제고 및 홍보가 3.10점,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가 2.90점,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상담 품질 및 상담사의 공공성 인식, 성과평가 체계 정비가 2.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 대상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수준 조사결과(단위:점)

2.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운영적 활성화 전략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실천전략 10개에 대한 전문가의 정량적 점수와 세부적인 전문가가 인지한 가족센터의 현황 및 개선점을 통해 제도적 운영적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제도적⋅운영적 개선을 위해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관련 주체별 역할을 조사하였다.

1)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인식

전문가 조사에서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 수준은 평균 4.10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가족상담서비스는 사회적 비용절감, 예방기능을 하고 있으나, 내용적 공공성 및 전문성 제도적 장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 기여 (전문가 A, C, G, J)] 가족센터 가족상담은 이혼⋅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상담기록은 사법⋅행정 절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제도적 신뢰성을 높인다.
[사회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전문가 C, J)] 저소득 가정은 사설 상담기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센터 상담인 공적 상담이 무료⋅저비용으로 제공될 때 사회적 형평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다.
[예방 기능 강조 (전문가 B, D)] 중장년기 부부 갈등, 부모–자녀 간 갈등 등은 조기 개입이 지연되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므로, 예방적 개입체계로서 가족센터 상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형식에서 내용적 공공성 전환 (전문가 E, F)] 현재 법률적 근거로 형식적 공공성은 확보되었으나, 실제 이용자 경험과 서비스 질⋅접근성 등을 반영하는 가족상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평가 괴리 문제 (전문가 H)] 상담은 높은 전문성을 요하지만, 무료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담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므로,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 예방적 개입의 강화, 내용적 공공성 실현, 상담사 전문성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다차원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상담서비스가 단순한 개인적 지원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공공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접근성

전문가 조사에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접근성 수준은 평균 3.10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시간과 공간 문제 해소, 심리적 장벽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정보 부족 개선 (전문가 A, C, G)] 지역 주민 다수는 가족상담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캠페인⋅SNS⋅커뮤니티 채널 등 지속적이고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시간⋅공간 제약 (전문가 B, C, E, H)] 상담이 평일 주간에 집중되어 직장인이나 돌봄 제공자는 이용이 어렵다. 야간⋅주말 상담, 출장⋅가정방문 상담 등 다변화된 운영이 필요하다.
[디지털 격차 (전문가 F, I, J)] 고령자와 이주여성은 온라인 회원가입⋅비대면 상담 절차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간소화된 인증 절차와 오프라인 대체 수단이 필수적이다.
[심리적 장벽 (전문가 C, H)] 상담을 ‘문제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은 이용을 가로막는다. 상담을 건강한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과 경험자 사례 홍보가 요구된다.
[제도적 허점 (전문가 D)] 상담 신청 시 욕구 반영이 미흡하여 맞춤형 연계가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이 단순히 물리적 제공 여부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전달 방식, 시간⋅공간적 제약 해소, 디지털 격차 완화,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초기 단계의 욕구 반영 등 다층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는 가족상담이 실질적으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홍보 강화, 이용 시간과 방식의 다양화,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의 취약계층 지원, 낙인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전환, 맞춤형 초기 진단체계 마련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3)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대중 인식 및 홍보

전문가 조사에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대중 인식 및 홍보 수준은 평균 3.10점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가족상담에 대한 명칭혼선, 낮은 인지도, 상담에 대한 편견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명칭 혼선과 브랜드 불분명성 (전문가 A, D, J)] 유사 기관 명칭 난립으로 이용자가 혼동을 겪고 있어, ‘가족센터 가족상담’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 단위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낮은 인지도 (전문가 B, C, E, H, J)] 가족상담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유튜브, SNS,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담 홍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상담 편견 (전문가 C, G)]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편견이 여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일상적⋅예방적 지원 서비스로 인식시키는 생활밀착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칭과 브랜드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대중 인지도를 높이며, 상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기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명칭 통일과 전국 단위 홍보 전략,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맞춤형 홍보, 상담을 예방적⋅일상적 지원으로 인식시키는 문화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족상담서비스는 보다 공공적이고 접근성 높은 사회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가족센터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조사에서 공공성을 반영한 가족센터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서비스의 대중 인식 및 홍보 수준은 평균 3.50점으로 평가되었다.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성 실현을 구체화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획일적 구성, 성과관리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예산 및 인력 부족 (전문가 C, F)]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복합문제를 가진 가족에 대한 장기적 개입이 어렵다. 또한 계약직 중심의 운영 구조는 상담 품질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전문가 C, D, E, G)] 현재 프로그램은 획일적이며, 재혼⋅다문화⋅노인가족 등 특수성과 사회 변화(비대면 갈등, 기후 위기, 세대 갈등)에 대응하지 못한다.
[성과 개선 사이클 미비 (전문가 C)] 회기 수⋅참여자 수 중심의 정량 지표는 상담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만족도, 관계 개선, 정서 안정 등 정성 지표를 포함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예산 자율성과 상담사 고용 안정 확보, 가족 유형별 맞춤형 소규모 프로그램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주제 개발, 정량과 정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운영 차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5) 정책·제도 지원

전문가 조사에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정책⋅제도 지원 수준은 평균 2.90점으로 평가되었다. 가족상담서비스는 현장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현장 의견 반영 미비, 전담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 일관성 부족 (전문가 C, H)] 잦은 정책 변동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안정성을 저해한다. 법적 근거 강화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행정 절차 복잡성 (전문가 C, F)] 행정 보고와 서류 업무가 과도하여 상담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장 참여 구조 미비 (전문가 C, D)]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 상담사와 이용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괴리가 발생한다. 정례적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예산 미비 (전문가 J, H)] 전담 관리자와 운영비 부족으로 상담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서비스 안정성이 떨어진다. 인력과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정책⋅제도 지원 강화는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제화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행정 절차의 간소화⋅디지털화, 현장 참여 구조 제도화,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상담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6)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2.8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가족상담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야 하지만, 현재는 비공식적 연계와 역할 혼선, 자원 부족 등으로 체계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비공식적 연계 (전문가 C, F, J)]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인맥⋅일회성 요청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 정례 협의체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관 간 역할 혼선 (전문가 C, D, E)] 기관 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한다.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인력 부족 (전문가 F, J)] 상담사가 연계 업무까지 담당해 과부하가 심각하다. 전담 인력 확보와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 운영, 기관별 역할 명확화, 연계 전담 인력 및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족상담서비스가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7) 상담 품질·상담사 인식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상담 품질⋅상담사 인식 수준을 2.8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가족상담서비스 현장에서는 자격 혼재, 공공성 인식 부족,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피드백 체계 미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격 격차와 교육 부족 (전문가 A, C, F, D)] 상담사의 자격이 다양해 서비스 품질 차이가 크다. 공공성 중심 보수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공공성 인식 결여 (전문가 C, F)] 일부 상담사는 상담을 민간업무로만 인식해 공공적 책임성을 간과한다. 상담의 사회적 가치를 재인식할 교육이 필요하다.
[과중 업무⋅낮은 처우 (전문가 H, J)] 상담사는 행정⋅프로그램 운영까지 담당하며 낮은 급여와 불안정 고용으로 이직률이 높다. 정규직 확대와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피드백 체계 미비 (전문가 C, H, J)] 정기적 슈퍼비전과 내부⋅외부 피드백 체계가 부족하다. 상담 품질 관리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관련 자격과 교육의 표준화, 상담사의 공공성 인식 강화, 처우 개선과 전담 인력 배치, 피드백 및 슈퍼비전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이다.

8) 다양한 가족 지원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다양한 가족 지원 수준을 3.5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문화⋅한부모⋅조손⋅재혼가족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운영과 상담사 민감성 부족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가족 이해 부족 (전문가 C)] 상담사들이 다문화⋅한부모⋅조손⋅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기 상담 한계 (전문가 D)]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가족문제를 단기 상담 회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회기 연장과 더불어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언어⋅문화 장벽 (전문가 H, J)]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가족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상담 접근이 어렵다. 통번역 인프라 확충과 상담사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상담사 민감성 교육 부족 (전문가 C, H)] 상담사들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민감성과 존중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다문화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난민가정 등 새로운 가족유형까지 포괄하는 시각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기능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한부모⋅조손⋅재혼가족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과 상담사의 민감성 부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제공, 장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회기 연장과 전문기관 연계, 언어⋅문화 장벽 해소를 위한 통번역 및 감수성 교육 강화, 그리고 새로운 가족유형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교육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9) 사회적 책임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3.5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인식 부족, 지침 부재, 성과 측정 한계, 인력⋅공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책임 인식 부족 (전문가 C, D)] 상담을 개인서비스로 한정하여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사와 기관 모두 상담이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침 부재 (전문가 C)] 사회적 책임 수행 방식에 대한 매뉴얼과 기준이 부재해, 형식적 실행에 머물고 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과 지역사회 기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성과 측정 한계 (전문가 C)] 상담의 사회적 기여도와 지역사회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지표가 부족하다. 가족관계 회복도, 위기 예방 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인력⋅공간 부족 (전문가 J)] 사회적 책임 수행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물리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또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책임 인식 부족, 지침 부재, 성과 측정 한계, 인력⋅공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상담이 개인적 서비스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와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 인식 강화,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여를 구체화한 지침 마련, 상담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그리고 전담 인력과 전용 공간 확보가 필수적임이 강조되었다.

10) 성과평가 체계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성과평가 체계를 2.8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종사자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지침 부재, 성과 측정 한계, 인력⋅공간 부족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량 중심 한계 (전문가 C, G, J)] 현행 평가는 상담 횟수⋅참여자 수 중심이라, 실제 관계 회복이나 정서적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다. 장기적 추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성 관점 프레임 미흡 (전문가 A, C, G)] 상담성과를 단순 수치로 환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투입–과정–산출로 이어지는 논리모델 기반 5단계 평가 구조가 필요하다.
[평가 문항⋅타당성 부족 (전문가 G, J)] 만족도 조사가 추상적⋅결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과정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 전문가⋅실무자⋅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지표를 검증해야 한다.
[사회적 기여 반영 부족 (전문가 H)] 취약계층 지원 여부를 반영하는 평가 기준이 없다. 다문화⋅한부모⋅재난피해 가족 지원 여부를 반영하는 가산점 체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성과평가 체계가 정량 지표에 치중되어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행 체계는 상담 횟수나 참여자 수 중심으로 운영되어 관계 회복이나 정서적 변화와 같은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며, 만족도 조사 또한 추상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라 과정적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 추적조사와 정성적 지표 확대, 투입–과정–산출을 포괄하는 논리모델 기반 다단계 평가 구조 도입, 그리고 전문가⋅실무자⋅이용자가 참여하는 지표 검증 과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문화⋅한부모⋅재난피해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가산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전문가 면담을 통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기준별 활성화 전략 요약

11) 가족상담서비스의 주체별 제도적·운영적 활성화 전략

전문가 면담결과,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기능적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주체별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제고 과제 및 활성화 전략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운영적 활성화 전략을 탐색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은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의 주체성, 과정성, 내용성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체계임이 확인되었다. 즉, 공공성은 상담사의 윤리적 주체성, 운영과정의 투명성, 상담내용의 포용성과 책임성이 상호작용할 때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문가 대상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전략 10개의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인식(4.10점)과 프로그램 운영⋅다양한 가족 지원⋅사회적 책임(3.50점)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접근성(3.10점), 정책⋅제도 지원(2.90점), 거버넌스⋅상담 품질관리⋅성과평가(2.80점)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성의 인식은 제도적 기반보다 앞서 있지만 행정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실행력이 제약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

전문가의 인식수준에 대한 면담의 심층분석 결과, 공공성 실천의 구체적 과제를 설명하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성의 내면화와 상담사의 주체성 강화이다.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은 복지사업의 하위 기능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 재인식되어야 하며, 상담사는 정책 수행자가 아니라 공공가치의 실천자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임의영(2022)의 윤리적 주체로서의 서비스제공자 개념과 부합하며, 상담사가 도덕적 판단과 공익적 실천의 주체로 성장할 때 공공성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윤리⋅공공성 중심의 보수교육 정례화, 슈퍼비전 강화, 공공성 평가지표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둘째, 접근성과 포용성의 제약이 두드러졌다. 가족센터의 지역별 정보 불균형, 디지털 격차, 상담 낙인 등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상담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부(2024a)와 손서희 외(2023)의 연구결과로 언급된 지역 간 상담 이용률 격차 및 정보 접근성 한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 상담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시키는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셋째, 운영 및 품질관리의 불균형이 공공성 실현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적으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 프로그램의 획일화, 실적 중심 평가체계는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강복정(2024)의 연구에서 언급된 output 중심의 관리가 outcome 기반의 질적 성과를 가리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체계의 PDCA 순환구조 정착, 질적 평가 도입, 상담사 고용 안정화가 병행되어야 하다.

넷째, 거버넌스와 정책 연계의 부재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가족센터 간 행정적 간극이 커서 정책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센터의 실무성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의 주체성⋅과정성⋅내용성을 실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책적 공공성과 실천적 공공성 간의 연계 틀을 검증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2. 정책적·실천적 제언

첫째, 법적⋅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에 가족상담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독립 예산 항목 신설을 통해 법적 정당성과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PDCA(Plan–Do–Check–Act) 순환체계에 기반한 성과관리 환류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산출(output) 중심 행정에서 결과(outcome)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가족상담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실현의 핵심적 토대가 된다.

둘째, 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성 중심의 보수교육을 정례화하고, 슈퍼비전 및 피드백 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센터에서 활동하는 전문 가족상담사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교육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행 여성가족부(2025a) 지침에 따르면 각 가족센터별로 슈퍼비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간 전문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의 운영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남도 등 시⋅도 가족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한 광역 슈퍼비전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족상담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상담 단가의 현실화, 정규직 비율 확대, 직무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담사의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상담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가족센터 내 비대면 및 다언어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야간⋅주말 상담 등 시간⋅공간의 제약을 완화하는 유연한 운영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상담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 지표를 마련하여 상담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 중인 가족상담전화(1577-4206)와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1577-1366)를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또는 전문상담 예약제 운영 등 비대면 상담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를 가족상담전화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보 제공과 전화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건강가정기본법」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거버넌스 및 협력 네트워크의 제도적 구축이 요구된다.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족센터–민간단체 간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공동사례관리 및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 설계–현장 실행–성과 환류로 이어지는 공공상담 거버넌스의 핵심 구조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가족상담의 사회적 책임 수행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재난, 사건, 위기 상황에서 가족상담이 긴급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형 공공상담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심리안전망의 주요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가족상담을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정서적 인프라로 재정의함으로써, 상담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중심의 초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가족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을 돕는 핵심 기관으로서 상담, 교육, 문화활동,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본 제언의 실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시⋅도 및 기초 가족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화형 상담체계를 운영하며, 가족센터는 현장 실행 및 피드백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 수준을 전문가 10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 중심의 질적 연구로서 표본 수의 한계가 존재하며, 일반화에는 제한이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가족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혼합연구(Mixed Methods)를 수행하여 공공성 실천 수준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강복정(2025)의 박사학위논문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 및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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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 전략

전략 공공성 요소 본 연구의 전략 도출 선행연구의 주요 연계 내용
*출처: 강복정(2025a).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개념 정립과 정책 실천 전략」재구성
1. 공공성 제고 주체성 「건강가정기본법」 명문화, 독립 예산 신설, 상담사 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 책무성 강화 남찬섭(2021): 공공성은 국가·기관의 도덕적 책임
윤영숙 외(2005): 상담현장의 공공적 실천 주체 형성
전영주(2014): 국가 주도 공공서비스 전환 필요
2. 접근성 개선 과정성 찾아가는 상담, 야간·주말 상담, 다언어 플랫폼, 원격상담실 설치 강복정(2024): 비대면·이동상담 필요
김혜경 외(2024): 언어 장벽
손서희 외(2023): 정보 부족
여성가족부(2024a): 농촌·고령층·다문화가족 이용률 저조
3. 대중 인식·홍보 강화 과정성 SNS 캠페인, 성공사례 확산, 주민참여형 홍보 콘텐츠 운영 강복정(2024): 지역사회 캠페인 효과
김소영 외(2023): 상담 인식이 이용 의도에 영향
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내용성 회기 중심 탈피, 위기개입–사례관리–사후지원 전 주기 체계, outcome 지표 연계 김소영 외(2023): 생애주기별 상담 강조
여성가족부(2021): 맞춤형 상담체계 필요
5. 정책 제도 지원 강화 주체성 법적 지위 명확화, 독립 예산 확보, 상담사 자격제도 정비 강복정(2023): 법제화·예산 신설 없이는 지속성 확보 어려움
전영주(2014): 제도적 책무성 강조
6.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성 경찰·보건·교육·법률기관 협약, 정기 협력회의, 공동 사례관리 체계 구축 강복정(2024): 가족센터의 허브 기능
정영금 외(2022): 다기관 협력이 복합위기 대응에 효과적
7. 상담 품질 및 공공성 인식 강화 내용성 국가자격제도 정비, 정기 슈퍼비전, 내부 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이지민 외(2023): 교육·슈퍼비전이 상담 신뢰도에 영향
최연실 외(2019): 행정 과중·처우 격차가 품질 저해
8.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내용성 다문화·한부모·조손·재혼·1인 가구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보완 강기정 외(2011): 농촌 다문화가정 접근권 부족
김혜경 외(2024): 문화적 감수성 기반 제도 필요
9. 사회적 책임 수행 주체성 재난·사건사고 대응 긴급심리지원체계 구축 조대엽(2016): 공공성은 생활정치와 시민참여 속 형성
최새은 외(2020): 가족상담은 지역 정서적 안전망
10. 성과평가 체계 정비 주체성·내용성 정량·정성 지표 결합 평가모델, PDCA 순환체계 운영 강복정(2024): outcome 지표·정책 환류 체계 필요
남찬섭(2021): 평가는 output이 아닌 outcome 기반

표 2.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전문가 현 직위 및 주요 경력 총 경력
1 전문가 A 가족센터 센터장, 연구 19년
2 전문가 B 교수, 연구 23년
3 전문가 C 교수, 연구 18년
4 전문가 D 가족센터 센터장, 연구 19년
5 전문가 E 교수, 연구 21년
6 전문가 F 교수, 센터평가(2회 이상) 18년
7 전문가 G 가족센터 센터장, 연구 16년
8 전문가 H 가족센터 센터장, 연구 14년
9 전문가 I 상담센터 소장, 연구 28년
10 전문가 J 가족센터 센터장, 교수, 연구 13년

표 3.

전문가 대상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실천수준 조사결과(단위:점)

전문가 A B C D E F G H I J 평균
(점)
구분
1. 공공성 인식 5 4 3 4 3 4 5 5 4 4 4.10
2. 상담서비스 접근성 3 4 2 3 3 2 4 3 5 2 3.10
3. 대중인식 제고 및 홍보 4 3 2 3 3 2 3 3 5 3 3.10
4.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 확보 4 4 4 3 2 3 4 4 4 3 3.50
5. 정책적 지원 및 제도 2 4 3 3 3 3 2 3 4 2 2.90
6.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 4 2 2 2 2 4 3 4 2 2.80
7. 상담 품질 및 상담사의 공공성 인식 2 4 3 3 2 2 3 3 4 2 2.80
8. 다양한 가족 지원 3 4 2 3 4 5 4 3 4 3 3.50
9. 사회적 책임 4 4 3 3 3 2 3 5 5 3 3.50
10. 성과평가 체계 정비 2 4 3 3 2 2 3 3 4 2 2.80
전체평균 3.21

표 4.

전문가 면담을 통한 가족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의 공공성 실천기준별 활성화 전략 요약

번호 구조 실천기준 핵심 문제 진단 제안 전략
1 주체성 제도적 책무·윤리 법근거 있음에도 책임·윤리 실천 편차 윤리강령 법제화, 공공성 교육 정례화, 기관평가에 ‘윤리적 책무성’ 지표 신설
2 과정성 접근성·참여성 시간·정보·디지털 격차, 취약집단 이용 장벽 야간·주말·이동/비대면·다언어 상담 확대, 이용자 중심 접근성 지표 도입
3 내용성 형평·전문·환류 산출 위주 관리, 환류 부재 Outcome 지표 체계화, 성과-정책 환류 메커니즘 구축
4 내용성 프로그램 운영 개선 단기개입 편중, 특수유형 사각 생애주기·가족유형별 모델, 위기–사례–사후 연속체계, 성과기반 피드백
5 주체성 정책·제도 지원 자격체계 불일치, 독립예산 미비 국가공인 자격 도입, 상담전담직 신설, 사업 독립예산 편성
6 과정성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연계 미흡, 사례회의 형식화 지자체–센터–진흥원–민간 협력체계 정례화, 공동사례관리 매뉴얼·정보공유 플랫폼
7 내용성 품질 관리 슈퍼비전 형식화, 역량 편차 정기 슈퍼비전 의무화, 역량인증제, 내부 품질평가위 운영
8 내용성 다양한 가족 지원 보편형 중심, 다문화·조손·1인가구 미충족 문화·세대·성평등 반영 특화상담, 유형별 DB, 다문화상담사 활용
9 내용성 사회적 책임 수행 재난·위기 연계 공백 ‘긴급심리지원단’ 상시 운영, 지방재난계획에 상담 연계 명시
10 통합(주체·과정·내용) 성과평가 PDCA 건수·회기 중심 평가 Outcome 기반 PDCA(성과–환류–개선–재계획) 전환

표 5.

주체별 가족상담서비스 공공성 제고 과제 및 활성화 전략

구분 주요 과제 세부 내용 면접참여 전문가
가족센터 공공성 중심 교육 강화 상담사의 윤리·공공성 교육을 정례화하고, 현장 중심 보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A, C, D
상담사 역량 강화 및 중간관리자 배치 슈퍼비전과 전문가회의를 정례화하고, 팀장급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H, J
성과 피드백 체계 구축 PRE-POST 도구를 활용해 상담 품질을 평가·개선하고, 외부 전문가 피드백을 병행해야 한다 C, H
처우 개선 정규직 확대, 상담 단가 현실화,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직무 만족과 공공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F, J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준 매뉴얼 개발 법률·갈등조정 등 주제별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표준 전문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F
지속교육체계 구축 LMS 기반 학습과 순회교육을 병행하여 위촉상담사까지 포괄해야 하며, 가족센터 현장 중심 보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F, H
성과관리 및 지역격차 해소 셀프체크리스트, 비대면 상담키트, 전문가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한다 C, D, H
여성가족부 법제화 추진 가족상담사 국가자격제 도입 및 예산·성과관리 표준모델 반영을 위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C, F
성과 기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예산과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F
인식 개선 및 홍보 공공성 캠페인과 다국어 콘텐츠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D, H
기록관리 강화 중앙 통합관리 및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J
모듈형 교육 운영 윤리·법률·기술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F, H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운영기반 강화 지역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F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센터–진흥원 간 협력매뉴얼과 실행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F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기관 간 협력 경찰·보건·출입국 등과 공동전문가회의를 운영하여 복합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C, H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C, H
공동캠페인 운영 다기관 협력 캠페인과 공동훈련을 통해 협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D, H
연구기관 및 전문가 공공성 진단도구 개발 공공성 수준 및 상담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B, C
품질관리 체계 설계 자가진단 기반 피드백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C, H
리빙랩 기반 평가 정성 중심 평가와 정책 실험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B,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