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43, No. 4, pp.41-56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5
Received 16 Sep 2025 Revised 03 Nov 2025 Accepted 20 Dec 2025
DOI: https://doi.org/10.7466/JFBL.2025.43.4.41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간의 관계: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유진1 ; 진미정2, *
Perceived Accessibility of Family Care Leave, Caregiver Burden, and Work-Life Balance: Differences by Caregiving Type
Youjin Kim1 ; Meejung Chin2, *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Integrated Major in Regional Studies and Spatial Analy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Integrated Major in Regional Studies and Spatial Analytic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ence to: *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Integrated Major in Regional Studies and Spatial Analytic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22-410, Gwanak-ro 1, Gwanak-gu, Seoul 08826, Rep. of Korea. Tel: +82-2-880-1454, Fax: +82-2-885-2679, E-mail: mchin@snu.ac.kr

초록

본 연구는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 인식,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후,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간의 관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돌봄 유형은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미혼자,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일-생활균형 실태조사’자료에서 가족돌봄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일제 상용근로자 2,57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인 노인돌봄 제공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과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이 낮고, 기혼자 집단에 비해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지만, 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노인돌봄 미혼자 집단에서만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돌봄부담이 낮았다. 셋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동돌봄 기혼자 집단보다 노인돌봄 기혼자 집단에서 만족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을 중심으로, 가족돌봄 유형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perceived accessibility of family care leave, caregiver burden, and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family caregiving types, and analyzes how these relationships vary by caregiving type. Family caregiving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unmarried elder caregivers, married child caregivers, and married elder caregivers. The analysis utilized data from 2,578 full-time wage workers aged 19 to 59 who were aware of family care policie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varia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d moderation analysis were employed. First, unmarried elder caregivers were younger, reported lower subjective social class, and had lower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compared to married elder caregivers. Second, although no overall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perceived accessibility of family care leave and caregiver burden, subgroup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perceived accessi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caregiver burden only among unmarried elder caregivers. Third, greater perceived accessibility of family care leave was associated with higher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particularly among married elder caregivers compared to married child caregiver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accounts for the heterogeneity of caregiving types, with special attention to perceived accessibility of family care leave.

Keywords:

family caregiving types, family care leave, caregiver burden, work-life balance

키워드:

가족돌봄 유형,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I. 서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과 돌봄 책임의 이중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미성년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가족돌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박선영 외, 2016), 많은 돌봄제공자가 일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돌봄부담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한은정 외, 2025; Chen, 2016; Schulz & Sherwood, 2008). 이러한 배경에서 근로 중인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가족돌봄은 주요한 정책적 의제로 부상하였다(이석환, 2021).

한국을 비롯한 여러 복지국가들은 근로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자와 돌봄제공자 역할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돌봄 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Freiberg, 2019), 우리나라 역시 2007년 가족돌봄휴직의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와 돌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돌봄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고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다양한 가족원을 포괄하여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론적으로 Clark(2000)의 일-가정 경계 이론에 따르면, 직장 내 제도는 직장-개인-가족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개인이 일과 가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자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돌봄제도가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과 가족 건강성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기제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돌봄제도의 효과는 돌봄제공자가 처한 구체적인 맥락, 특히 ‘누구를 돌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족돌봄은 일률적인 경험이 아니며,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의 내용, 강도, 예측 가능성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김민수 외, 2024; 문현아, 차승은, 2020). 예컨대, 자녀돌봄을 담당하는 기혼자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돌봄 역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관련 지원을 활용하기 용이하다(Allen & Finkelstein, 2014). 반면,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기혼자는 자녀양육과 달리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돌봄 상황에 직면하면서(Calvano, 2013) 일과 가족생활 간의 충돌이 심화되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는 돌봄의 관계유형을 구분하지 않거나(권혜원, 2022), 특정 유형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다(김미현, 2018; 문현아, 차승은, 2022; 조명아, 김주현, 2021). 이에 본 연구는 돌봄 대상을 아동돌봄과 노부모돌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돌봄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돌봄제공자의 일-생활 균형은 ‘누구와 가족을 이루고 있는가’, 즉 혼인 여부에 따른 가족 내 지지체계의 유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돌봄을 분담할 파트너가 존재하여 추가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Allen & Finkelstein, 2014), 미혼자는 돌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Young & Grundy, 2008). 실제로 de Oliveira Tavares et al.(2025)은 돌봄 책임을 가족 내에서 분담하지 못하고 혼자 떠맡는 경우 돌봄부담 증가와 삶의 질 저하가 더 두드러지는 반면, 돌봄을 가족과 분담하는 경우 돌봄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돌봄 대상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돌봄제공자의 혼인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에 대해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도의 존재가 곧바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비해 가족돌봄제도의 실제 활용률과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박선영, 2016),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 이용이 어렵거나 직장 내 문화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될 경우 돌봄부담은 더욱 심화된다(권오경, 2025). 특히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사실(김정혜, 2017)은, 단순한 이용 경험(유무)보다는 돌봄자가 필요할 때 실제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용 용이성’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돌봄 제공자는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이 깨지기 쉽다(Chen, 2016). 제도의 접근성과 사용 유연성이 확보될 경우 돌봄자는 일과 가족 역할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생산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Yucel & Fan, 2023). 오진욱(2022)의 연구 역시 가족친화적인 일터 정책이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만족 및 조직 충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이 돌봄부담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유형을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미혼자,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로 나누어,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 인식,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사용 용이성은 각각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가족돌봄제도와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간의 관련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돌봄과 노동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은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각각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는 각각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한국의 가족돌봄제도 현황

한국의 가족돌봄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이 가구 확산 등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가족돌봄휴직이 신설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었으나, 2012년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휴직 허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가족돌봄휴직은 1회 최소 사용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단기간 사용이 필요한 가족 돌봄 시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돌봄 대상의 범위가 근로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제한되어 있었다. 단기간 가족 돌봄과 긴급한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함께 개정되었으며,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하여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90일 사용 및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분할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이 거부될 수 있다.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되는 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이 추가되어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와 위반 시 제재 사항, 급여 관련 내용은 가족돌봄휴직과 동일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정확한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현황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2.4%, 가족돌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5%였다(신우리 외, 2024). 공공기관에서부터 정책이 우선 추진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비율은 14.8%, 지자체 공공기관은 12.1%였다(김종진, 정성진, 2024). 이러한 결과는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실제 활용률이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돌봄제도의 낮은 활용률은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 운영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첫째,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다. 돌봄제공자는 가족돌봄으로 가계지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휴직 기간의 급여가 보장되지 않아 제도 이용을 주저하며(김정혜, 2017), 연차휴가와 같이 소득 보전이 이뤄지는 타 제도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된다(이은주 외, 2024). 둘째, 제도의 인지도 부족 및 접근성의 한계 역시 낮은 활용률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은주(2025)는 가족돌봄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가족돌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국한되므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이 어렵고(김종진, 정성진, 2024), 접근성에 있어서도 근로자 복지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김정혜, 201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족돌봄제도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활용률과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돌봄제도의 실제 이용 경험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돌봄제도의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제도를 얼마나 쉽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제도의 사용 용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 용이성은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제도의 접근 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제도와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 결혼 여부, 돌봄 대상 유형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Crenshaw, 1989). 개인은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결혼 여부나 돌봄 제공 대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역할과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므로, 돌봄 유형에 따라 돌봄부담과 일-생활 균형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역할과 자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돌봄 대상이 아동인지 노인인지, 그리고 돌봄의 제공자가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돌봄부담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정 외(2015)의 연구에서도 돌봄 대상과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돌봄부담과 일-가정 갈등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돌봄대상의 연령 범주에 따라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두 집단 간 돌봄제공자의 돌봄 경험과 삶의 질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아동돌봄은 주로 자녀 돌봄을, 노인돌봄은 부모 돌봄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범주에는 손자녀나 조부모 돌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자녀돌봄은 생애주기상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돌봄에 해당하지만, 노인돌봄은 노인의 기능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돌봄 시기와 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다(최희경, 2011; Calvano, 2013). 노인 가족돌봄 제공자는 재정적 어려움, 높은 돌봄 비용, 일과 돌봄의 병행에서 오는 높은 스트레스 등 전반적으로 높은 돌봄부담을 경험하며(Chen, 2016),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노인 돌봄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문현아, 차승은, 2020; 한동희, 2017). 더 나아가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가구의 경우, 시부모 돌봄, 부모 돌봄, 아동 돌봄 순으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송다영, 2014), 다양한 연령대의 돌봄 제공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아동돌봄보다 노인돌봄에서 정서적 부담이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Page et al., 2018).

그러나 노부모 돌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실제로 근로 중인 노인 돌봄 제공자는 노인돌봄가족휴가제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도적 지원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김미현, 2018).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부모 돌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 속에서 제공자들의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의 참여 비율이 아동돌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최희경, 2011),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돌봄과 노동의 양립 지원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노부모 돌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돌봄제공자의 돌봄 경험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 돌봄자는 독박 돌봄 상태에 있으며,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고 고립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석재은, 2020; 조명아, 김주현, 2021). 또한, 미혼 돌봄 제공자가 기혼 또는 동거 중인 돌봄 제공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So et al., 2022), 이는 돌봄 책임을 가족 내에서 분담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de Oliveira Tavares et al., 2025; Young & Grundy, 2008). 조부모 돌봄과 관련해서도 미혼 제공자가 기혼 제공자보다 우울 증상이 더 높았고, 조부모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보다 미혼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Provenzano et al., 2021). 한편, 결혼 여부와 일-생활 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미혼자, 자녀가 있는 기혼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 간의 일-생활 균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Panisoara & Serban, 2013), 미혼자는 전통적으로 가족 관련 책임이 적지만 직업상의 역할과 개인 활동 간에서도 일-생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slev, 201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돌봄부담과 일-생활 균형은 돌봄대상의 연령과 돌봄제공자의 결혼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인돌봄은 예측 불가능성과 돌봄 강도의 변동성으로 인해 아동돌봄보다 정서적 부담이 크며, 특히 근로 상황에서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미혼 돌봄제공자는 돌봄을 가족 내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한편, 기혼 돌봄제공자는 아동돌봄과 부모돌봄의 이중돌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노인돌봄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까지 돌봄 범위가 확대되어 돌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수준에서는 돌봄대상 및 돌봄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돌봄형태와 제도 사용 용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성과 제도 접근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요하다. 돌봄형태(예: 아동돌봄, 노인돌봄)는 돌봄의 시간적⋅정서적 요구 수준을, 제도 사용 용이성은 이러한 돌봄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자원 접근성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돌봄형태라 하더라도 제도 이용의 용이성에 따라 근로자의 돌봄 경험과 일-생활 균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동일한 제도 환경에서도 돌봄형태에 따라 제도의 효과성이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대상의 연령 범주와 돌봄제공자의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가족돌봄 유형을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미혼자,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족돌봄제도와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가족돌봄제도로 인한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Clark(2000)의 일-가정 경계 이론(work-family border theory)이 있다. 일-가정 경계 이론에서 개인은 일과 가정의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이며, 이들이 균형과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 일과 가정 간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한다. 유연하거나 경직될 수 있는 경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균형이 원활해지고, 경계 관리의 어려움은 일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돌봄제도의 사용이 쉽고 지지적인 직장 환경은 직장과 가정 내 돌봄 간의 경계를 넘나들 때의 갈등을 줄여줌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돌봄부담을 낮추고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높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족돌봄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적인 제도 및 직장 환경은 근로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oittiez & Van Gameren(2010)는 돌봄휴가제도의 이용이 근로자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오유라(2024)는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부담 수준이 더 낮으며, 정책의 지원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돌봄부담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각종 가족친화제도 활용이 용이한 직장에 근무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모소진 수준도 낮고(전지원, 2025), 가족친화적 정책에 대한 이용가능성 인식이 일-가정 균형을 매개로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24). Claster와 Blair(2021)는 가족돌봄 관련 유급 휴가 자체가 돌봄부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돌봄 기간과 돌봄부담 간의 연관성을 완화시킨다고 보았다.

가족돌봄 지원 정책은 일-생활 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은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진미정, 성미애, 2012). 가족돌봄휴가의 직장 제공 여부는 기혼 근로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권오경, 2025),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은 기혼 직장인의 일-가정 균형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근, 안성익, 2016). 권혜원(2022)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및 지원 환경이 일-생활 균형을 매개로 조직몰입을 강화하고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적 제도 및 정책과 직장 내 지원은 전반적으로 일-가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Blom et al., 2025; Secret & Sprang, 2001).

그러나 가족돌봄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여진과 권순범(2023)의 연구에서는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직과 일-가정 갈등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집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오히려 가정-일 갈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한계가 존재하거나, 휴직 사유가 조사 시점까지 해소되지 않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Fan et al.(2022)은 가족친화정책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단순한 제도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가용성, 접근성,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제도의 존재 여부와 단순 사용을 넘어 제도의 사용 용이성에 주목함으로써,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하기 쉬운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과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20,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변수정 외, 2022). 목표 모집단은 2022년도 7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체 국민이며, 표본 추출 틀은 2022년 7월 기준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 가입자 리스트이다. 본조사의 표본배분에서 지역,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을 고려하여 층화하였으며, 비례배분을 기준으로 목표 오차를 0.174% 이내로 관리하여 22,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조사 영역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근로시간과 환경 및 만족 정도, 생활시간 및 가사와 돌봄환경, 여가 및 쉼,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인지⋅이용 용이성⋅이용 경험 및 제도적 욕구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조사자료에서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일제 상용근로자 2,578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543명(59.85%), 여성이 1,035명(40.15%)이었으며, 연령대는 만 40∼49세가 1,221명(47.36%)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대학교 재학 이상이 2,397명(92.98%)으로 더 많았고, 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이 1,812명(70.29%)으로 수도권 766명(29.71%)보다 많았다. 주관적 사회계층 점수는 평균 3.86점(SD=1.00)이었으며, 돌봄대상 수는 평균 1.64명(SD=0.76)이었다. 가족돌봄 유형은 노인을 돌보고 있는 미혼자가 175명(6.79%), 아동을 돌보고 있는 기혼자가 1,813명(70.33%), 노인을 돌보고 있는 기혼자가 590명(22.8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용이성 점수는 평균 2.61점(SD=0.81)이었으며,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 점수는 평균 2.52점(SD=0.82)이었다. 돌봄부담은 평균 2.25점(SD=0.80)이었으며,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평균 4.60점(SD=1.3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2,578)

2. 측정도구

1) 가족돌봄 유형

본 연구에서 가족돌봄 유형은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미혼자,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귀하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다면 ‘예’로 응답)’라는 질문에 돌봄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정기적 돌봄 제공자로 설정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돌봄’은 노인이나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밀접하게 돌보는 것 또는 활동이나 시간 관리 등을 돕고 보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결혼상태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었으며, 정기적 돌봄 제공자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돌본다고 응답한 대상 1명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돌봄 제공자, 만 65세 이상일 경우 노인돌봄 제공자로 설정하였다.

2)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사용 용이 정도를 질문하였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라고 부연설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응답은 ‘매우 어려움(1점)’에서 ‘매우 쉬움(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돌봄부담 및 일-생활 균형 만족도

돌봄부담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돌봄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로, ‘귀하는 현재 하는 돌봄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부담된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하는 돌봄이 매우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생활 균형은 개인/가족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삶 등)의 일상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본인의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개 문항을 활용하여 해당 개념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귀하는 자신의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관적 사회계층, 돌봄대상 수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의 경우, 조사자료에서 만 연령을 제공하지 않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로 구분한 연령대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 이상을 0,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1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0,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을 1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7로 가정한다면 귀하는 사회적으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최하층(1점)’에서 ‘최상층(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계층에 속해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대상 수는 ‘귀하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사람 수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둘째,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등분산 검정(Levene test)을 실시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에는 Welch’s F 검정과 Games-Howell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준거집단을 노인돌봄 기혼자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로 나타냈으며, 결과 기술에서는 준거집단을 바꾸어 설정하며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9.0.1과 STATA 18.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차이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연령, 주관적 사회계층, 돌봄대상 수,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사용 용이성,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산분석을 하기에 앞서,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 주관적 사회계층, 돌봄대상 수,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 일-생활 균형 만족도 변수에서는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어 Welch’s F-test를 활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67.52, p < .001). 노인돌봄 미혼자, 아동돌봄 기혼자, 노인돌봄 기혼자 순으로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다.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주관적 사회계층(F = 8.22, p < .001)과 돌봄대상 수(F = 42.85, p < .001)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돌봄 미혼자에 비해 아동돌봄 기혼자와 노인돌봄 기혼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더 높았으며, 돌봄대상 수는 노인돌봄 미혼자 및 기혼자에 비해 아동돌봄 기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은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25, p = .006).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이 평균 2.61점(SD = 0.79)으로 평균 2.50점(SD = 0.82)인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보다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 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28, p < .001).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4.76점(SD = 1.21)으로 돌봄 제공자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미혼자와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간에 일-생활 균형 만족도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은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2.12, p = .12; F = 2.08, p = .13).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N = 2,578)

2.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돌봄부담은 연령 및 주관적 사회계층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11, p < .001; r = -.06, p = .003),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사용 용이성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04, p = .042; r = -.05, p = .007). 그러나 돌봄부담은 돌봄대상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1, p = .59).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연령 및 주관적 사회계층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07, p < .001; r = .33, p < .00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사용 용이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0, p < .001; r = .31, p < .001). 반면,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돌봄대상 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05, p = .009), 돌봄부담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7, p < .001).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N = 2,578)

3. 가족돌봄제도와 돌봄부담 간 관계

취업자의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에서 가족돌봄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 및 가족돌봄 유형과 돌봄부담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두 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13.13, p < .001; F = 13.20,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4%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F = 11.14, p < .001; F = 11.26, p < .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4%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돌봄 특성을 통제한 후,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돌봄부담 자체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용이성(B = -0.01, p = .63) 및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B = -0.02, p = .36)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돌봄부담은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노인돌봄 미혼자보다 아동돌봄 기혼자의 돌봄부담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14, p = .027; B = 0.14, p = .029).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N = 2,578)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에서의 가족돌봄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그림 1>과 같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의 관계에서 가족돌봄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노인돌봄 기혼자, 아동돌봄 기혼자, 노인돌봄 미혼자) 모두에서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그러나 집단 간 기울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노인돌봄 기혼자와 노인돌봄 미혼자 간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6, p = .040). 이는 각 집단 내에서는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이 돌봄부담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돌봄 유형 간 기울기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의 관계에서 가족돌봄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집단별 한계효과 분석 결과, 노인돌봄 미혼자 집단에서만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24). 즉, 노인돌봄 미혼자 집단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돌봄부담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집단 간 기울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노인돌봄 미혼자와 노인돌봄 기혼자 집단 간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7, p = .028).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이 돌봄부담에 미치는 효과가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림 1.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

4. 가족돌봄제도와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

취업자의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돌봄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 및 가족돌봄 유형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두 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61.87, p < .001; F = 60.70,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2단계(F = 51.53, p < .001; F = 50.55,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모두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돌봄 특성을 통제한 후,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살펴보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용이성은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41, p < .001). 즉, 가족돌봄휴가 제도 이용이 쉽다고 느껴질수록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은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9, p < .001). 즉, 가족돌봄휴직 제도 이용이 쉽다고 느껴질수록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두 모형에서 모두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N = 2,578)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에서의 가족돌봄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그림 2>와 같다. 가족돌봄휴가의 집단별 한계효과 분석 결과, 세 집단(노인돌봄 미혼자, 아동돌봄 기혼자, 노인돌봄 기혼자) 모두에서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이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단 간 기울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노인돌봄 기혼자와 아동돌봄 기혼자 집단 간에서만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9, p = .007). 가족돌봄휴직의 집단별 한계효과 분석 결과, 세 집단(노인돌봄 미혼자, 아동돌봄 기혼자, 노인돌봄 기혼자) 모두에서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즉,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집단 간 기울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노인돌봄 기혼자와 아동돌봄 기혼자 집단 간에서만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8, p = .011).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휴직의 긍정적 효과가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사용 용이성,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의 양상과 차이를 살펴본 후, 취업자가 인식하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미혼자와 기혼자,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라는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 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미혼 노인돌봄 제공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과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이 낮았다. 이는 해당 집단이 노인돌봄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함을 의미하며, 생애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돌봄은 돌봄의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Calvano, 2013; Chen, 2016),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돌봄부담이 크고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낮다는 상관관계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혼 노인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재정적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돌봄대상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였다. 돌봄대상 수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돌봄대상 수가 많을수록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집단의 어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 평균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집단에 비해, 미혼자 집단과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기존 연구(Young & Grundy, 2008; de Oliveira Tavares et al., 202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돌봄을 분담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 돌봄자의 삶의 질 저하가 더 두드러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자 집단의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해당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적 조직환경에 속해 있거나 제도 접근성이 높은 맥락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Bainbridge et al., 2020).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돌봄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돌봄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선행연구(김미현, 2018; 김민수 외, 2024)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족돌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인의 결혼 상태나 돌봄 수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가족돌봄 제공에서 오는 부담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돌봄 특성을 통제한 후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정책이 근로자의 돌봄부담을 낮춘다는 선행연구(오유라, 2024; Woittiez & Van Gameren, 2010)와는 상반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도 사용여부가 아닌, 제도의 사용 용이성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가족돌봄제도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가족돌봄제도가 근로자의 돌봄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계가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노인돌봄 미혼자 집단에서만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돌봄부담이 낮았다. 이는 가족돌봄휴직이 장기적⋅지속적 돌봄 상황에 적합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족 내 대체자원이 부족한 노인돌봄 미혼자 집단에게 실질적 부담 완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와는 다르게,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용이성은 세 집단 모두에서 돌봄부담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단기적 활용에 국한되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정혜, 2017; 허민숙, 2019). 이와 더불어, 현행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되는 휴직 사유에 더해 자녀 양육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제도 설계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아동돌봄 기혼자도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한정되기 때문에 주로 노인돌봄 상황에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울기는 노인돌봄 기혼자 집단에 비해 미혼자 집단이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미혼인 돌봄제공자가 기혼인 돌봄제공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돌봄부담을 느낀다는 점(So et al., 2022)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연성과 접근성이 미혼 노인돌봄 제공자 집단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 내 돌봄 분담이 어려운 미혼 집단의 특성상, 제도적 지원이 부담 완화의 핵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혼인 노인돌봄 제공자는 상대적으로 가족 내 지원이 적어 돌봄부담을 혼자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Wang et al., 2024). 가족돌봄제도는 미혼 돌봄제공자와 같이 비공식 지원망이 약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돌봄자의 가족구조와 돌봄제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제도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돌봄 특성을 통제한 후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 모두 이용이 쉽다고 느껴질수록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제도의 사용 및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일-가정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박신아, 2015; 이재림, 손서희, 2013)와 유사한 맥락이다. 제도의 사용 용이성은 근로자가 제도를 심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포함하며(Fan et al., 2022), 이러한 인식은 제도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일과 가정 간 경계를 넘나들 때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 즉,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은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제도의 실질적 활용과 이용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과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돌봄휴가와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의 관계는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돌봄 기혼자 집단보다 노인돌봄 기혼자 집단에서 만족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인돌봄가족휴가 및 휴직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제도적 지원과 휴식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 선행연구(김미현, 2018)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노인돌봄은 예측이 어렵고 갑작스럽게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Calvano, 2013), 단기간이라도 업무에서 벗어나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일-생활 균형 유지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보장뿐 아니라, 실제 사용가능성을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병행될 때 고령 돌봄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돌봄 기혼자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 만족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이들이 제도 이용에서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동돌봄 기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비교적 다양한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노인돌봄 기혼자의 경우 부모 돌봄을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돌봄 유형 간 지원 격차를 초래하며, 특히 고령 돌봄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제도적 자원 속에서 활용 가능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이 높아질수록 노인돌봄 기혼자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노인돌봄 제공자를 위한 제도 사용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노인돌봄에 특화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돌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실제 사용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접근성, 조직 내 수용성 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단독 돌봄 제공자가 많은 미혼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은 가족 내 분담체계가 약하고, 사회적 지지망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유급휴직 확대, 이용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제고,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 연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은 중장기적인 돌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유급 전환, 신청 절차 완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횡단적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수 간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추론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특히,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이 돌봄부담이나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제도의 사용 용이성이 향상된 결과로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혹은 만족도가 높은 개인들이 제도 이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이용경험이 돌봄부담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제도의 실제 이용 여부가 아닌, 제도에 대한 사용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 사용 경험과 인식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제도의 사용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제도의 실제 사용이 돌봄부담과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가족돌봄 유형을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미혼자 및 기혼자,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기혼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돌봄의 지속기간, 동거 여부, 돌봄대상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돌봄 맥락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미혼자의 경우, 표본 수가 33명으로 적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더 다양한 돌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일-생활 균형 만족도와 돌봄부담 문항의 경우,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신뢰도나 타당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 일 측면, 생활 측면을 나누어 측정하거나, 돌봄부담도 하위항목을 조사하는 등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돌봄제도의 효과성을 가족돌봄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가지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일괄적으로 분석하거나 자녀돌봄에 국한된 분석을 주로 수행해온 반면, 본 연구는 노인돌봄이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가족돌봄 유형과 미혼자의 돌봄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유형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연구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라는 두 제도의 유형별 효과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설계 특성과 운영 방식이 돌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의 인식, 접근성, 조직적 환경 등이 제도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 ‘제도-개인-맥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층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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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

그림 2.

그림 2.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2,578)

변수 범위 M (SD) n (%)
a노인을 돌보고 있는 미혼자. b아동을 돌보고 있는 기혼자. c노인을 돌보고 있는 기혼자.
성별
  남성 1,543 (59.85)
  여성 1,035 (40.15)
연령 1 – 4 3.00 (0.76)
  만 19~29세 48 (1.86)
  만 30~39세 607 (23.55)
  만 40~49세 1,221 (47.36)
  만 50~59세 702 (27.2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1 (7.02)
  대학교 재학 이상 2,397 (92.98)
거주지역
  수도권 766 (29.71)
  비수도권 1,812 (70.29)
주관적 사회계층 1 - 7 3.86 (1.00)
돌봄대상 수 1 - 6 1.64 (0.76)
가족돌봄 유형
  노인돌봄 미혼자a 175 (6.79)
  아동돌봄 기혼자b 1,813 (70.33)
  노인돌봄 기혼자c 590 (22.89)
가족돌봄휴가 사용 용이성 1 - 4 2.61 (0.81)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 1 - 4 2.52 (0.82)
돌봄부담 1 - 4 2.25 (0.80)
일-생활 균형 만족도 1 - 7 4.60 (1.30)

표 2.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N = 2,578)

변수 가족돌봄 유형 M SD F Post hoc
**p < .01. ***p < .001.
1이분산.
연령1 노인돌봄 미혼자(a) 2.62 0.91 367.52*** a < b < c
아동돌봄 기혼자(b) 2.84 0.68
노인돌봄 기혼자(c) 3.61 0.60
주관적 사회계층1 노인돌봄 미혼자(a) 3.55 1.07 8.22*** a < b = c
아동돌봄 기혼자(b) 3.87 0.99
노인돌봄 기혼자(c) 3.92 1.01
돌봄대상 수1 노인돌봄 미혼자(a) 1.38 0.54 42.85*** a = c < b
아동돌봄 기혼자(b) 1.71 0.77
노인돌봄 기혼자(c) 1.47 0.74
가족돌봄휴가 사용 용이성 노인돌봄 미혼자(a) 2.51 0.86 2.12
아동돌봄 기혼자(b) 2.60 0.81
노인돌봄 기혼자(c) 2.65 0.79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1 노인돌봄 미혼자(a) 2.47 0.89 5.25** b < c
아동돌봄 기혼자(b) 2.50 0.82
노인돌봄 기혼자(c) 2.61 0.79
돌봄부담 노인돌봄 미혼자(a) 2.25 0.85 2.08
아동돌봄 기혼자(b) 2.27 0.78
노인돌봄 기혼자(c) 2.19 0.83
일-생활 균형 만족도1 노인돌봄 미혼자(a) 4.40 1.41 7.28*** a = b < c
아동돌봄 기혼자(b) 4.56 1.31
노인돌봄 기혼자(c) 4.76 1.21

표 3.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N = 2,578)

1 2 3 4 5 6
*p < .05. **p < .01. ***p < .001.
1. 연령
2. 주관적 사회계층 .07***
3. 돌봄대상 수 .02 -.03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용이성 .05* .16*** -.01
5. 가족돌봄휴직 사용 용이성 .08*** .17*** -.03 .86***
6. 돌봄부담 -.11*** -.06** .01 -.04* -.05**
7. 일-생활 균형 만족도 .07*** .33*** -.05** .30*** .31*** -.17***

표 4.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과 돌봄부담 간 관계(N = 2,578)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B (SE) B (SE) B (SE) B (SE)
*p < .05. ***p < .001.
가족돌봄 유형
(0=노인돌봄 기혼자)
  노인돌봄 미혼자 -0.13 (0.07) 0.28 (0.22) -0.13 (0.07) 0.30 (0.21)
  아동돌봄 기혼자 0.01 (0.04) 0.11 (0.13) 0.01 (0.04) 0.10 (0.13)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 -0.01 (0.02) 0.03 (0.04) -0.02 (0.02) 0.02 (0.04)
  × 노인돌봄 미혼자 -0.16* (0.08) -0.17* (0.08)
  × 아동돌봄 기혼자 -0.04 (0.05) -0.04 (0.05)
성별(1=여성) 0.28*** (0.03) 0.28*** (0.03) 0.28*** (0.03) 0.28*** (0.03)
연령 -0.10*** (0.02) -0.11*** (0.02) -0.10*** (0.02) -0.10*** (0.02)
교육수준(1=고졸이하) -0.03 (0.06) -0.03 (0.06) -0.03 (0.06) -0.03 (0.06)
거주지역(1=비수도권) -0.04 (0.03) -0.04 (0.03) -0.04 (0.03) -0.04 (0.03)
주관적 사회계층 -0.04* (0.02) -0.04* (0.02) -0.04* (0.02) -0.04* (0.02)
돌봄대상 수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2)
상수 2.53*** (0.12) 2.84*** (0.20) 2.54*** (0.11) 2.87*** (0.20)
F 13.13*** 11.14*** 13.20*** 11.26***
R2 .04 .04 .04 .05

표 5.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과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간 관계(N = 2,578)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B (SE) B (SE) B (SE) B (SE)
*p < .05. **p < .01. ***p < .001.
가족돌봄 유형
(0=노인돌봄 기혼자)
  노인돌봄 미혼자 -0.12 (0.11) -0.03 (0.32) -0.13 (0.11) -0.12 (0.31)
  아동돌봄 기혼자 -0.12 (0.06) 0.38* (0.20) -0.10 (0.06) 0.36 (0.19)
가족돌봄제도 사용 용이성 0.41*** (0.03) 0.54*** (0.06) 0.39*** (0.03) 0.52 (0.06)
  × 노인돌봄 미혼자 -0.03 (0.12) 0.01 (0.12)
  × 아동돌봄 기혼자 -0.19** (0.07) -0.18* (0.07)
성별(1=여성) -0.10* (0.05) -0.10* (0.05) -0.10* (0.05) -0.10 (0.05)
연령 0.03 (0.03) 0.03 (0.03) 0.02 (0.03) 0.02 (0.03)
교육수준(1=고졸이하) 0.03 (0.09) 0.02 (0.09) 0.03 (0.09) 0.01 (0.09)
거주지역(1=비수도권) 0.02 (0.05) 0.03 (0.05) 0.02 (0.05) 0.03 (0.05)
주관적 사회계층 0.37*** (0.02) 0.37*** (0.02) 0.36*** (0.02) 0.36 (0.02)
돌봄대상 수 -0.06* (0.03) -0.06* (0.03) -0.06 (0.03) -0.06 (0.03)
상수 2.24*** (0.18) 1.89*** (0.23) 2.33*** (0.18) 2.02 (0.23)
F 61.87*** 51.53*** 60.70*** 50.55***
R2 .18 .18 .1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