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알고 있는가?: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객관적 투자성향의 비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을 비교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로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24일 기간동안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수집한 총 1,200개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투자성향은 4개의 보기 중 선택하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객관적 투자성향은 ‘KDI 금융상품 사용 설명서’의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타 금융기관으로 예금이동 가능한 최소한의 금리차’를 통해 그룹을 높음/낮음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두 투자성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관적 투자성향의 경우 위험회피/금리민감도 높음의 유형의 분포(68.83%)가 가장 높았고, 객관적 투자성향은 네 유형 모두 비슷한 빈도로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두 투자성향이 일치하는 경우는 26.25%로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객관적 투자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관적 투자성향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주관적 투자성향 인지에 있어 객관적 투자성향 뿐 아니라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하며, 소득수준이나 성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인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인지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의 추천 및 권유시에 금융소비자의 객관적 투자성향과 더불어 주관적 투자성향의 확인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에게는 주기적으로 객관적 투자성향의 측정함으로써 막연한 주관적 투자성향이 아닌 객관적 투자성향에 근거한 주관적 인지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nancial consumer recognize their investment traits by comparing their subjective and objective traits. For this purpose, the responses of 1,200 participants to a survey distributed between Nov. 10 to Dec. 2022, were analyzed. This study adopted operative definitions: subjective investment traits were defined as the self-reported answer among four risk-tolerance and interest rate sensitivity types. Meanwhile, the objective investment traits were the combination of both one’s financial risk tolerance from KDI and interest rate sensitivity as a minimum interest rate when moving an account to other bank(four types from each high and low combin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low (risk-tolerance)/high (interest rate sensitivity) quadrant was most frequent among those with subjective investment traits (68.83%), whereas the frequency of quadrants among those with objective investment traits were relativity similar. Next, according to a comparison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investment traits, only 26.25% respondents matched theirsubjective traits to objective ones correctly. Therefore, more than 73% of respondents were unlikely to recognize their objectively measured investment traits, suggesting that financial consumers recognize their investment traits based on their objectives and financial market status, such as increasing interest. The findings emphasiz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verify investors’ subjective and objective investment traits when recommending financial products. Furthermore, financial consumers should endeavor to recognize their subjective investment traits depending on their objective investment traits, which are measured regularly.
Keywords:
Subjective investment trait, Objective investment trait, risk tolerance, Interest rate sensitivity키워드:
주관적 투자성향, 객관적 투자성향, 투자위험 감수성향, 금리민감도I. 서론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은 금융상품 선택 시 중요한 요인으로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모든 자금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한번 측정된 투자성향이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 같은 금융소비자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의 투자성향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와 연령에 따라 기존의 투자성향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시민언론 민들레, 2024.01.24). 더욱이 측정된 객관적 투자성향과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 투자성향과 상이하여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의 적합성 적정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불일치 문제는 최근 그 위험이 불거지고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홍콩 ELS상품에 투자한 금융소비자가 실제로는 안정형 투자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시민언론 민들레, 2024.01.15.).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다른 영향력 또는 불일치가 언급되는데, 김영민, 이명휘(2012)의 심리적 투자성향 요인이 금융자산 선택에 간접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과 주소현(2017)의 객관적 투자성향 지표와 시나리오 형태의 심리적 투자성향 지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후 인지부조화가 나타나 불만족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은정, 2013)를 보면 측정된 위험감수성향과 다르게 금융소비자가 인지하여 금융상품 거래 후 인지부조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비교는 금융시장에서의 개인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고위험 금융상품의 가입 후 높은 불만족 등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금융소비자 스스로 투자성향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비교를 해보는 등의 신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여 손실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의 가입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금융소비자의 투자위험 감수성향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은 통상적으로 투자위험 감수성향으로 대표되어 이에 관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불확실성, 즉 위험(Risk)을 내포한 투자상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심리변수로 위험수용정도나 위험반응수준으로 투자성향 가늠이 가능하고,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rable과 Carr(2014)는 투자자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위험감수정도(Risk tolerance)를 투자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특정한 투자상품에서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상세하게는 투자자의 나이, 투자 기간, 투자 경험, 위험감수정도, 소득수준, 투자 비중, 투자 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치화하고 그 결과로 개인의 투자성향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형화 된 투자성향의 위험의 감내정도에 따라 선호·수용·감수·회피로 구별하였고, 이러한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각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였는데, 위험선호도(임미화, 2014), 위험수용성향(남슬아, 주소현, 2022; 이성림 외, 2014; 주소현 외 2009; 진세희, 주소현, 2022) 및 재무위험수용성향(정순희, 신민경, 2011), 위험감수성향(강지영, 최현자, 2021; 이한경, 2021; 차경욱, 2014), 위험회피성향(민경실, 송인성, 2014)과 같이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각 선행연구의 주요결과 및 투자성향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위험선호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임미화(2014)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 대비 투자자산의 비율을 위험선호도로 정의한 후 측정하였다. 이러한 위험선호도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부채선택행동의 차이를 보이는데, 위험선호도가 높은 가구는 주택담보 대출 완화와 관계없이 기타 부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위험회피도가 높은 가구에서는 가구부채 증가행동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위험수용성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주소현 외(2009)의 연구에서는 위험수용성향을 개인의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여겨, 미국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의 위험수용성향 질문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험수용성향이 큰 경우에 위험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위험수용성향이 작은 경우에는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연구(Hanna & Chen, 1997; Wang & Hanna, 2007) 결과와 일치하였다. 허경옥(2019)의 연구에서는 금융투자협회(2010), 미국 FRB의 SCF 조사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투자성향을 측정하고, 투자성향 유형을 공격적 투자성향, 안정적 투자성향, 변화회피 투자성향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적 투자성향은 재무관리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긍정적 재무성과 평가에 관련이 있고, 안정적 투자성향은 재무위험관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주관적 재무성과 평가에는 부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SCF의 단일문항과 실무에서 사용하는 ‘투자성향조사 표준설문문항’의 투자성향을 사용한 이준영과 정지영(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 투자선호가 다르다는 결과와 더불어 투자자산의 종류(부동산과 주식)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랐다. 즉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성향만이 유의하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투자성향과 함께 위험자산 투자경험 역시 영향력이 있어 위험자산에 투자해 본 경험 역시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위험수용성향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6점 리커트로 측정한 재무위험수용성향을 적용한 정순희와 신민경(2011)의 연구에서는 연간소득과 총자산이 재무위험수용성향에 큰 영향력을 보이며 비선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재무위험수용성향은 낮고, 중간소득층의 재무위험수용성향이 더 높으며, 재무위험수용성향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수용성향 척도(Grable, Lytton, 1999; Grable, Lytoon, 2003)를 사용한 진세희와 주소현(2022)은 2030세대의 주식투자 행태 연구에서 위험수용성향이 거래빈도, 잔고손익률, 주식투자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없어 위험수용성향은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쳐 투자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투자 만족도와는 관련성이 낮은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같은 위험수용성향 척도를 사용한 남슬아와 주소현(2022) 연구에서는 밀레니엄 세대의 위험수용성향이 높을수록 고위험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을 보였다.
국내의 위험감수성향 측정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DI와 기획재정부에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해 투자유형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연구에 활용한 논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김석환, 강형구, 2020; 서인주, 정지영, 2023). 본 척도는 현재 소득과 향후 소득 예상, 투자 지식, 원금 손실 수준, 투자 경험, 투자 기간, 나이의 6개 항목을 점수화한 후 안전형, 안전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개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분류된 5개 투자성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금융업에서 투자자에게 설명할 때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척도를 활용해 투자성향이 금융자산비중 변화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서인주와 정지영(2023)의 연구에서는 안전자산비중 증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투자성향 측정 질문인 펀드투자자조사 설문 문항을 사용한 연구들(길재홍 외, 2018; 성영애, 2011; 성영애 외, 2009)의 경우 금융상품 투자시 선호를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펀드투자자조사 자료에서 유형화한 5단계 위험감수성향을 사용한 강지영과 최현자(2021)의 결과 위험감수성향이 클수록 자기책임 인식은 증가하여 위험감수성향이 자기책임인식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보였다.
또한 위험회피성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민경실과 송인성(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한 결과, 위험중립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간의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한국 투자자들이 위험을 추구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 또는 추구하는 사람 역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보다 그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이때 위험회피성향의 측정을 실무의 단일문항이 아닌 다중 가격제시 디자인을 이용한 확률 척도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의 측정 방법을 보완하였다. 또한 아주 단순하게 투자성향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이러한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최주희, 전홍식, 2023)등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성향을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을 투자위험으로 정의하고 수익추구, 안정투자, 공격투자 성향 각각 3문항씩을 통해 투자성향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한 이한경(2021)의 결과, 잠재적 금융투자자는 스스로 인지하는 위험감수성향과 금융기관의 투자위험 감수성향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투자성향은 투자위험 감수성향, 위험선호도, 위험감수도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감내 가능한 손실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인 나이, 소득, 투자경험 등을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금융자산비중, 금융상품선택, 부동산 대출의향 등 여러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투자상품의 지각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심리변수로 정의되어,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수치화하였지만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지각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내포하여 주관적 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주관적·객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비교연구
이러한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주관적·객관적 측정 결과와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해서 연구되었다(Hanna & Chen, 1997; Marinelli et al., 2017). 주관적·객관적 측정과 비교에 초점을 맞춘 연구(주소현, 2017)의 경우 Grable과 Lytton(2003)의 위험수용성향 척도와 국내의 투자성향 측정 질문과 유사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때, Grable과 Lytton(2003)의 위험수용성향은투자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불확실성의 최대치(Grable, 2000)로 정의하여 다분히 주관적 측정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 두 척도의 측정결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지표(Grable & Lytton, 2003)와 객관적 지표(국내의 투자성향 질문지)가 완전히 일치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잠재적 금융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이한경(202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융기관에서 측정하는 객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과의 차이가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위험수용성향에는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 주관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관적 투자성향의 측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 실무에서 사용하는 투자권유준칙의 위험수용성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이성림 외(2014)의 연구 결과 재무능력 요인 외의 심리적 성향을 파악하는 문항의 추가 필요성을 제언하여,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태도의 측정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위험수용성향을 주관적으로 측정하여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하겠다’부터 ‘최소한의 위험만을 감수하겠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한 연구(성영애 외, 2009)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펀드투자 행동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확실한 심리적 변수가 위험수용성향이라고 하였다. 이는 주관적으로 측정된 위험수용성향이 투자행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님을 내포한다. Marinelli et al.(2017)의 주관적·객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보인다. 주관적·객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불일치를 보이는 집단의 경우 높은 소득과 무자녀 가구이면서 낮은 금융이해력, 부주의한 경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반대로 재무행동에 있어서 자가소유, 높은 저축률, 낮은 부채를 보이는 금융소비자는 주관적·객관적 일치정도가 높음을 보였다. 따라서 한 금융소비자의 투자위험 감수성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관적·객관적 측정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Levorin(2021)의 결과 주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에 객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더불어 금융이해력, 개인성격유형이 각각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주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금융이해력, 개인의 기본적 성향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측정했을 경우와 주관적으로 측정했을 경우 투자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측정방법을 이용해 투자성향 측정 방법에 따라 투자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관적·객관적 측정치의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성향이 진짜 자신의 투자성향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투자성향을 올바로 인식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상품 선택 등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금리민감도
금리민감도란 수요탄력성 개념을 금융시장에 적용하여 금융상품의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로 설명 가능하지만(하홍열, 최창복, 2010), 그 개념을 각 연구별로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금리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하는 자산의 변화 또는 소비자 자신의 태도 변화로 정의(이상규, 김정인, 2000)하거나, 경쟁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 금리수준 변화에 따른 고객평가의 변화(하홍열, 최창복, 2010)로 금리민감도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민감도에 따른 소비자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홍열과 최창복(2010)은 금리민감도가 예금이율일 경우 고객지향성, 고객애호도에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달리 금리인상과 같은 환경변화 시기에는 금융회사 간 비교로 금리민감도 차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김고운, 2022). 즉 금리변화 환경에서 금융회사별 예금 금리(이자율) 차이에 의해 금융회사 이탈 의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리가 중요하게 점차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금리변화에 금융소비자가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가계의 자산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민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배영수, 한재준, 2022). 최근 유경원 외(2024)의 연구에서 과거 금리수준이 안정적일 경우 금리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는 무의미하나, 금리상승과 같은 환경에서는 제한된 유의성을 보였다. 즉 금융환경에 따라 금리민감도가 안전자산 및 투자자산의 비율 등과 같은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사하게 서인주와 정지영(2023)의 결과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금리민감도가 달라짐을 질 수 있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환경을 안정적으로 인지할수록 높은 금리민감도를, 반대로 불안정하게 금융환경을 인지할경우 금리민감도가 낮았다.
결국 금리민감도는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를 희생하고 높은 금리의 타금융상품으로 이동하려는 금융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더욱이 이동하려는 높은 금리 상품을 지닌 금융회사의 위험이 높아진다면(i.e. 상호저축은행) 금리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산을 이동하려는지는 예측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유경원 외, 2024). 이러한 점에서는 금리민감도는 안전자산에 관련된 지표임에도,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여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인 투자(박광수 외, 2021; 서인주, 정지영, 2023)라는 의미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이란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리민감도를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이러한 금리민감도와 금융소비자의 태도를 실증적으로 본 사례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금리민감도가 민감하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응답자들 평균과 비교한 객관적으로 민감도가 높고 낮음은 정도를 비교하여 본인의 인지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로 측정된 객관적 투자성향이 자기보고(self-report)방식으로 측정된 주관적 투자성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 투자성향은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의 평균(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음/낮음으로 구분하여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를 주관적 투자성향 그룹과의 일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객관적 투자성향의 그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주관적 투자성향의 그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객관적/주관적 투자성향 그룹의 특성은 일치하는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투자성향과 주관적 투자성향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투자성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객관적 투자성향은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로 측정하였으며,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KDI 금융상품 사용설명서’의 투자성향 측정항목(기획재정부, KDI 경제정보센터, 2018)을 그대로 차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향후 소득변화, 투자지식, 투자 경험, 투자 기간, 원금손실 수준, 나이 등 5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한 점수는 투자성향 측정항목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총점을 산출하였다. ‘KDI 금융상품 사용설명서’의 투자성향 측정항목과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금리민감도를 ‘본인의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리차’로 정의하였으며, 0.2%p부터 0.5%p, 1.0%p, 1.5%p, 2.0%p, 3.0%p로 제시한 후 선택하였다. 즉 응답자가 스스로 금리민감도가 ‘높다, 낮다’로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금리차가 어느 정도일 때 금융기관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질문하여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최소 금리 차를 선택하게 하여 금리민감도를 측정하였다. 선택 항목은 설문조사 당시의 기준금리 3.0%, 예금금리(1년) 은행별 3.85–4.76%(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022. 10)와 예금 취급 금융기관별 금리 차를 반영하여 최소 0.2%p부터 3%p까지 여섯 단계를 보기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객관적 투자성향은 ‘투자위험 감수성향 점수’와 ‘금융기관의 변경이 가능한 최소 금리 차’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높음/낮음으로 분류하여 그룹을 정의하였다.
주관적 투자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답식의 자기보고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응답자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옵션 가운데 직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1) 투자위험회피/ 금리민감도 높음, 2) 투자위험회피/ 금리민감도 낮음, 3) 투자위험수용/ 금리민감도 높음, 4) 투자위험수용/ 금리민감도 낮음. 즉 투자위험 감수정도와 금리민감도 조합을 동시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가 이전에 응답한 객관적 투자성향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성향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금융소비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과 같은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소득과 자산과 같은 경제적 변수를 조사하였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자영업, 서비스직/판매직, 기술직, 전업주부, 학생, 은퇴 등 무직, 기타로 응답을 받았으나 응답자가 특정 직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전문/사무직, 영업/생산직, 학생/주부 등 기타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 및 자산의 경우 정확한 금액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 구간별로 수집하였다. 월 소득은 5개의 구간으로, 금융자산 및 순자산은 6개 구간으로 응답받았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위험감수성향에 관련한 본 연구의 특성상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보다 금융자산과 순자산의 규모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총금융자산과 순자산 구간을 같게 구성하였다(<표 2>).
3. 자료의 수집
분석자료는 2022년 기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수집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부터 24일의 기간 동안 총 1,200개의 응답을 수집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수집은 성별, 연령대별, 지역권역별 비례할당 추출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투자위험 감수성향 질문을 포함한 금융행동 특성에 대하여 응답받았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남녀 비슷한 수로 모집되었으며, 연령대 평균은 43세이며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루 표집되었고, 30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70%의 응답자가 대졸이었고, 사무·전문직이 약 60%, 기혼이 55%로 나타났다. 소득과 금융자산 및 순자산에 대한 구간별 분포를 보면 월소득은 57%의 응답자가 4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6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4% 정도이고, 총금융자산은 86%이상의 응답자가 3억 이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가 없는 응답자가 54.5%이며, 순자산의 경우 79%의 응답자가 5억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Ⅳ. 연구결과
1. 객관적 투자성향과 주관적 투자성향의 기초통계분석
객관적 투자성향인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와 주관적 투자성향의 수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객관적 투자성향 요인 중 투자위험 감수성향 점수는 평균 52.15(중간값 52)로 나타났고, 금리민감도(금융기관 변경 최소 금리 차)를 살펴보면 0.2-0.5%p의 차이에는 16%의 응답자만이 금융기관을 변경할 것으로 응답하여, 1.0%p 미만의 금리차에 다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 1.0%p 이상의 금리차를 보이는 1.0-1.5%p미만, 1.5-2.0%p미만, 2.0-3.0%p미만, 3.0%p 이상의 변화에서는 19-23%의 응답자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1.0%p 이상의 금리차에서는 응답자들의 금융기관을 변경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투자성향은 ‘투자위험회피/ 금리민감도높음’ 의 경우가 67.8%로 나타나 응답자의 2/3 정도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투자위험을 회피하고 이자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15.6%의 응답자가 ‘투자위험수용/ 금리민감도높음’을 선택하여 83% 이상의 응답자가 스스로 금리민감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투자성향의 유형별 특성
주관적 투자성향의 유형분포는 이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2/3가 ‘투자위험회피/금리민감도높음’의 투자성향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관적 투자성향 그룹별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성별, 직업 및 결혼상태가 주관적 투자성향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으로 위험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유형 1에는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며, 낮은 위험감수성향으로 금리에는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2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다른 직업그룹에 비해 사무/전문직의 응답자 비율이 3배 정도 높은 것을 감안해도, 유형 1의 사무/전문직의 비율은 4배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2에서는 기타 직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자가 미혼인 경우보다 1.36배 많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유형 1에 미혼 응답자가 많았다. 월소득, 총금융자산, 총부채에서는 주관적 투자성향 그룹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순자산 구간별 순자산이 1억 미만, 5억-7억 미만, 7억 이상인 경우 유형2인 ‘투자위험회피/금리민감도높음’의 투자성향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투자성향 그룹별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연령이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평균연령을 비교하면 주관적으로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높다고 여기는 유형 1, 3의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낮고, 유형 2의 평균연령이 44.9세로 가장 높았다.
3. 객관적 투자성향의 유형분류 및 특성
객관적 투자성향의 그룹을 분류하고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우선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를 중심으로 응답자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투자위험 감수성향 점수가 기준값 이상이면 투자위험수용, 기준값 미만이면 투자위험회피로 구분하였다. 금리민감도 역시 기준구간을 중심으로 작은 금리차를 ‘금리민감도 높음’, 큰 금리차는 ‘금리민감도 낮음’으로 정의하고 이 때 기준값은 평균(중앙값)으로 유형을 구별하였다. 투자위험 감수성향은 평균 52.15(중앙값 52)으로 나타나 52점 이상을 ‘투자위험 감수성향 높음’, 52점 미만을 ‘투자위험 감수성향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금리차는 1.5%p 미만 금리차에 금융기관 이동의향 존재 시 ‘금리민감도 높음’, 1.5%p이상 금리차에 금융기관 이동의향이 있는 경우 ‘금리민감도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차를 중심으로 객관적 투자성향의 높고 낮음을 통한 유형 분류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분류된 유형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이 각각 모두 200명 이상이 분포하고 있지만 유형 4(낮은 투자위험 감수성향, 낮은 금리민감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32.8%)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다.
객관적 투자성향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6>), 성별, 직업, 학력 및 재무적 특성인 월소득, 총금융자산, 총부채, 순자산에서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결혼상태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을 보면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평균보다 높은 유형1과 3에 남성의 분포가 높지만 유형 2, 4에는 여성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에 따른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연령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형별 직업분포의 차이를 보면 사무/전문직의 경우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평균보다 높은 유형1(HH)과 유형3(HL)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생산/영업직의 경우 금리민감도가 낮은 유형3(HL)과 유형4(LL)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였으며, 주부, 학생 등 기타 직업군은 투자위험 감수성향 및 금리민감도가 모두 낮은 유형4에 비중이 높았다. 그룹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낮은 그룹 2, 4에 높은 비율로 분포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경우 금리민감도가 낮은 그룹 3, 4에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월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의 경우 유형1(HH)과 유형3(HL)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으나,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의 낮은 소득은 유형 4(LL)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유사하게 총금융자산과 순자산 역시 유형1(HH)과 유형3(HL)의 응답자들 중 높은 비율로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다. 반대로 총부채는 유형2(LH)와 유형4(LL)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채없음의 분포가 높아,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낮은 그룹이 부채에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가 모두 높은 유형1의 경우 남성, 사무직 및 대졸이상의 학력이 많고, 월소득, 총금융자산, 순자산이 높은 응답자들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낮지만 금리민감도가 높은 유형 2의 경우 여성과 고졸이하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낮은 월소득, 낮은 총금융자산, 낮은 순자산, 낮은 부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높은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낮은 금리민감도의 유형3의 경우 남성, 대학원 이상, 사무/전문직 및 생산/영업직 모두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역시 높은 월소득/ 총금융자산/ 순자산/ 부채의 특징을 나타내며, 투자위험 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가 모두 낮은 유형4의 경우 여성인 경우, 생산/영업직과 기타 직업에서, 고졸 이하 학력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유형2와 유사하게 낮은 재무적특성(월소득, 총금융자산, 순자산, 부채)를 보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관적 투자성향과 객관적으로 측정한 투자성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객관적 투자성향과 주관적 투자성향의 일치도 비교
주관적 투자성향 유형과 객관적 투자성향(투자위험 감수성향 및 금리민감도를 기준으로 한) 유형의 교차분석 결과(<표 7>), 각 그룹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객관적 투자성향에서 주관적 투자성향 유형이 ‘위험회피/민감도 높음’인 경우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객관적 투자성향 유형은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었던 결과(<표 5>)와 달리 주관적 투자성향 유형은 편향된 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평가가 측정된 객관적 투자성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투자성향과 객관적 투자성향이 일치하는 응답자는 유형1의 70명, 유형2의 174명, 유형3의 36명, 유형4의 33명인 총 315명(26.25%)이므로 나머지 73%이상의 응답자는 본인의 객관적 성향과 주관적 성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높은 투자위험 감수성향을 보이는 유형 1, 3에서도 주관적으로 위험을 수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유형 1(30.0%), 유형 3(20.9%)만 해당하여, 객관적 투자위험 감수성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들도 주관적으로는 투자위험 회피한다고 응답하여 객관적인 기준과는 달리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리민감도의 경우, 주관적 금리민감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199명(16.6%)이나, 정량적으로 1.5%p 이상의 금리차에 금융기관을 변경하겠다 응답한 경우는 734명(61.2%)로(<표 3>) 금리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들도 민감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투자위험 감수성향 및 금리민감도에 대한 객관적 성향과, 주관적 인지 간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투자성향 유형별 주관적 투자성향 그룹의 빈도별 분포를 유형1, 2, 3, 4의 순서대로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각 주관적 투자성향 유형은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빈도수를 원의 크기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투자성향 유형별 객관적 투자성향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그룹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투자성향의 네 가지 유형 모두 객관적 투자성향의 평균(중위)값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측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투자성향을 평가할 때 객관적 투자성향에 대한 고려보다 그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주관적 투자성향을 인지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일례로 주관적 투자성향이 ‘위험회피/금리민감도 높음’인 금융소비자들의 40.0%(814명 중 309명)는 객관적으로 ‘위험회피/금리민감도 낮음(객관적 투자성향 유형4_LL)’그룹에 포함되어 주관적 투자성향과 객관적 투자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투자성향의 불일치에 대해 Marinelli et al.(2017)의 결과에서는 높은 소득도 그 불일치정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투자성향 유형별 월소득의 교차분석 결과(<표 4>, <표 6>)를 함께 보면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주관적으로는 유형2(LH)의 투자성향이라 인지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대부분 유형3(HL)임을 보여 고소득의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위험 감수성향 측정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달리 금리민감도에 대해서도 소득구간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낮은 소득구간인 ‘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구간의 응답자들은 다수가 주관적으로는 유형2(LH)의 투자성향으로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형4(LL)로 금리민감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투자위험 감수성향의 주관적 객관적 차이뿐 아니라 금리민감도에 대해서도 다수의 금융소비자는 스스로 민감하다고 자각하지만 평균적으로 금리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후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 유형의 비교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투자성향 인지가 객관적 측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투자성향 유형에서 위험감수성향과 금리민감도가 높은 경우 주관적 객관적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으로는 남성의 분포가 높았고, 사무/전문직의 분포가 높았으며, 미혼인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유형들에는 여성의 비율과 생산/영업직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객관적 투자유형에 따른 월소득, 총금융자산, 총부채, 순자산과 같은 재무적 특성은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그룹이 유의하게 높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투자유형에 따른 재무적 특성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객관적 투자유형 분포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유형에 다수 분포하나, 대학원 이상 학력인 경우는 금리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 유형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투자성향과 유사한 주관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응답자는 26.25%로 나타나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객관적 투자성향과 일치하는 주관적 투자성향을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 투자성향에서는 ‘위험회피/금리민감도높음’으로 생각하는 유형의 분포가 가장 높아(67.83%), 객관적 투자성향 유형과 달리 안정적 또는 보수적 투자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일치도를 도식화 한 결과(<그림 2>) 주관적 투자성향의 모든 유형은 유사한 객관적 투자성향 유형으로 치우치지 않아 객관적 투자성향에 따른 금융상품 투자가 금융소비자 주관적 투자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투자성향 인지에서 객관적 투자성향과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투자성향 인지가 객관적 측정과 다르다는 결과는 주소현(2017), 이한경(202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불일치가 고소득 그룹에서 두드러지는 결과는 Marinelli et al.(2017)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성격유형과 금융이해력이 함께 주관적 투자성향에 영향을 미쳐 객관적 투자성향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 결과(Levorin, 2021)와 더불어 개인의 투자성향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Lian et al., 2019)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 중에서도 낮은 금리에서 금융소비자의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높아져 위험자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함을 보여, 금융소비자의 투자 결정이 금융시장의 외부변화에 따라(i.e. 금리변화) 달라짐을 보였다. 즉 개인의 재무적 상황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외부변화 특히 금리변화와 이에 따른 주가변동성이 개인의 주관적 투자인지에 영향을 미쳐 객관적 투자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도 금리변화가 빈번하고 금리인상이 예측되던 시기인 2022년 3, 4분기에 설문을 수집하여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금융불안지수가 단기적으로 위기단계까지 상승하던 2022년 하반기의 금융시장환경(한국은행, 2022)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투자성향이 ‘위험회피/금리민감도 높음’유형에 67%이상 분포한 것은 설명가능하다. 더욱이 금융환경을 전망함에 있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에 따라 객관적 금리민감도가 달라지는 결과(서인주, 정지영, 2023)에 의하면 주관적으로는 높은 금리민감도로 인지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도 실제 객관적으로는 낮은 금리민감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 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위험회피/금리민감도 높음’의 유형에 67%가 응답한 것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주관적 투자성향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객관적 투자성향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외부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 감수성향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금 금리에도 이러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는 객관적 투자성향과 다른 주관적 투자성향을 지니고, 이러한 주관적 투자성향은 개인성격유형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뿐 아니라 금융환경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비자가 객관적 투자성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투자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객관적 투자성향을 측정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했음에도 추후 적합성 논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투자성향의 불일치는 금융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주관적 투자성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해석가능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의 응답자들이 국내의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행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표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불일치정도와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아 불일치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객관적 투자성향의 불일치에 관한 원인을 후속연구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가 존재한다.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상품의 추천 및 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객관적 투자성향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관적 투자성향의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주관적 투자성향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과거 투자이력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태도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금융상품 선택에 따른 분쟁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는 막연하게 주관적 투자성향을 인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객관적 투자성향에 대한 주기적 측정을 통해 개인적 조건의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객관적 투자성향과 맞추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의 주관적 투자성향이 당시 유행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방법을 좇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여 합리적 재무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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