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41, No. 3, pp.65-79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3
Received 18 Jun 2023 Revised 02 Aug 2023 Accepted 12 Sep 2023
DOI: https://doi.org/10.7466/JFBL.2023.41.3.65

제사와 재산상속을 통해서 본 유교적 가부장제 인식의 현주소: 젠더별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성미애1 ; 진미정2 ; 기쁘다3, *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Confucian Patriarchy Through Ancestor Worship and Inheritance: Focusing on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Miai Sung1 ; Meejung Chin2 ; Ppudah Ki3, *
1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3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ence to: *Ppudah Ki,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Daehak-ro,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Tel: +82-2-3668-4640, E-mail: ppudahki@knou.ac.kr

초록

본 연구는 제사와 재산상속에서 나타나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젠더별 세대 차이로 살펴보면서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3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 결과, 베이비붐(BB)세대 330명, X세대 331명, M세대 338명, 그리고 Z세대 326명이 수집되었다. 젠더별 세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별 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기제의 경우 세대 관계없이, 명절 차례는 BB세대만 필요하다고 보았다. M세대는 부모까지, BB세대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M세대는 동거가족만, BB세대는 형제자매, Z세대는 4촌 이내로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Z세대는 제사를 조상숭배의 의미로, BB세대는 후손의 친목 및 유대강화로 인식하였다. 여성은 기제의 경우 X세대는 부모까지, Z세대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X세대는 형제자매, Z세대는 4촌 이내로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Z세대는 제사를 조상숭배의 의미로, BB세대는 후손의 친목 및 유대강화로 의미 부여하였다. 반면, 젠더와 세대에 상관없이 증조부모와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6촌과 당내친이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젠더별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Z세대의 경우 상속법대로, BB세대는 배우자 우대상속과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 우대상속을 공정하다고 보았다. 여성은 세대에 상관없이 고인의 배우자는 상속법대로, 자녀의 경우 Z세대는 상속법대로, M세대는 자녀 간 균분상속을, BB세대는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 우대상속을 공정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한국 가족은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적 원리가 청산되지 않고 작동하면서 젠더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데, 재산상속보다 제사 영역에서 이런 갈등이 더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 변화가 나타나 제사는 M세대부터, 재산상속은 Z세대부터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약화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Confucian patriarchy through ancestor worship and inheritance according to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319 individuals: 330 Babyboom (BB) generation, 331 X generation, 338 M generation, and 326 Z generation. Cross tabulation analyses were used, and SPSS 22.0 program was used for analyses. For men, all four generations considered the ancestor worship on the date of the ancestors’ deaths necessary, while only BB generation perceived that the memorial rituals on holidays are necessary. Regarding the range of ancestor worship, M generation considered the ancestor worship necessary up to deceased parents, and BB generation considered it necessary up to deceased grandparent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in the ancestor worship, M generation perceived only families living together need to participate; BB generation perceived siblings need to participate, and Z generation perceived cousins need to participate. For the meaning of the ancestor worship, Z generation perceived it as it is (worshiping the ancestors), while BB generation perceived that it is for bonding with families. For women, X generation considered the ancestor worship on the date of the ancestors’ deaths necessary up to deceased parents, while Z generation considered it necessary up to deceased grandparents. X generation perceived that siblings need to participate in the ancestor worship, while Z generation believed that cousins need to participate. Z generation considered the ancestor worship as it is, while BB generation perceived that it is for bonding with families. Regarding the perception about inheritance, male Z generation believed that the inheritance needs to be proceeded according to the law, and BB generation believed that the inheritance needs to consider the widowed partner and the children who contributed to the caretaking of the deceased parents. For women, all generations believed that the interitance for widowed partners needs to be proceeded according to the law. Regarding the interitance for children, female Z generation believed that it should be proceeded according to the law; M generation believed in the equal distribution among children, and BB generation believed that the children who took care of the deceased parents need to be considered first. In conclusion, many Korean families are still operated based on confucianism, causing family conflicts. This kind of conflict can be worsened in the area of the ancestor worship, rather than inheritance.

Keywords:

ancestor worship, inheritance, Confucian partriarchy, gender differences

키워드:

제사, 재산상속, 유교적 가부장제, 젠더 차이, 세대 차이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 가족에서 유교적 가부장제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사’와 ‘재산상속’에 관한 인식을 젠더별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 가족은 근대 이후부터 유교적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개인주의와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성미애, 2019).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 방향이 일관되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가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등이 많이 인용된다(Bloch & Ritter, 1977). 즉, 한국 가족에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전근대적, 근대적, 그리고 탈근대적 인식이 같이 작용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제사’와 ‘재산상속’이다. 제사는 17세기 중엽 이후 부계의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부계 조상과 자손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중요시되었던 의례로, 유교적 가부장성의 핵심을 보여준다. 즉, 적장자는 단독으로 4대조까지 봉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4대조 봉사를 함께 하는 부계친족집단은 당내친으로 불리면서 친족 범위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5대조 이상의 조상은 시제를 지냈으며, 이러한 시제를 위해 문중조직이 형성되었다(성미애 외, 2019).

재산상속 역시 제사가 강조되면서 제사를 지내는 적장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출가외인사상에 근거해서 출가한 딸은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었다(성미애 외, 2019). 이러한 배경에서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부계 친족 조직을 통해,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되었다.

이처럼 제사는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근대사회, 나아가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변화와 지체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문화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문옥표, 2007; 이재경, 1999). 특히 제사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남성이지만, 실제 제사를 준비하는 노동력은 여성이 제공하는 현실에서 젠더 간 갈등의 요인이 되면서(성미애, 2009; 성미애, 2012), 명절마다 주부들의 명절증후군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재산상속 역시 법적 상속규정(민법 1009조)은 배우자 우대 및 자녀 간 균분상속으로 정해져 있지만, 장남우대상속 규범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가족 내 지위나 역할에 따라 상속 정의가 상이하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재화의 효용성이 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속재산 그 자체로도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 여기에 덧붙여 상속재산을 이전의 가족 간 상호작용 경험에 따라 자신의 가족 내 지위에 대한 인정, 헌신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는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족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 이재림, 2021b).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사와 재산상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유교적 가부장제가 잔존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젠더별로 구분해서 세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은 젠더와 세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으로, 성과 세대에 따라 이해관계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상이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성미애 외, 2019). 특히 유교적 가부장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부계가부장제라는 전근대적 속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크다(성미애, 2006; 성미애, 2012; 옥선화 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별로 구분해서 제사 및 재산상속에서 나타나는 유교적 가부장제 인식에서의 세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의 경우 기층경험의 차이로 인해 인식이나 문화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Mannheim, 1952). 한국의 경우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2001)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치나 의식 등에서 세대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사와 재산상속의 경우 실제 제사를 주재하거나 재산상속을 하는 입장과 제사에 참석하거나 재산상속을 받는 입장이 세대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적 요인보다 세대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본 연구가 한국 가족에서 보이는 유교적 가부장성의 현주소를 제사와 재산상속을 통해 살펴보는 만큼, 세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서 실제 어느 세대부터 제사와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제사에 대한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1-1. 제사의 필요성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1-2.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1-3.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1-4. 제사의 의미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2-1. 공정한 배우자의 재산상속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 2-2. 공정한 자녀의 재산상속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어떠한가?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핵심인 제사와 재산상속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를 분석하면서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제사 및 재산상속에서 보이는 세대별 인식 차이를 구체화한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다른 세대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의 제사와 재산상속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주나라 종법제도에 기초한 조상숭배의식이 강조되면서 제사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4대조 조상의 기제를 지내는 부계친족집단인 당내친과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위한 시제를 위해 조직된 문중이 중요한 친족조직이 되었다. 친족조직은 현실에서 금혼의 범위로 작동하는데, 문중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성동본불혼제는 1997년 7월 16일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국가기록원, 2023).

당내친 범위는 1991년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친족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 법적 친족 범위를 부계는 8촌, 모계는 4촌으로 규정하는 데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양성평등 원칙에 기초한 1991년 개정법에서도 친족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로 당내친의 범위가 고수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고 8촌 이내를 법적 혈족으로 규정하였다(민법 제777조). 이처럼 친족에 대한 인지가 직계혈족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옥선화 외, 2000)과 무관하게 당내친이 혈족 범위의 기준이 되면서 오히려금혼 범위를 넓힌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법적 혈족 범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즉, 현 법적 혈족 범위는 사회 질서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3촌 이상의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나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 비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BBC News 코리아, 2020. 11).

법은 도덕과 관행 및 가치판단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서 형성될 때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명아, 2016).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계가부장제가 확립되면서 당연시되어왔던 제사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4대 봉사와 부계혈연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하여 온 시제나 명절 제사의 필요성, 제사 참여자의 범위, 제사의 의미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현시점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을 토대로 변화 방향을 도출해 내면서 친족 범위가 현실성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강력한 부계가부장제가 형성되면서 그 이전의 서류부가혼속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행해졌던 자녀균분상속이 적장자우대상속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딸의 경우 출가외인으로 인식되면서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었다(성미애 외, 2019). 이러한 전통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 다시 자녀균분상속으로 변화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면서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였다. 즉, 1960년에서 1978년까지 적용되었던 가족법에서는 상속비율이 배우자 0.5, 장남 1.5, 아들 1, 출가한 딸 0.25, 미혼 딸 0.5로,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적용되었던 가족법에서는 배우자 1.5, 장남 1.5, 아들 1, 출가한 딸 0.25, 미혼 딸 1로 규정하는 등, 근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장남을 우대하는 원칙과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는 전근대적 가치가 법 규정에 작동하고 있었다. 1991년에 와서야 비로소 배우자 1.5, 자녀는 1로 개정되는 등 배우자만 5할 가산하고 그 외 자녀들은 젠더에 상관없이 균분하게 상속을 받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민법 1009조).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배정의를 살펴본 연구들(성미애, 이재림, 2021a; 성미애, 이재림, 2021b; 성미애, 이재림, 2021c)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배우자 우대 및 자녀균분 규정이 정해진지 한 세대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도 법적 규정은 개인의 분배정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정의와 상속실제 간 불일치로 인해 상속 후 갈등이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상속재산은 단순히 경제적 재화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내 지위에 대한 인정,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는 등 다양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성미애, 이재림, 2021b).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속 규정과 상속 정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간 간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상속 규정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법은 가족구성원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 성과 세대에 따라 상이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보이는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고 처리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김엘림, 조승현, 2005). 따라서 법 규정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 제사와 재산상속 관련 선행연구들

1) 제사

민법에서 제사 상속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묘지에 속한 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 소유권만 호주상속인이 계승하게 하고 제사 상속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김기경, 2000). 이처럼 제사 상속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없으나, 제사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고선주(2000)의 연구에 따르면 제사 풍속이 미래에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40%였으며, 아들이 없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경우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옥선화 외(2000)의 연구에서도 제사 제도는 차츰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하겠다는 의견도 과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사를 위해 아들을 입양까지 했던 과거 유교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사의 필요성, 책임, 미래 전망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2000년도 초반 이후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도 시대에 따라 달랐다. 고려시대 때에는 대부 이상의 경우 3대까지 제사를 지냈고, 6품 이상의 경우는 2대까지, 7품 이하의 경우와 평민은 부모만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4대 봉사로 진행되었다(정철상, 2016). 이후,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는 기제의 경우 조부모까지만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999년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된 후 새롭게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기제의 경우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례의 경우는 대상의 범위를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하며, 매년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임민혁, 1999). 2000년도 이전까지 유교적 성향이 강한 가정에서는 3대 혹은 4대까지 제사를 지냈으며, 오늘날에는 대부분 2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정철상, 2016).

한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사 행위 자체를 통하여 마음의 에너지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가족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 혹은 보은의 도리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정철상, 2016). 그러나 이러한 제사의 본의를 놓치고 제사의 형식만을 경직되게 고집한다면 가족 내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작 제사의 본질이 희석될 수도 있다. 제사는 가족구성원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역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부장제 하에서 장남단독봉사가 관례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례에서 벗어난 봉제사 양상도 보이고 있다(진명숙, 유상춘, 2022).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 때문에 긴장과 갈등이 보이는 측면도 있다(정철상,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의 제사와 관련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재산상속

재산상속과 관련된 화두는 공정성이다. 우선, 배우자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 1003조 1항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으로 규정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으로 규정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김상용, 2007; 김성동, 2013; 정다영, 2017; 최원호, 2018). 부부가 살면서 재산을 함께 형성 및 기여하고 공유해 왔기 때문에, 부부재산제도나 배우자 상속제도를 근거로 사별한 배우자의 잠재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바로 분배된다. 즉, 부부재산제도에 근거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없으며, 이로 인해 사별한 배우자는 잠재지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사별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강형구, 이창민, 2014).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해볼 때 노후 생계 및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사별한 배우자를 더욱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산상속에서 공정성이 화두라는 것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재산분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할 때는 가족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재산상속을 받는 자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상속과 관련하여 어떤 분배가 공정한가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재산상속과 관련된 논의가 가족갈등으로 번지기 쉽다(Taylor & Norris, 2000). 또한,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이 상속되어야 하는 경우 더욱 복잡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구성원마다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Stum, 1999; Stum, 2000). 재산상속에 대한 명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역시 갈등을 유발한다. 이재림(2017)의 성인자녀의 상속과정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재산 분배에 대해서 사망한 부모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으로 인한 형제자매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분배에 대해 가족이 논의할 때 부모사망 이전의 각자의 가족경험, 부모의 자녀 차별, 장남 우대, 부모를 누가 부양했는지, 가족의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다양한 가족사가 나오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정한 상속에 대한 인식 차이는 꽤 클 수 있고, 이러한 간극을 좁히지 못할 때 대부분의 가족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

3. 제사 및 재산상속의 세대 차이

가족 관련 가치관에는 세대 차이가 존재하며, 세대 별 차이를 비교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는 꽤 존재한다(김경신, 1998; 옥선화 외, 2001; 은기수, 2006). 옥선화와 진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가정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뿐 아니라 부모나 종가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제사를 지내는지에 대한 질문에, 세대 1(1941년∼1950년 출생 코호트: 연구 당시 나이 만 59∼68세)의 경우 약 81%가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대 2(1951∼1970년대 출생 코호트: 연구 당시 나이 만 39∼58세)는 76%가, 세대 3(1971년 이후 출생 코호트: 연구 당시 나이 만 38세 이하)은 61%만이 현재 제사를 모신다고 응답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연구참여자에 한해서 제사의 범위를 살펴본 질문에 대해서 60∼80%의 연구참여자들은 조부모의 제사를, 약 40% 정도의 연구참여자들은 증조부의 제사를 모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세대 3이 세대 2보다 조부모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대 3은 본 연구에서 가장 젊은 세대로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 제사를 모시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제사 여부 및 제사 범위에 대한 세대 차이 연구는 존재하나, 제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사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상속에 대해서도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김은정, 2013; 박명희, 정주원, 2000). 박명희와 정주원(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부양이나 봉제사 및 가계계승 등의 유교적 가족가치관이나 가족의례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이타성에 기반한 상속 경향이 강하였고, 자녀 세대는 부모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화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반면, 김은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인 20∼30대들은 재산상속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부모 세대인 50∼60대들은 재산상속 계획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나타나 노후에 자산 처분 및 재산상속을 둘러싼 세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이 드러났다. 50∼60대인 부모들은 재산상속의 문제가 노후생활 전반과 연결되는 문제였으며,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이슈가 부모로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20∼30대들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재산상속을 바라고 있었으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재산상속 문제가 가족 갈등 및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 연구는 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더욱 세분화하여 한국 사회의 각 세대에서 재산상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면서 상속에 대한 세대 차이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22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도권(서울 43.4%, 경기 45.2%, 인천 11.4%)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319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본 조사는 세대별 가족의례 및 가치관과 개인심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되었고, 이화여자대학교의 IRB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ewha-202101-0013-03). 세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의 세대를 1955∼1963년 출생 베이비붐세대(BB), 1964∼1980년 출생 X세대(X), 1981∼1996년 출생 밀레니얼세대(M), 1997∼2003년 출생 Z세대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세대와 성별을 할당하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BB세대는 330명(남성 166명, 여성 164명), X세대는 331명(남성 164명, 여성 167명), M세대는 338명(남성 167명, 여성 171명), 그리고 Z세대는 326명(남성 166명, 여성 160명) 자료가 수집되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세대별로 비교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BB세대는 평균 연령이 62.68세, X세대는 48.56세, M세대는 33.76세, Z세대는 22.74세이다. 여성 비율은 모두 약 50%로 동일하였으며, 기혼자 비율은 BB세대 82.12%, X세대 72.21%, M세대 37.28%, Z세대 1.88%이다.

응답자의 특성: 세대별 연령, 성별, 혼인상태

또한 응답자의 특성을 세대별, 성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 BB세대의 경우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이 34.9%로 가장 많았으나 Z세대의 경우 과반수인 53.8%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였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 BB세대의 경우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8.4%, Z세대의 경우 52.5%가 100만원 미만이었다. 교육수준은 세대별 차이 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수가 대졸이었다. 다만 Z세대 남성의 경우 대학생이 많이 표집되면서 과반수가 고졸이었다.

응답자의 특성: 세대별, 성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2. 측정 문항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제사와 재산상속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에 대한 인식은 기일, 명절 차례, 시제와 같은 제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1 = 예, 2 = 아니오)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만약 제사를 지낸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 = 부모, 2 = 조부모, 3 = 증조부모, 4 = 고조부모, 5 = 기타)와 만약 제사를 지낸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 = 동거가족만, 2 = 형제자매, 3 = 4촌 이내, 4 = 6촌 이내, 5 = 8촌 이내, 6 = 기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무엇인지(1 = 조상 숭배, 2 = 후손들의 친목 및 유대 강화, 3 = 기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다음,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공정한 재산상속 유형은 무엇인지(1 =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2 = 배우자 단독 상속, 3 = 배우자 우대 상속), 고인의 자녀에게 공정한 재산상속 유형은 무엇인지(1 =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2 = 자녀 간 균분상속, 3 =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 4 =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 우대 상속, 5 = 형편이 어려운 자녀 우대 상속, 6 =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 환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3. 자료 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제사와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제사에 대한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제사의 필요성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는 기일 제사, 명절 차례, 시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일 제사, 명절 차례, 시제의 순으로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기일 제사에 대해 남성은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에서 세대 차이는 없었다(χ2 = 5.942(ns)). 여성의 경우는 세대 차이가 있어 Z세대 70.0%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X세대는 55.7%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χ2 = 9.216, p < .05).

제사의 필요성 응답의 젠더별 세대 차이

명절 차례의 경우 세대 차이가 있어 남성 BB세대 6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Z세대는 43.1%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χ2 = 28.806, p < .001). 여성의 경우 BB세대 51.2%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M세대는 25.7%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χ2 = 23.678, p < .001).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시제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 세대 차이는 없었다(남성: χ2 = 4.674(ns), 여성: χ2 = .544(ns)).

만약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지내야 하는지에 관한 젠더별 세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대체로 제사를 지낸다면 부모나 조부모까지 지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조부모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았다. 남성의 경우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25.411, p < .05). 즉, M세대 65.9%가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45.8%만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BB세대 46.4%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M세대는 26.9%만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46.504, p < .001). 즉, X세대 70.7%는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Z세대는 45.0%만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Z세대 45.6%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X세대는 23.4%만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젠더와 상관없이 증조부모와 4대봉사에서 강조하는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42.466, p < .001). 즉, M세대 29.3%는 현재 같이 사는 동거가족만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동거가족만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비율은 19.9%에 불과하고, 63.3%는 형제자매까지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Z세대는 37.5%만 형제자매가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Z세대 27.5%는 4촌 이내는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X세대는 12.8%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여성의 경우도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34.628, p < .01). M세대 26.9%는 동거가족만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Z세대는 21.9%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X세대 64.7%는 형제자매는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Z세대는 48.1%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한편, Z세대 20.6%는 4촌 이내는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X세대는 5.4%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젠더와 상관없이 6촌 이내와 4대봉사의 기본 단위인 당내친에 해당되는 8촌 이내는 제사에 참석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의 의미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제사의 의미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24.698, p < .001). 즉, Z세대 42.5%는 제사를 조상숭배의 의미로 인식하였다. 반면, X세대는 23.2%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BB세대 72.9%는 제사를 후손들의 친목 및 유대강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Z세대는 51.2%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제사의 의미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여성도 제사의 의미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36.798, p < .001). Z세대 46.3%는 제사를 조상숭배의 의미로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25.6%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BB세대 70.7%는 제사를 후손들의 친목 및 유대강화로 의미를 부여한 반면, Z세대는 46.9%만 그렇게 인식하였다.

2.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정한 재산상속에 대한 젠더별 세대 차이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정한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13.459, 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고인의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Z세대 84.4%가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69.3%만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고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에 대해 BB세대와 M세대 각각 10.8%는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Z세대는 5.0%만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인의 배우자를 우대해서 재산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BB세대 19.9%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Z세대는 10.6%만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공정한 배우자 상속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여성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정한 재산상속은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세대 차이는 없었다(χ2 = 2.494(ns)).

고인의 자녀에 대한 공정한 재산상속에 대한 젠더별 세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고인의 자녀에 대한 공정한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57.148,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고인의 자녀에게 재산상속하는 것에 대해 Z세대 55.0%가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X세대는 42.7%만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고인의 자녀 간 균분상속을 하는 것에 대해 X세대 36.6%가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21.1%만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인의 자녀 중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BB세대 19.3%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Z세대는 8.8%만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공정한 자녀상속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여성의 경우 고인의 자녀에 대한 공정한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27.709,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고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Z세대 35.6%가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X세대는 29.9%만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고인의 자녀 간 균분상속을 하는 것에 대해 M세대 43.9%가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30.5%만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인의 자녀 중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BB세대 26.2%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Z세대는 16.3%만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족에서 유교적 가부장제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사’와 ‘재산상속’을 젠더별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319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가족의례 및 가치관과 개인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BB세대 330명(남성 166명, 여성 164명), X세대 331명(남성 164명, 여성 167명), M세대 338명(남성 167명, 여성 171명), 그리고 Z세대 326명(남성 166명, 여성 160명)이었다. 젠더별 세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별 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세대에 관계없이 기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BB세대는 명절 제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M세대는 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동거가족만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형제자매는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Z세대는 4촌이내는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Z세대는 제사를 조상숭배로 인식한 반면, BB세대는 후손의 친목 및 유대강화로 의미 부여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X세대는 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며, 형제자매는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Z세대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4촌 이내는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Z세대는 제사를 조상숭배로 인식한 반면, BB세대는 후손의 친목 및 유대강화로 의미 부여하고 있었다.

둘째, 젠더별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Z세대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상속을 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BB세대는 배우자 우대상속과 고인의 자녀 중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상속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여성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는 상속법에 정해진대로 상속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식에는 세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Z세대는 상속법을 준용하는 것을, M세대는 자녀 간 균분상속을, BB세대는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상속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연구결과들(성미애, 2012; 옥선화 외, 2000)이 본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의 경우 제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배우자의 의지를 거스르기 힘들고, 의무적으로 만나야하는 인척을 만나는 의례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연구결과(성미애, 2012)가 본 연구에서도 일치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제사는 조상숭배의 의미보다는 후손들의 친목 및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로 인식하는 BB세대 남성의 가치관과 의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화도 보여, 남성의 경우 M세대부터, 여성의 경우 그보다 앞선 X세대부터 제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제사는 부모제사 중심으로 동거가족이나 형제자매 정도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세대 남성과 여성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상황 전까지는 제사를 둘러싼 젠더 간 갈등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사에 대한 인식에서 Z세대는 조상숭배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본인들이 제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주입된 제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작동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면접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젠더와 세대에 상관없이 증조부모와 4대봉사에서 강조하는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6촌 이내와 4대봉사의 기본 단위인 당내친이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시제의 경우 필요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4대봉사의 단위인 당내친 범위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법적 혈족범위(민법 제777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젠더 차이보다는 세대 차이가 우세하여, 현재 피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에서는 젠더 차이 없이 본인들 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상속하는 것을 공정한 상속정의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에서는 젠더에 관계없이 자녀 간 균분이나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보았다. 상속 갈등이 본인의 상속정의에 따른 기대분만큼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인 만큼(성미애, 이재림, 2021b), 현시점에서는 상속 상황에서 본인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기여를 두고 형제자매 간 갈등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상속정의에 대한 개별적 인식도 Z세대부터는 변화가 나타나, 이 세대부터는 상속에 대한 규범이나 관례 또는 기여보다는 법적 규정이 작동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국 가족에서도 상속법 규정에 기초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가족을 제사와 재산상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적 원리가 청산되지 않고 작동하면서 젠더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재산상속보다 제사 영역에서 이런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 가시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는 진행되고 있어, 제사를 둘러싼 갈등은 M세대부터, 재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Z세대부터 약화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즉, M세대가 주도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시점에서는 조상과 후손의 영속성에 기초한 조상숭배 개념보다는 고인을 추모하는 근친 중심의 의례로 변화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Z세대가 상속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재산상속이 공정하다는 것에 크게 이견없이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사주재자이며, 재산상속에서 피상속인이 되는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세대의 제사 및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세대의 현재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세대가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 및 재산상속의 규칙도 시대별로 변화되어 온 만큼, 현재의 인식 변화 역시 통시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부모세대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갈등을 상담할 때도 외현적 가족문제가 실제 문제 대상으로 인식되는 가족구성원의 개인 문제인지 아니면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인지 구분해서 접근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적 사회현상을 세대로 환원하여 세대 간 갈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대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세대 문제라기 보다는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경우가 많다. 제사 및 재산상속 역시 세대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주제이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변화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세대 간 통합정책은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변화 추세를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제사와 재산상속에서 보이는 유교적 가부장제 인식의 현주소를 젠더별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젠더 및 세대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상황에서 제사와 재산상속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세대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이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와 변화의 추세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3년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를 수정 보완한 논문임.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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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특성: 세대별 연령, 성별, 혼인상태

BB
(N=330)
X
(N=331)
M
(N=338)
Z
(N=320)
F/χ2
***p<.001.
연령 62.68 (2.47) 48.56 (4.45) 33.76 (4.93) 22.74 (1.74) 7343.53 ***
여성 비율 49.70 50.45 50.59 50.00 ns
기혼자 비율 82.12 72.21 37.28 1.88 519.25(3) ***

표 2.

응답자의 특성: 세대별, 성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소득수준 빈도(%)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남성 100만원 미만 12(7.2) 8(4.9) 26(15.6) 86(53.8) 132(20.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9(29.5) 27(16.5) 50(29.9) 50(31.3) 176(26.8)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8(34.9) 57(34.8) 53(31.7) 16(10.0) 184(28.0)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26(15.7) 41(25.0) 20(12.0) 4(2.5) 91(13.9)
7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1(6.6) 22(13.4) 13(7.8) 2(1.3) 48(7.3)
900만원 이상 10(6.0) 9(5.5) 5(3.0) 2(1.3) 26(4.0)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여성 100만원 미만 40(24.4) 26(15.6) 34(19.9) 84(52.5) 184(27.8)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3(38.4) 46(27.5) 76(44.4) 51(31.9) 236(35.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4(20.7) 49(29.3) 45(26.3) 18(11.3) 146(22.1)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4(8.5) 31(18.6) 12(7.0) 3(1.9) 60(9.1)
7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7(4.3) 10(6.0) 3(1.8) 2(1.3) 22(3.3)
900만원 이상 6(3.7) 5(3.0) 1(0.6) 2(1.3) 14(2.1)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교육수준 빈도(%)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남성 무학 0(0.0) 0(0.0) 0(0.0) 1(0.6) 1(0.2)
초졸 2(1.2) 0(0.0) 1(0.6) 0(0.0) 3(0.5)
중졸 2(1.2) 1(0.6) 1(0.6) 2(1.3) 6(0.9)
고졸 28(16.9) 26(15.9) 23(13.8) 95(59.4) 171(26.0)
대졸 114(68.7) 117(71.3) 127(76.0) 60(37.5) 418(63.6)
대학원졸 20(12.0) 20(12.2) 15(9.0) 2(1.3) 57(8.7)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여성 무학 1(0.6) 0(0.0) 0(0.0) 0(0.0) 1(0.2)
초졸 0(0.0) 1(0.6) 1(0.6) 0(0.0) 2(0.3)
중졸 4(2.4) 1(0.6) 0(0.0) 1(0.6) 6(0.9)
고졸 49(29.9) 36(21.6) 33(19.3) 67(41.9) 185(27.9)
대졸 87(53.0) 111(66.5) 122(71.3) 91(56.9) 411(62.1)
대학원졸 23(14.0) 18(10.8) 15(8.8) 1(0.6) 57(8.6)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표 3.

제사의 필요성 응답의 젠더별 세대 차이

기일을 위한 제사 필요함 응답 빈도(%)
BB세대
(남성 N=166)
(여성 N=164)
X세대
(남성 N=164)
(여성 N=167)
M세대
(남성 N=167)
(여성 N=171)
Z세대
(남성 N=160)
(여성 N=160)
총계
(남성 N=657)
(여성 N=662)
*p < .05, ***p < .001. *시제: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남성 117(70.5) 113(68.9) 108(64.7) 94(58.8) 432(65.8)
χ2 = 5.942(ns)
여성 106(64.6) 93(55.7) 98(57.3) 112(70.0) 409(61.8)
χ2 = 9.216*
명절 차례를 위한 제사 필요함 응답 빈도(%)
남성 114(68.7) 91(55.5) 73(43.7) 69(43.1) 347(52.8)
χ2 = 28.806***
여성 84(51.2) 71(42.5) 44(25.7) 62(38.8) 261(39.4)
χ2 = 23.678***
시제*를 위한 제사 필요함 응답 빈도(%)
남성 16(9.6) 13(7.9) 14(8.4) 23(14.4) 66(10.0)
χ2 = 4.674(ns)
여성 8(4.9) 8(4.8) 8(4.7) 10(6.3) 34(5.1)
χ2 = .544(ns)

표 4.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응답빈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의 범위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p < .05, ***p < .001.
남성 부모 76(45.8) 91(55.5) 110(65.9) 75(46.9) 352(53.6)
조부모 77(46.4) 59(36.0) 45(26.9) 66(41.3) 247(37.6)
증조부모 8(4.8) 3(1.8) 7(4.2) 7(4.4) 25(3.8)
고조부모 2(1.2) 5(3.0) 3(1.8) 6(3.8) 16(2.4)
기타 3(1.8) 6(3.7) 2(1.2) 6(3.8) 17(2.6)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χ2 = 25.411*
여성 부모 97(59.1) 118(70.7) 119(69.6) 72(45.0) 406(61.3)
조부모 52(31.7) 39(23.4) 45(26.3) 73(45.6) 209(31.6)
증조부모 4(2.4) 2(1.2) 2(1.2) 9(5.6) 17(2.6)
고조부모 0(0.0) 1(0.6) 0(0.0) 3(1.9) 4(0.6)
기타 11(6.7) 7(4.2) 5(2.9) 3(1.9) 26(3.9)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χ2 = 46.504***

표 5.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응답빈도(%)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후손의 범위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p < .01, ***p < .001.
남성 동거가족만 33(19.9) 38(23.2) 49(29.3) 43(26.9) 163(24.8)
형제자매 105(63.3) 97(59.1) 86(51.5) 60(37.5) 348(53.0)
4촌 이내 26(15.7) 21(12.8) 26(15.6) 44(27.5) 117(17.8)
6촌 이내 0(0.0) 1(0.6) 3(1.8) 4(2.5) 8(1.2)
8촌 이내 1(0.6) 2(1.2) 1(0.6) 6(3.8) 10(1.5)
기타 1(0.6) 5(3.0) 2(1.2) 3(1.9) 11(1.7)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χ2 = 42.466***
여성 동거가족만 36(22.0) 43(25.7) 46(26.9) 35(21.9) 160(24.2)
형제자매 102(62.2) 108(64.7) 102(59.6) 77(48.1) 389(58.8)
4촌 이내 18(11.0) 9(5.4) 17(9.9) 33(20.6) 77(11.6)
6촌 이내 4(2.4) 1(0.6) 1(0.6) 4(2.5) 10(1.5)
8촌 이내 0(0.0) 1(0.6) 1(0.6) 4(2.5) 6(0.9)
기타 4(2.4) 5(3.0) 4(2.3) 7(4.4) 20(3.0)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χ2 = 34.628**

표 6.

제사의 의미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응답빈도(%)
제사의 의미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p < .001.
남성 조상 숭배 40(24.1) 38(23.2) 60(35.9) 68(42.5) 206(31.4)
후손들의 친목 및 유대강화 121(72.9) 120(73.2) 101(60.5) 82(51.2) 424(64.5)
기타 5(3.0) 6(3.7) 6(3.6) 10(6.3) 27(4.1)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χ2 = 24.698***
여성 조상 숭배 42(25.6) 52(31.1) 65(38.0) 74(46.3) 233(35.2)
후손들의 친목 및 유대강화 116(70.7) 110(65.9) 85(49.7) 75(46.9) 386(58.3)
기타 6(3.7) 5(3.0) 21(12.3) 11(6.9) 43(6.5)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χ2 = 36.768***

표 7.

공정한 배우자 상속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응답빈도(%)
상속유형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p < .05.
남성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115(69.3) 121(73.8) 127(76.0) 135(84.4) 498(75.8)
배우자 단독 상속 18(10.8) 12(7.3) 18(10.8) 8(5.0) 56(8.5)
배우자 우대 상속 33(19.9) 31(18.9) 22(13.2) 17(10.6) 103(15.7)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χ2 = 13.459*
여성 상속법에 정해진 대로 113(68.9) 113(67.7) 115(67.3) 117(73.1) 458(69.2)
배우자 단독 상속 15(9.1) 19(11.4) 16(9.4) 12(7.5) 62(9.4)
배우자 우대 상속 36(22.0) 35(21.0) 40(23.4) 31(19.4) 142(21.5)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χ2 = 2.494(ns)

표 8.

공정한 자녀상속 인식에서 보이는 젠더별 세대 차이

응답빈도(%)
상속유형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전체
*p < .05, ***p < .001.
남성 상속법에 정해진대로 78(47.0) 70(42.7) 77(46.1) 88(55.0) 313(47.6)
자녀간 균분상속 35(21.1) 60(36.6) 48(28.7) 46(28.7) 189(28.8)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 2(1.2) 4(2.4) 14(8.4) 5(3.1) 25(3.8)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 우대상속 32(19.3) 26(15.9) 28(16.8) 14(8.8) 100(15.2)
형편이 어려운 자녀 우대상속 13(7.8) 4(2.4) 0(0.0) 5(3.1) 22(3.3)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환원 6(3.6) 0(0.0) 0(0.0) 2(1.3) 8(1.2)
총계 166(100.0) 164(100.0) 167(100.0) 160(100.0) 657(100.0)
χ2 = 57.148***
여성 상속법에 정해진대로 57(34.8) 50(29.9) 57(33.3) 57(35.6) 221(33.4)
자녀간 균분상속 50(30.5) 69(41.3) 75(43.9) 64(40.0) 258(39.0)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 8(4.9) 4(2.4) 1(0.6) 3(1.9) 16(2.4)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 우대상속 43(26.2) 35(21.0) 35(20.5) 26(16.3) 139(21.0)
형편이 어려운 자녀 우대상속 5(3.0) 3(1.8) 2(1.2) 8(5.0) 18(2.7)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환원 1(0.6) 6(3.6) 1(0.6) 2(1.3) 10(1.5)
총계 164(100.0) 167(100.0) 171(100.0) 160(100.0) 662(100.0)
χ2 = 2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