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센터 실무자의 경험과 요구에 따른 통합적 다문화가족사업의 대안 모색
초록
본 연구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사업 실무자의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여 통합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울시 7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 실무자 7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을 2023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2회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가족센터에서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이다. 구체적으로 초기입국 다문화가족의 감소,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화를 발견하였다. 자녀성장과 발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주여성 개인의 성장과 성취, 취업에 대한 요구 증가 등 가족센터 서비스 요구의 다양화도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 실무자가 인식하는 다문화사업의 현실적 한계이다. 가족센터 역량 차원의 한계로 증가하는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 대비 취약한 지원체계, 문화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 기획의 어려움,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장애, 학습부진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서비스 지원 기준 설정의 문제로서 통합센터에 걸맞지 않은 가족센터의 예산구조, 소수에 대한 자원 집중의 문제, 통합적 가족서비스의 방향과 어긋나는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대상 모집과 원활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관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함에 따른 접근성 제약의 우려, 가족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가족 단위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가족다양성 관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and demand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 practitioners at family centers. Utilizing focus group interviews as the research method, discussions were held twice with 7 staff members from 7 local family centers in Seoul, spanning from May 17 to June 1, 2023. Major themes were identified through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of the gathered data. The research yielded several significant themes. Firstly, notable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engaging with family centers. This encompassed a diversific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profiles accessing these centers, manifesting as a decline in the number of newly arrived multicultural families, shifts in sociodemographic trait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variations in family structures. There was an evident escalation in the demand for tailored services corresponding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alongside a broadening spectrum of service requirements at family centers, including heightened requests for personalized assistance in areas such as individual growth, academic achievement, and employment among immigrant women. Secondly, practitioners at family centers identified limitations within multicultural services. Key issues encompassed an inadequate support infrastructure relative to the escalating demand for career advancement, constrained by the capacity constraints of family centers. Additionally, challenges were noted in program planning amidst cultural diversity, and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in delivering specialized service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learning challenges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Concerns also aros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standards, exacerbated by budgetary structures ill-suited for integrated programs, resource concentration on select individuals, and the proliferation of projects exclusively target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travening the ethos of integrated family services. Finally, challenges were encountered i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at family centers. These include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program participants, rigid service frameworks, operational hurdles in integrating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recruitment obstacles for professional personnel, and accessibility barriers stemming from name change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family diversity, family center, integrated family service키워드:
다문화가족, 가족다양성, 가족센터, 통합적 가족서비스I. 서론
‘가족다양성 인정’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의 형태,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 통합된 가족센터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가족다양성의 관점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과 교류 통합을 강조하는 사업들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어 2024년 1월 기준 전국에 212개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a). 245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다수 지역에서 통합센터인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물리적 통합은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럼에도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통합적 정책의 방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는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던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 발표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과제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중점적인 세부 과제로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등을 제공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 과거 동질성을 기반으로 했던 한국 사회에서(김영란, 2013) 가족정책의 한 축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이 결혼이민에 의한 가족이었고,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은 이 시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한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에도 정책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었으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부터 2022년에 종료된 제3차 기본계획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에 특화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시행되었다.
이 시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정착지원, 취업 지원, 사회참여 확대 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발달지원,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진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23). 제1차부터 제3차 기본계획까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책 대상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들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계와 문제도 지적되었다. 권오경 외(2022)는 1차부터 3차까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기본계획은 명시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지만 정책 과제 대부분은 결혼이민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들도 내용상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결혼이주자 개인을 지원하기보다 이주자의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 가족이 다양한 문화로 인한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 교육, 부부교육 등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센터로 통합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통합된 가족센터는 2022년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의 유형, 형태 등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 제시되어,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즉,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집중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가족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한 유형이므로 가족의 건강성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모든 가족정책과 사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같이 보편적인 가족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강조된다.
그러나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가족다양성 인정의 관점’으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고선강 외, 2022). 가족센터의 예산 측면에서 여전히 다문화가족을 특정한 예산의 비중이 높고, 다문화가족만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별도 사업이 많아 가족센터의 인력과 자원도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에 많이 배분되고 있다. 실제 가족센터의 사업에 가족다양성 인정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의 부재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가족센터 실적 보고시스템, 가족센터 평가지표 등에 가족다양성의 인정과 확산을 위해 노력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은 가족다양성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선강 외, 2023). 또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3)은 가족다양성을 고려하는 관점보다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 특히 다문화가족의 아동, 청소년, 결혼이민자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사업이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변화는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은 많이 변화하였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 증가 추세에 있던 신규 다문화가족의 수는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하였다(통계청, 2022a). 신규 다문화가족 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규모 증가 경향도 둔화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족 형성 과정도 변화해 왔는데, 과거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으로 형성되었지만,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2022b)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대상자 384,000명 중 귀화자가 54.6%, 결혼이민자가 45.4%였고, 전년 대비 귀화자는 6.0%, 결혼이민자는 0.6% 증가하여,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 형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인구 변화를 고려하면, 전체 다문화가족 중 신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같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다문화가족도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형성보다 귀화에 의한 형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의 가운데에서 다문화가족의 이주 배경 가족원의 특성, 한국 사회 적응 과정, 가족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가족서비스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가족센터를 장기 이용한 다문화가족 부부를 연구한 진미정 외(2023)는 과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서비스 요구까지 파악하였는데, 이주 배경 가족원과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서비스 이용 동기와 과정이 매우 다름을 발견하였다. 이주 배경 아내는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의 가족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생애과정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인 가족원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다른 다문화가족을 만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센터를 장기 이용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교육, 자녀 양육 교육 등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과 같은 초기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집중했던 것에서 일반적인 가족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군⋅구 가족센터는 해당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정책 과제들을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로 담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센터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연도별 기본계획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로 구현할 방법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가족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 사업수행기관들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2023년 4월에 확정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로 정책이 내려오는 시행계획 수립과정이 늦어졌다.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되어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조율과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정책의 방향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통합적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행할 방법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센터가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조율의 미흡함을 극복하면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가족들의 문제와 욕구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진미정, 2021). 또한,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통합센터로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정책의 시행 체계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통합센터로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의 어려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가족센터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을 조율하여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 사업과 서비스로 실행하는데,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모두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으므로,1) 통합된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다문화가족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2021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대상자는 75,44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 대상자의 19.7%가 서울시에 거주하여 경기도 다음으로 다문화 인구수가 많은 광역 시도이다(통계청, 2022a). 그러나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0.6%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광역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마련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합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행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춘천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사업 내용을 분석한 연구(박인옥, 2022)가 유일하게 통합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였고, 충청남도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상호문화 교육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전정미, 조순정, 2021)가 있으나, 가족센터가 아닌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기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사업 실무자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통합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전통적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중심주제를 분석의 가이드 라인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관찰(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여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개발하거나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귀납적 논리에 근거한 분석방법이다(Hsieh & Shannon, 2005). 본 연구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고 면접내용을 근거로 주요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중 7개 센터의 센터장,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3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각각 4인, 3인이 참여하는 두 개 집단으로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였다. 면접은 연구에 대한 소개 및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면접내용 녹화 및 전사에 대한 동의 확인, 면접 진행,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집단별 130분, 140분이 소요되었다. 이 중 연구자료로 활용한 초점집단면접은 각각 111분, 90분의 내용이다. 면접참여자가 초점집단면접 상황에서 충분히 발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아 면접내용 이해에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을 통해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참여자의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면접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면접 진행 중 연구자 1인이 면접 노트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노트와 전사된 대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중심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 1인이 중심주제를 도출하고, 공동연구자와 도출된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중심주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자료분석을 정교화하였다.
Ⅲ. 연구 결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제를 <표 1>에 정리하였다.
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에서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변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에서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 즉 다문화가족의 다양성, 다문화가족 서비스 요구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사업 변화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초기입국 다문화가족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입국 초기에 해당하는 신규입국 가족의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초기 입국자는 완전히 확 줄어들었고 장기 거주자들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쪼개서 하고 있다 보니까⋯. [D 센터]
일단 다문화가족이 예전에 비해 유입이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학기 시작할 때 1월, 3월 되면 거의 단체로 오다시피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한국어 배우러 그 숫자가 한 5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줄었고⋯. [A 센터]
저희가 지금까지 한 4년, 5년 정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히 코로나 2020년도 전후로 해서 다문화가족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가정이 없다는 부분하고⋯. [E 센터]
또한, 서울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이주를 선택한 다문화가족도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적고 다음에 집값 때문인가요? 00지역에서 약간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F 센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주 어렵거나 조금 경제 여건이 괜찮으신 분들이 주로 있다고⋯. [F 센터]
굉장히 땅값이 지금 00구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경기도나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E 센터]
(2) 변화하는 다문화가족 인구사회학적 특성
최근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은 연령과 학력,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 등에서 과거와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다. 부부의 연령차가 줄어들고,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하는 젊은 부부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결혼중개업을 통해 만나 혼인에 이른 경우가 주류였는데, 최근 유학이나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역량과 학력 수준도 과거에 비해 높았다.
조금 더 큰 변화는 연령 격차가 좀 많이 줄었다. 남편들도 나이가 조금 더 낮아졌고, 여성들은 반면 나이가 좀 높아졌고 그래서 연령 격차가 좀 줄었고⋯. [A 센터]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 수준이나 그 다음에 학력, 원래 기본 자기 학력 수준도 좀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어린 결혼이민여성들이 와 가지고 (중략) 보고 나면 막 안쓰러웠는데, 요즘은 거의 남편이랑 손잡고 한국어 등록하러 오고, 수는 줄었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제3의 언어로 하는 부부들도 생겼던 것 같아요. 같이 영어를 쓴다거나 ⋯. [A 센터]
결혼 형태가 전에는 결혼중개업 통해서 많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을 하러 가서 만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난 결혼들이 좀 늘어서 그런지 서로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졌다는 부분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A 센터]
(3) 다문화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족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가족의 국적, 혼인상태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었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이혼,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점을 변화상으로 들 수 있다.
예전에 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었다면, 한부모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F 센터]
장기 정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난 반면, 그 사이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한부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A 센터]
(우리 지역에) 다문화, 여성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그들을 위한 0000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외부로 나와서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주택들이 있어서 한부모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G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아동이 있는 외국인가족 등 외국인의 참여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사회통합 한국어에도 참여하는 구성을 보면, 외국인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근로하면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B 센터]
예전에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았다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중도입국 자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센터)는 중도입국 자녀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G 센터]
다문화가족보다는 외국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외국인 가족이 그냥 어른들 성인들만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중도 입국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A 센터]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이 좀 줄고 있고, 대신 그 자리를 유학생이나 외국인 가족, (중략) 이주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 센터]
(1) 자녀성장과 발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가
현재 자치구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의 대다수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자녀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미래 꿈나무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아동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변화로 보이고 있어요. [B 센터]
2세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주로 영유아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는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E 센터]
(2) 이주여성 개인의 성장과 성취, 취업에 대한 요구 증가
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한 요구가 큰데, 가족센터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들의 취업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고, 어찌 보면 결혼하려고 들어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매우 크기 때문에⋯. [E 센터]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하게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뭔가 취업과 관련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원하는데, 그런 건 쉽지는 않아요. [G 센터]
또한, 대체로 이들의 취업 목적은 경제적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취업을 통해 소득 이외에도 개인적 성장을 기대하는 욕구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여성분들이 개인이 뭔가 활동하는 것, 개인 중심적으로 뭔가를 사회에 기여하는 것부터 봉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주민 리더로서 성장하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 중심에서 이주여성 개인 중심의 프로그램 요구도가 되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의 성장 욕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C 센터]
2.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실무자가 인식하는 다문화사업의 현실적 한계
(1)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 대비 취약한 지원체계
가족센터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주여성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교육 등 다양한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경우 취업 연계나 알선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기대하지만, 가족센터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가족센터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 해도 가족센터에서 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인력업체와 같은 기능을 지향할 바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가족센터의 역할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취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가끔 보면 저희가 무슨 진짜 인력업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수요가 큰 건 맞는데, 가족센터에서 수요가 크다고 해서 그 모든 사업들을 해야 하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E 센터]
취업을 연계해 주는 센터 기능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혹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족센터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주여성이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워서⋯. [D 센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족센터가 취업교육을 담당하기보다 지역사회 취업전문기관과 연계망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가족센터에서 지역여성발전센터가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돕거나, 사업 운영에서 대상자 모집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에도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번역을 맡거나 통역이 있는 질의응답 시간 마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저희는 지역에 00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랑 연계해 가지고 ⋯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00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공모를 내더라고요. 대상자는 저희가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그 정도로 진행하는 거죠. [G 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안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런 데를 저희는 연계를 하는데요.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발히 하고 업무협약이나 그런 체계를 통해서 ⋯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 [E 센터]
(2) 문화다양성을 갖춘 심화 프로그램 기획의 어려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해도 한국의 교육제도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족센터에서 자녀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은 언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 센터]
자녀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학교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잖아요. 다문화가족 어머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우리 시스템을 좀 알면 이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중략) 이분들은 자기가(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센터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E 센터]
결국은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런 거, 이중 문화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학교 사회에서의 차별, 이런 데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결혼 이주여성분들이 저희(센터) 상담을 요청하는데, 본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본인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E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면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충분한 소양과 언어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여 역량 면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별한 부모코칭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코칭 프로그램을 해주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어는 유창한데 해당 언어가 유창하지 않고, (중략) 그분들은(이주여성들은) 한국어가 어렵고 이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E 센터]
실제 일반적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분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문화가족이) 결국에는 굉장히 특수한 대상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가족센터의 어떤 업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D 센터]
(3) 발달장애, 학습부진 등 전문서비스 제공의 한계
발달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센터에서 전문치료 기관을 이용하도록 추천해도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계속 익숙한 가족센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족센터에 상당한 정도로 의지하는 다문화가족의 인식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족센터는 발달장애나 학습부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자폐 이런⋯ 복합적인 질병까지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겠다고 고집하시고⋯. 저희가 병원 검진 이것도 연결해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00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가정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D 센터]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어떤 병원에 가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모코칭을 했을 때 말(조언)을 잘 안 들으신다고 ⋯[B 센터]
다문화가족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자녀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 염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학습 부진이나 학교적응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센터 직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학력 격차에 대한 부분이고, (중략) 그런 학력에 대한 격차와 여러 가지 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든데, 이걸 센터에 와서 호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현장에서는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C 센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학생에서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생각하는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사회 진출과 진로, 취업, 이런 거를 센터에 와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최근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C 센터]
(1) 통합센터에 걸맞지 않은 예산구조 문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이 많고 예산구조도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확정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센터라고 ‘가족센터’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용하는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서비스에 조금 더 많이 할애돼 있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A 센터].
저희도 가족축제에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가족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사업에 많은 부분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업 수가 굉장히 많아서, 각 사업 간의 연계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B 센터]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특성화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의 파이를 보면, 다문화사업이 훨씬 더, 굉장히 훨씬 많아 보여요. 다문화가족분들은 그분들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가족들은 여기는 여전히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D 센터]
(2)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
가족센터의 서비스 기준 설정 차원의 문제로 소수 이용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자주 언급되었다.
저희는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한 명의 아이당 최고 2년이잖아요. 2년이 줄 수 있는 최고 데드라인인데, 2년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D 센터]
사실은 대기가 엄청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소수의 가족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이 지원된다라는 그런 체계가 저는 좀 그렇다는(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E 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 가운데, 대기 수요가 높은 사업이지만 전문인력이 주도하는 서비스 특성상 센터에서 서비스 질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언어발달지도사 빼고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E 센터]
우리가 상담 장면에 들어가서 엿보지 못하듯이, 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고작 우리가 보는 건 실적이 숫자화된 것, 월말에 평가하는 그 정도뿐이어서 과연 언어발달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맞나 하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G 센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채용도 어려웠고, 그 안에 수업의 질도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것의 효과는 그만큼 되는지⋯. [G 센터]
(3) 통합적 가족서비스와 어긋나는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확대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관으로서 가족센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어려움을 최근 확대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수행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특성화 사업이 2023년부터 마련되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자고 하면, 이렇게 다문화 자녀만 (대상으로) 특별히 뭘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문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홍보해 주세요, 학교에서 홍보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렇게 홍보하기는 어렵다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건지는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A 센터]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족센터의 궁극적 지향성 하에 다문화가족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는, 포괄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기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를 보면 건강가정사업 이용하는 사람과 다문화사업 이용하는 사람이 수적으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반반씩은 거의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다문화사업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특히 특성화 사업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자녀에 포커스를 두면서 다채움, 다배움 사업 이렇게, 다문화 자녀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역차별이다, 싶을 정도로 세분화되어서 사업 가짓수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A 센터]
(1) 사업대상자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
장기 정착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초기 입국자를 위한 프로그램 다음 단계로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적다고 판단하여 가족센터를 떠나는 경우도 생겨날 정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장기 우리나라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초기 정착하는 데 집중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참여할 게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G 센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청소년이 사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잘 발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귀화하시면서 대부분 한국 이름으로 바꾸시기도 해서 학교에서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특별히 아이가 특징이 있기 전에는⋯. [A 센터]
(2)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운영의 과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통합사업’ 또는 ‘통합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족은 이러한 통합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족센터에서 비다문화 친구를 사귀거나 가족단위로 활발하게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이분들이(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들만 하는 프로그램보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욕구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C 센터]
한국인들도 다문화가족과 친구가 되고 약간 이렇게 대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자조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그런 한국 출신의 일반가족(비다문화가족)과 같이 교류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고⋯. [C 센터]
그럼에도, 가족센터 실무에서는 과거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보다 통합사업에 훨씬 더 큰 힘이 든다고 하였다. 이전에 수행하던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다문화가족 선호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대상자 모집과정과 프로그램 기획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까지 담당자는 몇 배의 노력을 더 기울이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아이들까지 중간에 중도입국을 해서 같이 살고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중도입국 (자녀들이) 영주권 취득할 의사도 많고, 그다음에 귀화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아주 배제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좀 제한들도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위주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A 센터]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아직까지 분리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통합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을 시켜놨고, 이번에 평가지표에서는 제가 어제 잠깐 듣기로는 통합 프로그램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평가지표가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 공지라든지, 이 통합사업에 대한 의미나 센터가 사업 진행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우선시 되어서 조금 잡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 [C 센터]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구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저절로 통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그냥 건강가정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다문화가족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도 좀 구별되어 있고 ⋯. [A 센터]
반면,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지향하는 가족센터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가족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에게 프로그램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특히,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가족의 경우에는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통합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항상 제약이 있어요.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에 한해서만, 가족사랑의 날도 할 수 있고 가족봉사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 그런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말은 저희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어려워서⋯. [E 센터]
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사업을 할 때 다문화가족들이 조금 더 쉽게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여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좀 구성한다고 할까요. [G 센터]
저희는 일반가정하고 다문화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만을 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캠프 같은 것 할 때는 같이 섞여서 가는 캠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단발적인 거잖아요. 꾸준히 뭔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G 센터]
한편,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사업은 법적으로 규정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늘어나는 외국인가족이나 중도입국 자녀를 사업대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혼선이 있었다.
일단은 다문화가족 위주로 해라, 가령 다 체험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도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해라, 이렇게 했고, 제한도 두었었고. 그렇지만 외국인 가정 아이들도 허용은 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도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하라고 했다가 허용은 한다는 수준의 것으로 했고요. 방문지도나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역사회 문제는 외국인 가정에서 중도입국 아이들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 상황이에요. [A 센터]
(3)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에 언어발달(지원사업) 물량 조사해서 하나 더 추가로 신청했는데, 언어발달지도사 지금 뽑기가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이긴 합니다. [B 센터]
지금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를 객원으로 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00구는 0000가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언어치료 사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1년 넘게 다 중지됐고요. 그리고 0000에서도 일부 중간중간에 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들을 전혀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워낙 그만큼 페이(임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앞으로 이 사업은 과연 가족센터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D 센터]
(전문인력이) 병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저희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러니까 시간당 단가로만 보면 1.5배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고⋯. [E 센터]
또한, 통번역 서비스의 경우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가족센터에 통번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번역을 제공하는 언어도 한정되어 있어 다문화가족도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만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한다.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이분들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항상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뭔가 시각적인 수화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항상 통번역을 붙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각 센터마다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저희가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통번역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각자 센터마다 일정도 있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E 센터]
(4) 기관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함에 따른 접근성 제약
지난 2022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다소 긴 통합센터 기관명이 ‘가족센터’로 바뀐 것은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변경된 기관 명칭에서 ‘다문화가족’이 빠지다 보니 가족센터가 다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지역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며, 명칭 변경에 따른 과도기적 부작용으로 다문화가족의 시설 접근성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가족센터로만 소개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센터에 참여하는 분들, 또는 외부 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지 인지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F 센터]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이 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C 센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여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염려하기도 했다.
그나마 (서울은) 덜 한데 지방 쪽 가면 다문화 용어 쓰는 다른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해서요. 아마 서울에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센터보다는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고⋯. [F 센터]
지금 00구 지역에서도 다른 다문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다문화센터 사업은 무조건 가족센터가 딱 쥐고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뺏기는 느낌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고, 잘못하면 그 센터 명칭을 가지고 다문화사업을 어디서 하는가에 따라 주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C 센터]
(5) 다문화가족 사업과 가족센터의 정체성 조화에 대한 고민과 지역사회 역할 재정립의 과제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다문화가족 사업운영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정체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대상, 사업은 모두 가족센터로 집중되고 있어서 몰려오는 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도 현재 가족센터의 규모와 인적자원으로는 벅찬 상황이다.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에 연계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가족센터 현장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대상에 그냥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거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유입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는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인데 취업에 관련되면 취업과 관련된 기관으로 그렇게 좀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문화라고 하면 그냥 (가족)센터로 보내고, 센터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줘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오는 거죠. [G 센터]
학교나 그런 곳에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 (센터)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사실 좀 ⋯. 학교에서 충분히 해결될 부분인데도 이것을 꼭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체계를 서울시가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E 센터]
또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총괄기관이자 선도기관으로서 어느 영역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결국 과거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은 ‘가족 단위’와 ‘가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실제 우리 (센터)가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떼어내고 (가족)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가족 단위, 어떤 사업들로 모아서, 결국 그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저희 가족센터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것을 파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더 하게 됩니다. [D 센터]
학교는 학교 업무를 해야 되고, 복지관은 복지관 업무를 해야 되고, 가족센터는 가족센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센터는 이들이 나중에 이혼하고 한부모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족 구성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D 센터]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사업 실무자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의 함의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센터에서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가족센터의 욕구를 발견하였다.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전반적으로 입국 초기의 가족 형성기 가족은 감소하였고, 다문화가족 안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이 아닌 지인 소개, 직장 연애 등의 방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의 신분도 늘어났다. 부부의 연령차는 줄어들었고, 가족 안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아버지들도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 중 한부모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모자가족뿐 아니라 부자가족도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증가, 본국 부모 초청에 의한 3세대 가족의 증가 등도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문화가족 안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을 발견하였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이용이 증가한 서울시의 자치구 가족센터도 있었다.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변화된 특성과 경향을 반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새로운 수요에 맞춘 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의 변화를 자세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다문화가족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행정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문화 가구원 수, 외국인 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다문화가족의 변화는 서울시 7개 자치구 가족센터 실무자의 관점에서 관찰된 것이므로 이 결과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전체의 변화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023년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2023 외국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한 것은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조사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과 서비스 기획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조사의 표본 크기는 서울시 정책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만하다. 그러나 조사 표본을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살펴보면, 자치구별 표본 수가 적어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족실태조사와 같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조사에서는 가구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조사 단위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이주 배경 가족원 등 개인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가족단위 사업 기획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생활의 특성, 가족서비스 요구 등을 파악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서울시가 충분한 수의 표본으로 가족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자료를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 기획에 근거로 사용된다면,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가족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맞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가족서비스 요구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초기 정착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서비스보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주여성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관심과 실질적 취업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다문화가족의 가족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라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 중심의 지원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한국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주로 제공해 왔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 분야별 직장생활 한국어 교육과 같이 확장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 거주 기간과 적응 수준에 따라 한국어 습득, 자격증 취득, 취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결혼이주민의 취업에 대한 요구의 어디까지를 가족센터가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센터는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욕구가 높다고 하여 섣부르게 전문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취약한 지원체계’의 문제가 고스란히 되풀이될 것이다. 가족센터의 정체성은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하는 것이므로 취업프로그램에서 취업 기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역사회 취업 전문 관련 기관(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기관 등)과 체계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24년 가족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본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취업지원에서 신규, 특화직업훈련이 포함되어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요구에 맞는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직업소양, 컴퓨터 등 취업 관련 사전 교육을 담당하고,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여성가족부, 2024b)은 가족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결혼이민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 운영 구조라 생각한다. 다만,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이러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 연계 작업(예,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중앙새일지원센터의 업무협약)을 선행해야 한다. 어떤 업무를 상호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업무 범위와 협업 방식의 대략적 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갖춘 후에 이를 시군구 가족센터가 받아서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에서는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사업(다채움, 78개소),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다배움, 90개소)을 시작하였고(여성가족부, 2023), 2024년에는 진로설계지원사업(구, 다채움) 수행기관이 143개소로 확대되었고, 기초학습지원사업(구, 다배움)도 168개소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4b).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되어(여성가족부, 2024b),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가족센터에는 청소년 상담사, 상담복지분야 전공자,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육교사 등 자격 소지자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학습, 진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학습과 진로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족센터는 아동의 가족 특성으로 기인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가족센터가 개별 학교와 접촉하고 연계하기보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청- 교육지청- 각급 학교로 연결되는 공교육 체계가 가족센터와 협력하는 체계적인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가족센터가 아동의 성장발달과 학교 교육의 전문기관은 아니므로 자녀의 발달, 정서, 학습, 진로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전문 기관(학교, 육아지원시설, 아동⋅청소년지원기관, 발달장애 치료기관 등)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적 운영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은 이주민의 교류와 통합의 욕구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가족다양성 관점의 사업 추진의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이주 배경 가족원은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을 거치고, 한국어 구사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한다.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등을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a; 여성가족부, 2024b). 또한, 가족센터의 2024년 사업 방향으로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시 비언어적 프로그램의 확대 통해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 개선”(여성가족부, 2024a, p. 93)을 명시하고, 가족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언어 프로그램의 확대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은 이주민의 욕구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이 확대를 기초로 충족될 수 있으므로, 시군구 가족센터 단위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소통을 위한 사업 전개와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생활문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자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센터가 가족다양성의 관점으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진정한 소통과 교류로 연결되도록 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가족센터에서 문화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한 데 반해, 성과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큰 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사업대상자 모집의 어려움과 문화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투입된 노력이 사업 성과로 표현되지 못하는 상황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이끄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여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소통과 교류를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이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선강 외, 2022). 예를 들면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면, 부모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통합성의 목표로 교류와 소통을 설정하고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비통합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사업담당자의 노력이 훨씬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센터의 사업실적, 기관평가 등에서 통합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입 노력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합센터의 지향성에 걸맞지 않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확대, 소수의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 통합센터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이 구분되는 문제 등도 가족다양성 관점의 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어렵게 한다. 더 나아가 가족센터의 특정 사업과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센터의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이 가족다양성의 관점으로 기획 운영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과 운영 전체가 가족다양성의 관점의 통합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다양성 관점을 가족센터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방법 등도 연구되었으므로(고선강 외, 2022), 이를 사업실적 보고체계, 기관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나타난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설정한 반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더 강조하였다. 심지어 가족단위라는 통합성의 무게는 줄이고 결혼이주민,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내 가족정책 담당 부서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가족센터 사업들을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적 가족정책의 방향에 따라 분류하고 묶어서 광범위 사업단위를 만들어준다면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센터가 통합적 가족정책의 방향에 부합하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업실적 보고 체계와 가족센터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한가운데에 있는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담당자가 통합적 가족정책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 지원 교육, 업무 컨설팅, 업무 간 네트워크 등의 인적자원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관인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지역의 가족센터로 쏟아지는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가족의 생활’에 기초한 가족센터의 정체성이 강화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가족센터의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사업 체계 구성이 조정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개인을 지원하기보다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간주하는 사업구조 설계가 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개인의 성장발달 지원을 넘어서 가족의 성장과 발달, 건강성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가족다양성 관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단위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은 통합적 서비스기관인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향의 기초이다. 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비교하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종류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지만, 다문화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족단위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정책의 주 대상자이고, 한국인 가족원(배우자 등)은 정책 대상에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사업은 가족이 사업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한국인 배우자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도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가족 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에 장애물 없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해서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가족센터의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통합서비스 기관인 가족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량, 사업의 종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맞는 가족센터 운영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가족센터로 통합한 후 사업 예산과 규모는 늘어났으나, 기관 운영 역량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늘어나는 사업에 따른 인력 확보는 물론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가족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7개의 가족센터 실무자를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 서울시 5대 권역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이를 25개 자치구의 가족센터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족센터에서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사업 수행과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서비스 요구의 변화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 특성과 지역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자치구 가족센터마다 독특한 통합적 가족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3년 서울시가족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된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으로 2023년 가정과삶의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족센터 실무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경험과 요구”의 심화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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