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43, No. 1, pp.127-141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5
Received 08 Jan 2025 Revised 25 Feb 2025 Accepted 28 Mar 2025
DOI: https://doi.org/10.7466/JFBL.2025.43.1.127

초등학교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

박예슬1 ; 송수원1 ; 임승철1 ; 박주희2, *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bullying just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ger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 multi-group analysis based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Ye Seul Park1 ; Su Won Song1 ; Seung-chul Lim1 ; Ju Hee Park2, *
1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h.D. Student
2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ence to: *Ju Hee Par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Rep. of Korea. E-mail: juheepark@yonsei.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96명(남아 291명, 48.8%)이었다, 2023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들에게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6.0과 Mplus 8.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아동의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정당화 수준은 높았다. 또한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따라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연계되는 경로와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으며,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분노와 이에 따른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적, 인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bullying just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ger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t also examined whether this mechanism differs based on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 total of 596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291 boys, 48.8%) from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Mplus 8.10.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and a multi-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based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status. Additionally, the bootstrap method was employed to assess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rait anger and cyberbullying justification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were significant only among children who had experienc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Secon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higher levels of trait anger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s of cyberbullying justifica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bullying just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ger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children with a history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athways linking trait anger to cyberbullying perpetration vary depnding on whether children have experienc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motional and cognitive interventions to mitigate cyberbullying justification, particularly for children with prior victimization experiences.

Keywords:

cyberbullying, trait anger, cyberbullying justification, multi-group analysis,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키워드:

사이버불링,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정당화, 다집단분석, 초등학교 아동

I. 서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수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아동은 부모의 영향에서 점진적으로 독립하면서 또래와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발달적 과제에 직면한다. 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게 되면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급증하고 또래 간 갈등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또래괴롭힘 문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rown & Dietz, 2009).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오프라인의 또래괴롭힘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Tian et al., 2023).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에서의 또래괴롭힘으로, 전자매체를 통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고립시키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Patchin & Hinduja, 2006).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 부적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Camerini et al., 2020).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예측요인 탐색은 아동들이 사이버불링을 하게 되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김신아 등, 2017). 선행연구를 통해 많은 변인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예측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Barlett et al., 2024; Kowalski et al., 2014), 개인의 인지나 성격 등 개인 내적 특성이 사이버불링을 예측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비대면성과 무관하지 않다. 오프라인 괴롭힘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행위 자체가 가해자에게 보상이 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반응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나 사이버불링 가해는 자신의 욕구나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와 같은 동기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김신아 등, 2017; Kowalski et al., 2014).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적인 내적 특성 중에서도 핵심 요인으로 밝혀진 특성 중 하나는 분노(anger)이다(Kowalski et al., 2014). 분노는 공격적 경향과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Berkowitz, 2012). 분노는 상태분노(state anger)와 특성분노(trait anger)로 구분될 수 있는데(Spielberger et al., 1983), 가벼운 짜증부터 강렬한 격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급성의 정서적, 생리적 반응인 상태분노와는 달리, 특성분노는 분노를 빈번하고 강도 높게 경험하는 만성적인 경향으로서 화를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더 오랫동안 내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분노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Lonigro et al., 2015). 특성분노가 높은 아동은 중립적 자극에도 분노를 느끼며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데(Deffenbacher et al., 1996), 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의 모호성이 특성분노가 높은 아동들로 하여금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Lonigro et al., 2015).

분노와 같은 정서적 요인 외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o Cricchio et al., 2021). 도덕적 이탈이란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자기 설득을 통해 이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사고를 의미한다(Bandura, 1990).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적 행동의 주요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아동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원칙과 기준은 도덕적 행동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나, 도덕적 이탈은 이러한 도덕적 원칙과 기준의 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의 공격행동은 실제 신체적인 공격에 비해 덜 심각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이탈이 더 촉진될 수 있다(Runions et al., 2013). 그런데 도덕적 이탈은 도덕적 정당화, 책임감 분산, 완곡한 명명 등 8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Bandura et al., 1996), 각각의 차원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Perren et al., 2012; Zych & Llorent, 2019) 도덕적 이탈의 하위 차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덕적 이탈의 하위 차원 중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원은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이다. 도덕적 정당화란 해로운 행동을 가치 있는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합리화하는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Bandura et al., 1996). 도덕적 기준을 습득하고 확립해 가는 과도기인 아동기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또래를 준거집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보복이나 또래 지위 향상 수단으로 사이버불링이 정당화되는 또래 규범이 더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Gámez-Guadix & Gini, 2016) 도덕적 이탈 중에서도 도덕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덕적 정당화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성분노가 높은 아동들은 분노 해결 시 부정적인 표출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회피할 수 있는 인지적인 왜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Deffenbacher et al., 1996; Wang et al., 2017), 도덕적 정당화는 부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Bjärehed et al., 2020).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일탈과 공격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탈억제효과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격행동에 대한 정당화와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당화는 그 수준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Lo Cricchio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연구할 때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데,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간의 높은 연관성에서 기인한다(Barlett et al., 2024). 다시 말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이는 많은 아동들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도 겪는다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Francisco et al., 2022; Schultze-Krumbholz et al., 2018; Tian et al., 2023)에서 검증되었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를 겪은 ‘사이버불링 피해-가해자’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수준이 높고 또래관계에 대해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지 않은 ‘순수한’ 사이버불링 가해자는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도 겪지 않는 등 두 가해자가 서로 다른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도 밝혀진 바 있으며(Camfield, 2008; Drubina et al., 2023), 두 가지 유형의 가해자가 갖는 사이버불링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Francisco et al., 2022). 이와 같은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유발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두 집단의 아동을 구분하여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집단에서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예측해 보면, 먼저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두 집단 모두에서 예상되나, 그 영향력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통해 아동들은 사이버불링을 학습하게 될 수 있는데(김수안, 이수정, 2023), Kerr과 Schneider(2008)에 따르면 아동은 분노를 해소할 때 본인에게 가장 쉽고 익숙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입은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함으로써 학습한 사이버불링을 분노의 표현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높은 분노 수준은 사이버불링 피해-가해자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Escortell et al., 2020).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는데(Coelho & Romao, 2018; Hu et al., 2021), 사회적 위축이 있는 아동은 대면관계에서의 활동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혼자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분노 표출의 공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홍지연 등, 2021).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들은 사이버불링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특성분노가 높다고 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불링을 선택할 가능성도 다소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며, 특히 이 집단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특성분노가 높은 아동들은 피해로 인해 더 강렬하게 분노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의 발동을 방해하고 사이버불링 정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복수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버불링 가해 동기이며(Wright, 2023) 피해 아동들이 복수의 수단으로 가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도덕적 정당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Francisco et al., 2022). 따라서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사이버불링 피해로 인한 강렬한 분노를 온라인에서 가해행동을 함으로써 보복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피해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사이버불링 정당화는 피해로 인한 분노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표출하게 만들 수 있다(Li, 2023).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에게서는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영향력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이버불링 정당화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하면서 사이버불링 가해자가 얻는 여러 가지 이점을 관찰할 때 강화될 수 있는데(Barlett et al., 2012) 이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매개효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아동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없는 아동에 비해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클 수 있다. 또한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사이버불링 중재방안 마련 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으며, 아동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일으키는 도덕적 이탈 중에서도 도덕적 정당화, 특히 사이버불링에 초점을 맞춘 정당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사이버불링 예방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아동의 연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Kowalski et al., 2014)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는 아동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596명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아 291명(48.8%), 여아 305명(51.2%)이었으며, 학년별 구성은 5학년 337명(56.5%), 6학년 259명(43.5%)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만 10~12세였으며, 평균은 만 11.26세(SD = .60)였다. 연구대상의 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3.08시간(SD = 2.57)이었으며, 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N = 174, 29.2%), 게임(N = 159, 26.7%), 그리고 SNS(N = 113, 19.0%)나 메신저(N = 75, 12.6%)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피해경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은 Campfield(2008)가 개발한 Bullying/Victimization Questionnaire 중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에 해당하는 문항 각 14개, 총 2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박예슬과 박주희(2016)가 번안하고 유가람과 박주희(2019)가 수정한 척도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이지혜와 강민주(2019)가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다른 친구들에게 온라인에서 괴롭힘 가해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문항 예시로는 ‘나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문항에는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할 때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나를 따돌린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없음(1점)~매일(6점)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4점~84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는 Camfield(2008)의 기준대로 문항 총점이 14점(전혀 없음)인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1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85, 피해경험 .89이었다.

2) 특성분노

아동의 특성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겸구 등(2000)이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홍상황 등(200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느끼는 성격인지를 묻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쉽게 화를 낸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을 때는 화가 난다’, ‘화가 많이 나면 심한 욕을 하기도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10점~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분노의 빈도나 강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10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3) 사이버불링 정당화

아동의 사이버불링 정당화는 Polanco-Levicán과 Salvo-Garrido(2023)가 개발한 Moral Disengagement through Technologies Questionnaire(MDTech-Q) 중 Moral Justification에 해당하는 총 4문항을 본 연구자들과 이중 언어 사용자가 번역과 역번역을 거쳐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도덕적 정당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놀려도 괜찮다’,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를 놀려도 괜찮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가능한 총점 범위는 4점~2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이버불링 정당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4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4)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아동의 연령을 포함하였다. 자신의 만 나이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개 초등학교를 편의표집하였으며, 해당 초등학교 5, 6학년의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622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미회수된 설문지는 없었고, 설문지를 완료한 아동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주어졌다. 이 중 2개 이상의 척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단일한 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부(회수된 설문지의 4.2%)를 제외하고 총 596부를 활용하였다. 응답 중 발생한 결측치는 평균대체법을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IBM Co.)과 Mplus 8.10(Muthén & Muthén, 1998-2024)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성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를 독립변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종속변인,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매개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별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통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시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아동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정당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

먼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총점 평균이 14.75(SD = 2.35)이었다. 이를 6점 척도의 문항 평균점수로 환산할 경우 약 1.05로, 이는 연구대상 아동의 사이버불링 가해 빈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특성분노는 평균 18.73(SD = 5.04)으로 이를 4점 척도의 문항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약 1.87로, 가끔 그렇다(2점)에 가까운 점수에 해당하였다.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경우, 평균 5.15(SD = 2.10)로 5점 척도의 문항평균 점수로 환산 시 1.03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가까운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전체 596명 중 291명(48.8%),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305명(51.2%)이었으며, 연구대상 연령의 평균은 11.26세(SD = .60)였다.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통제변인인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 간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은 사이버불링 정당화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의 상관만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정당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 관계에 대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 집단 간 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정당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피해경험 유, 무 각 집단에 대해 모수를 추정하는 개별 표본분석(seperate samp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개별 표본분석 모형(모형 1)을 추정하여 집단 간 특정 모수가 다른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더 엄격한 방법으로 설정된 모수가 집단별로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등가 제약을 실시한 모형(모형 2)과 제약하지 않은 개별 표본분석 모형(모형 1)을 비교하여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Δχ2 = 51.764, Δdf = 3으로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 경로계수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로에 대하여 등가 비제약 모형(모형 3)과 전체 등가 제약 모형(모형 2)을 비교하여 χ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성분노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Δχ2 = 20.406, Δdf = 1)와 ‘특성분노 → 사이버불링 정당화’(Δχ2 = 6.527, Δdf = 1), ‘사이버불링 정당화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경로(Δχ2 = 45.237, Δdf = 1) 모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적합도지수와 Δχ2는 <표 2>에,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별로 추정한 경로모형은 <그림 2>에 각각 제시하였다.

다집단분석 결과(N = 596)

그림 2.

피해경험 무(왼쪽), 피해경험 유(오른쪽)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주. 제시된 통계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n무 = 291; n유 = 305.**p < .01, ***p < .001

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불링 피해유무별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통해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사이버불링 피해유무 집단별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매개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7, 95% CI = [.02, .18]). 한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각 집단의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분석(N = 596)


Ⅳ.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 간접 영향 모두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만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했다는 선행연구 결과(Nocera et al., 2022, Wang et al., 2017; Yang et al., 2022)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아동이 피해경험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학습하게 되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이버불링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이 다시 보복당할 두려움 없이 가해자에게 손쉽게 복수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Runions et al., 2013).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은 대면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몰입될 수 있는데, 개인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활동에 몰입하면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분노 표출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홍지연 등, 2021).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지 않은 집단은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지 않은 집단과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집단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수준과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아동 305명 중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경험한 아동은 135명으로 약 44.3%였으나,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지 않은 아동 291명 중에서는 37명(6.2%)만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피해경험 아동의 가해행동 점수는 평균 15.27(SD = 3.13)인데 비해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의 가해행동은 평균 14.20(SD = .69)로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보다 가해행동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높았으며 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과 달리 사이버불링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평소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높은 분노를 대면 상황에서 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혹은 이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으로 인한 보복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타인의 모호한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귀인해 빠르게 보복하는 반응적(reactive) 공격자와 달리, 어떤 아동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격행동을 선택하는 도발적(proactive) 공격자이다(Crick & Dodge, 1996). 도발적 공격자는 반응적 공격자보다 분노를 완충하는 기술이 있으며 냉정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Shaffer, 2012)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에게서는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에 영향을 미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의 경우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입은 사이버불링 피해에 대한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Francisco et al., 2022; Wright, 2023) 온라인에서 가해행동으로 복수함으로써 분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자신이 겪는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통해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Li, 2023).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서는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들은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기에,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이 사이버불링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사이버불링 정당화 수준이 낮고 표준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분석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사이버불링 정당화는 평균 4.93(SD = 1.93)인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사이버불링 정당화는 평균 5.36(SD = 2.24)으로 두 집단 간 사이버불링 정당화의 평균 차이는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있는 집단에 비해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변산이 크지 않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Gámez-Guadix와 Gini(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만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 측정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충동성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의 영향으로 인해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서는 도덕적 이탈의 다른 차원이 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을 모두 경험하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또래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순수한’ 가해자들은 가해를 저지르는 집단의 일원일 수 있다(Pouwels et al., 2018). 이러한 가해자들에게는 보복의 욕구보다는 다른 친구들도 해당 아동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신도 그 아동을 괴롭혀도 무방하다는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 더 주요한 도덕적 이탈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Runions et al., 2019).

위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개입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정책은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경험 학생들에 대한 개입은 미진한 편이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이들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김수안, 이수정, 2023). 또한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 역시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이버불링 피해유무별로 다른 교육 방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불링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사이버불링 피해유무별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들의 사이버불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여부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는 이들의 특성분노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동의 특성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적절한 분노 표현 방식이 아님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본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알려주어 가해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특성분노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는 것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특성분노가 개인의 성격적 경향이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분노 표현 방식이나 분노 조절에 대한 개입이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성분노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분노를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Deffenbacher et al., 1996) 이들에게 적절한 분노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분노에 대한 인지적 개입이나 이완 개입을 통해 자신의 분노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Deffenbacher et al., 1996). 한편 최근 상담 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도 고려할 수 있다. ARIGATO AI(2024)는 여러 AI 모델이나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거나 통합하여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AI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개인의 분노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과 상황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분노조절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 개선하여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들이 분노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한 아동의 사이버불링 정당화 수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복수심으로 강렬한 분노를 온라인에서 해소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온라인에서 가해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이버불링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해행동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는 가해행동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만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는 이득이 되는 상황과 같이 본인이 관련된 직접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Bandura, 2002). 따라서 사이버불링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역할극이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내면화되더라도 분노가 개인의 내재화된 도덕적 기준의 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Novaco, 2011)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노를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이완할 수 있는 이완개입은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이들의 경우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의 경우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 정당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개변인의 탐색 역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은 도발적 공격자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한 목표를 위해 도구적 방식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Crick & Dodge, 1996). 따라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인 경우 이들의 공격행동이 어떠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으로, 도발적 공격자를 예측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이 사이버불링 가해자 집단의 일원일 가능성(Pouwels et al., 2018)을 염두에 두고, 책임감 분산의 수준을 확인하여 이것이 특성분노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한다면 이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방의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에게서만 특성분노의 직접,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또 다른 사이버불링 가해자를 낳아 폭력이 악순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들이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실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수에서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이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쳐 실제의 대처방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오인수 등, 2021). 또한 전달방식 면에서도 현행 예방교육은 담임교사로부터의 반복적인 설명 방식의 교육이나 흥미가 낮은 워크북의 중복 활용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교육 대상인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지루하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은화, 김경애, 201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게임과 같은 흥미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퀴즈나 게임 형태를 활용해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사이버폭력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거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방식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남주, 2022; 오인수 등, 2021). 또한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과 탐지를 위해 챗봇(chatbot), 메타버스(metaverse) 등 AI 기반의 개별화된 교육 및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Lian 등(2024)은 AI 챗봇인 CAPTAIN(Cyberbullying Awareness and Preven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불링 메시지를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괴롭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사용자에게 사이버불링을 예방/중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AI챗봇 등을 활용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 유무를 다양한 기준에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척도의 개발자인 Camfiled(2008)의 기준대로 14개의 사이버불링 항목 중 모든 척도에서 경험이 전혀 없음(0점)인 아동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사이버불링 피해를 1번이라도 경험한 아동과 2회 이상 당한 아동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실제로 Runions 등(2019)의 연구에서 피해경험을 1~2번 보고한 경우와 2~3주에 1번 이상 보고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이들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별 집단을 구분할 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는 아동 개인에 따라 특성분노 또는 사이버불링 정당화 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이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설문 시에는 실제와 달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 외 해당 특성에 의한 행동 목록 등을 활용하여 제삼자의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정확한 개인 내적 요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척도는 2008년에 개발되어 2019년에 수정되고 번안된 것으로서 최근의 사이버불링 유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불링 유형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의 제작과 유포가 발견될 정도로 사이버불링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불링을 담은 척도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들로 한정되었다. 표집된 학교들은 한 학년당 학급 수가 약 8~10개, 학급 당 인원수가 20명 이상의 큰 규모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개인 내적 특성에 집중하였으나, 연구 결과에 학급이나 학교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서울과 경기 지역 외의 아동이나 혹은 소규모 학급의 아동에게 적용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한다면 본 연구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또 다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연계됨으로써 제2·3의 사이버불링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인 감정인 분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인지적, 행동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특성분노가 사이버불링 정당화를 매개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의 특성분노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 정당화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의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 정당화와 같은 인지적 왜곡에도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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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그림 2.
피해경험 무(왼쪽), 피해경험 유(오른쪽)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주. 제시된 통계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n무 = 291; n유 = 305.**p < .01, ***p < .001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정당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연령
*p < .05, **p < .01, ***p < .00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
특성분노 .25** -
사이버불링 정당화 .31*** .27** -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23** .18** .10* -
연령 .02 .06 .08* .15** -
가능한 총점 범위 14-84 10-40 4-20 0 or 1 10-12
M 14.75 18.73 5.15 - 11.26
SD 2.35 5.04 2.10 - .60

표 2.

다집단분석 결과(N = 596)

모형 χ2 df Δχ2 Δdf
주. 모형적합도 지수(모형 1): χ2 = 2.417, df = 2; CFI = .996, TLI = .979, RMSEA = .026.
*p < .05, ***p < .001
개별 표본분석(모형 1) 2.417 2 - -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모형 2) 54.885 5 52.468*** 3
비제약 모형(모형 3)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48.359 4 6.526* 1
  특성분노  사이버불링 정당화 16.926 4 37.959*** 1
  사이버불링 정당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34.392 4 20.493*** 1

표 3.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분석(N = 596)

집단 경로 B 95%
LLCI ULCI
*p < .05
피해경험 무 특성분노 → 사이버불링 정당화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00 .00 .01
피해경험 유 특성분노 → 사이버불링 정당화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07*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