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가정과삶의질연구(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41 , No. 4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39, No. 3, pp. 15-33
Abbreviation: JKHMAJFBL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1
Received 29 Jun 2021 Revised 24 Aug 2021 Accepted 15 Sep 2021
DOI: https://doi.org/10.7466/JFBL.2021.39.3.15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관점에서 본 상속재산의 분배방식과 분배정의
성미애1 ; 이재림2, *

Principles for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Justice of Inheritance from Surviving Sons’ Perspectives
Miai Sung1 ; Jaerim Lee2, *
1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orrespondence to : *Jaerim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Rep. of Korea. Tel: +82-2-880-6853, E-mail: jrlee@sn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surviving sons perceive a fair distribution of financial inheritance and how they appraise their own inheritance experiences from a distributive justice lens. We interviewed seven surviving sons (22-61 years old) whose father or mother had passed away between one year and three years ago and who had at least one surviving sibling during the inheritance decision process. Our thematic analysis revealed four themes. The first theme was “the principles of fair inheritance distribution.” The participants had different perspectives on a fair 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such as designating the spouse as the sole heir, prioritizing the spouse, giving an equal amount to each heir or each child, allocating more to a child based on the contribution to parental caregiving or asset building, based on financial need, or prioritizing the eldest son. The second theme was “expected but unfulfilled distributive justice,” which explained why most participants experienced mild to extremely severe conflict with their siblings because they did not agree with the distribution. The third theme was “greed that threatens fair distribution; inherited assets that mean more than money.” Disputes were inevitable because of everyone's desire for money, but the inherited resources also had symbolic meaning in addition to economic value. The last theme was “wills, early inheritance, and inheritance law that promotes distributive justice.”


Keywords: family conflict, distributive justice, inheritance, inheritance law, adult sons
키워드: 가족갈등, 분배정의, 상속, 상속법, 성인아들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분배방식이 공정한 상속이며, 자신이 경험한 분배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지 질적 탐구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을 애정과 친밀성의 공동체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도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작동되는 다른 사회집단과는 달리, 가족은 친밀한 집단이며 연대감과 일체감이 특징이라고 본다. 이처럼 가족은 이해, 배려, 공감의 장(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집단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체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 속의 가족은 성과 세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며, 기대와 현실의 차이 또는 규범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성미애, 송혜림, 조은숙, 2019). 특히 경제적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족에서도 정의나 원칙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가족 내 정의나 원칙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 중 하나가 상속이다. 가족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상속분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상속과정에서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관행이 자리를 잡았고,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게 현재에도 전통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속법은 고인의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균분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남우대상속에 대한 규범과 자녀균분상속의 규정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개별 가족구성원은 가족 내 지위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실제 상속의 결과 사이의 불일치는 상속과정뿐만 아니라 상속 후 가족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이재림, 2017).

가족 관련 분야에서 상속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제 상속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 및 증여의향 등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계량적 연구(강유진, 2012; 김순미, 2017; 김용진, 2013; 차경욱, 정다은, 구윤혜, 2018; 황선재, 김현식, 2014; DeBoer & Hoang, 2017; Kim, Zarit, Eggebeen, Birditt, & Fingerman, 2011)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외에는 상속과정에서의 가족관계(성미애, 이재림, 2021; 이재림, 2017; 정주원, 2000; Taylor & Norris, 2000)나 의사소통(de Witt, Campbell, Ploeg, Kemp, & Rosenthal, 2013), 상속동기(Sousa, Silva, Santos, & Patrao, 2010) 등에 대한 질적 연구가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상속재산의 분배방식과 분배원칙을 살펴본 연구(Drake & Lawrence, 2000; Jensen, Stum, & Jackson, 2019; Stum, 1999, 2000; Yoo, 2020)도 소수 있다.

상속재산 분배방식에 대한 서구의 연구에서는 정의(justice)와 공정성(fairness), 균분(equality) 등 분배정의(distrubutive justice)의 원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Drake & Lawrence, 2000; Jensen et al., 2019; Stum, 1999).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서구의 가족에서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균분(equality)의 원칙이 중요하다(Drake & Lawrence, 2000). 그러나 한국 가족의 맥락에서는 누가 부모를 부양했는가, 누가 부모 사후에 제사를 지낼 것인가 등의 사안이 상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균분의 원칙만으로 상속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가족을 대상으로 상속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분배정의의 관점을 고려할 경우, 한국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상속과 정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질적 탐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분배정의를 감응적 개념으로 삼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감응적 개념(sensitizing concept)이란 연구자를 민감하게 하는 도구로, 연구의 끝이 아닌 유연한 출발점이다(Charmaz, 2006). 분배정의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와 잘 어울리는 개념이다. 정의(justice)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Rettig, Tam, & Magistad, 1997)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과정에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부모의 남녀차별 및 장남우대나 부모부양 및 가족의례에 대한 자녀별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오래된 가족갈등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재림, 2017), 상속에서의 분배정의는 상황에 따라, 가족의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분배정의는 상속을 경험한 참여자의 주관성에 토대를 두는 본 연구의 감응적 개념으로 적절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관점에 주목한다. 고인의 아들은 전통적인 장남우대상속이나 아들우대상속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상속분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집단이다. 따라서 1991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규정이 자녀균분상속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크게 느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남 또는 아들우대상속의 전통과 자녀균분상속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때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경우, 어떠한 재산분배의 방식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가족에서 상속재산을 분배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상속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적, 애정적 공동체라고 인식되는 가족 내 상호작용에서도 분배정의와 같은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한국 가족의 변화와 상속법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김주수, 김상용, 2016). 우리나라 민법 1009조 2항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는 성별과 관계없이 균등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여 계산한다.

자녀 간 균분상속의 원리를 적용하는 상속법은 1991년 가족법 개정의 결과물이다. 그 이전에는 상속에서 딸보다는 아들, 아들 중에서는 장남을 우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1991년 이전까지는 상속법에서도 결혼한 딸의 상속분을 아들의 4분의 1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성리학적 가족질서가 확립되고 조상의 제사가 중요해지면서 제사를 지내는 주체를 명확하게 안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제사를 장남이 단독으로 지내게 되었으며, 봉사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분은 장남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점차 봉사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과 상속재산의 구분이 모호해져 장남우대상속이 고착화되었다(성미애 외, 2019).

그러나 남녀평등사상에 따라 1991년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자녀 간 균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이나 제도에 비해 가치관이 변화되는 속도의 보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상속법의 균분 규정이 현실에서 잘 안착하여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성미애(2012)에 따르면, 현대 한국가족에서의 변화는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전통적 가부장제 가치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전통적 가부장제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균분상속 규정에 대한 남성의 반발이 클 수 있다.

한편, 남성 내에서도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인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Sung & Lee, 2013)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족규범과 평등주의가 중층구조를 이루면서 다른 형제자매관계보다 장남 부부와 지차남 부부 간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균분상속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장남 부부의 역할이 기대되면서, 장남 부부의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부당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녀별 상속비율을 분석한 최근 연구(Yoo, 2020)에 따르면, 일반인의 인식조사 결과는 상속법과 같은 자녀 간 균분상속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에서는 출생순위와 성별이 교차하여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들 중에서도 장남과 지차남이 생각하는 공평한 분배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아들의 출생순위별로 상속에 기대하는 공평성과 실제 분배방식 사이에서 간극을 경험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장남우대상속 또는 아들우대상속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아들의 관점에서 상속재산의 분배방식과 분배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상속에서의 분배정의

일반적으로 정의는 거시사회 수준에서 논의되어온 개념이다. 사회의 소득과 부, 권리와 의무, 권력과 기회 등을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정의는 어느 사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가족은 자원분배의 장소라기보다는 배려와 돌봄, 공유 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생활공동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배나 정의의 원칙이 가족문제의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속에서는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자녀의 상속과정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이재림, 2017)에 따르면, 한국 가족에서 상속은 부모의 사망 이후에야 의사결정의 사안으로 등장한다. 유언장 작성이 보편적인 서구와는 달리 한국 가족에서는 재산분배에 대해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은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 사망 이전의 가족경험(예: 부모의 남녀차별 및 장남우대, 부모부양 및 가족의례에 대한 기여, 오래된 가족갈등 등)이 상속과정에 투영되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가족 내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규범이나 제도(유교적 가족규범, 균분상속제, 공평성의 원리 등)가 각축하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족 역시 각자가 더 많은 상속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Rawls(1990: 장동진, 1992에서 재인용)가 말한 대로 이익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Rettig et al., 1997). 이러한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분배정의의 원칙이다. 분배정의의 3대 원칙으로는 기여, 필요, 균분을 꼽을 수 있으며(Cohen, 1987), 이외에는 합법성, 정당한 자기이익, 약속이행, 소유권, 지위 등의 원칙이 있다(Leventhal, 1980). 이러한 분배정의의 원칙을 상속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원칙에 따라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상속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여(contribution) 원칙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부모부양에 대한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정의로운 상속이 된다. 필요(needs) 원칙에 기반한 상속은 노후자금이 필요한 고인의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균분(equality) 원칙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동일한 경제적 가치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상속이 된다. 합법성(legality) 원칙에 부합하는 상속은 상속법 규정에 충실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정당한 자기이익(justified self-interest) 원칙에 따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상속분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상속이 된다. 약속이행(adhering commitment) 원칙에 근거한 상속은 고인이 생전에 한 약속대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소유권(ownership) 원칙에 근거한 상속은 그 재산의 소유권자인 고인이 결정한 대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상속이 된다. 즉, 고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위(status)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으로, 한국 가족에서는 장남, 아들과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지위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상속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배정의의 원칙은 분배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배하는 자원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Leventhal, 1980). 그리고 가족의 맥락에서 분배정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재산상속(Stum, 1999), 이혼에서의 재산분할(Rettig, 2007), 이혼 후 자녀양육비 결정(Rettig et al., 1997) 등이 있다.

3. 상속 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상속 관련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상속법 관련 논의가 가장 많다(곽민희, 정구태, 2020 등 다수). 이 중 고인의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더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상속법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윤진수, 2019; 정구태, 2019a)와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법학적 논의(정구태, 2019b; 최준규, 2017)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상속 관련 연구는 가족학 관점에서 기여분 관련 판례를 분석한 연구(남보람, 이재림, 최새은, 2015)가 있으며, 대부분은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계량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다. 즉, 상속하려는 의향이나 상속받는 것에 대한 기대, 상속하고자 하는 대상, 희망하는 상속시기(증여와 상속의 비교), 선호하는 상속방식(장자우대, 자녀균분 등) 등 상속에 대한 태도나 의향을 파악한 연구(강유진, 2012; 김기경, 박혜인, 2001; 김순미, 2017; 신화용, 조병은, 2002; 차경욱 외, 2018; DeBoer & Hoang, 2017; Kim et al., 2011)가 상대적으로 많다. 나아가, 상속 관련 태도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거나(김용진, 2013; 노재현, 신용석, 원도연, 2017; 황선재, 김현식, 2014) 상속기대에서의 세대차이를 알아본 연구(Kim et al., 2011)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분석자료를 상속경험이 있는 응답자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피상적 견해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외적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 부모가 사망한 응답자를 추출하여, 상속재산의 자녀별 분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최근 연구(Yoo, 2020)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남이 장녀보다 상속을 많이 받았으며, 장녀는 나머지 딸들보다 상속을 많이 받았고, 장녀와 지차남은 유사한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부양에 대한 기여가 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평성(fairness)을 키워드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계량적 접근으로 인해 관점에 따라 공평성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 상속의 복잡하고 미묘한 측면을 다루지는 못했다.

상속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선행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배방식에 대한 가상의 상황(vignettes)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Drake & Lawrence, 2000; Jensen et al., 2019)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 가족의 재산상황이나 가족관계 등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상속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연구설계였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의 분배가 공정한가에 대한 관점에 더하여, 본인이 경험한 상속은 공정했는가 등과 같이 개인적 체험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생생한 경험에 토대를 둔 심층면접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상속경험이 있는 가족구성원을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상속의 체험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관심을 둔 주제는 상속경험과 가족관계의 재구성(성미애, 이재림, 2021; 이재림, 2017), 상속과정에서의 의사소통(de Witt et al., 2013), 상속과 가족갈등(Taylor & Norris, 2000) 등 가족의 내적 역동이다. 이외에는 가계재무관리 관점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상속경험(박명희, 정주원, 2000; 정주원, 2000)을 연구하거나 소장품 상속 경험(Stum, 2000), 상속재산의 사회적 의미와 세대 간 전이의 도덕적 양가성(Schaeffer, 2014) 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상의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인지,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알 수 있다(이재림, 2017).

그러나 상속에서의 공정성이나 분배정의를 중심에 둔 선행연구는 매우 적다. 재산상속의 정의를 살펴본 Drake와 Lawrence(2000)의 연구에서는 호혜성이나 욕구의 원칙보다 평등성에 입각한 균등분배(equality)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의 맥락에서 분배정의의 원칙과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적용한 연구로는 소장품 상속에서의 공정성을 살펴본 연구(Stum, 1999)와 재혼가족 상속에서의 공정성을 살펴본 연구(Jensen et al., 2019)가 있다. 이외에는 가업계승자를 결정하는 상황에서의 분배정의를 살펴본 연구(Heyden, Blondel, & Carlock, 2005; Matser, Bouma, & Veldhuizen, 2020)가 있다. 이러한 서구의 연구를 보면, 균분(equality)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기여나 필요 등 나머지 원칙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본다면, 장남우대상속이나 상속에서 출가외인을 배제하는 등의 전통적 상속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속법 규정이 변화된 우리나라의 상속과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복잡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상속법 규정, 성평등 강화 등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과거였다면 상속관행에서 기득권자였을 아들이 경험한 상속재산의 분배과정과 이들이 인식하는 분배방식과 분배정의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점에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1)

본 연구에서는 면접 시점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을 경험하였으며, 상속과정에서 함께한 형제자매가 한 명 이상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법적 절차가 종료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데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상속의 세부적인 부분과 당시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게시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졌다. 연령, 형제서열, 사회경제적 지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이 다양한 남성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의도적 표집(Patton, 2002)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집범위 내에서 거주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사실 상속은 어떤 연령대에서 경험하였는지, 아들이라도 장남 또는 지차남인지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속재산의 규모도 상속재산의 분배과정이나 분배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량적 연구가 아닌 만큼, 각 사례의 특성을 표준화하기 보다는 각 사례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다양한 배경의 남성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모의 사망으로 1년 이상, 3년 이내에 상속을 경험한 아들 총 7명으로, 상속과정 및 분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에 심층면접을 종료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면접시점에서의 만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 1명,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가 1명으로 다양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3명이었고 나머지는 고졸, 대학중퇴, 대학재학, 대학원졸이 각 1명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사무직, 서비스업, 농업, 무직, 대학생 등으로 다양하였다. 형제서열은 첫째이면서 장남인 경우가 2명, 누나에 이어 둘째이면서 장남인 경우가 2명, 지차남인 경우는 2명이었다. 한 명은 어머니가 다른 누나가 2명 있었고,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 1명 있었다. 결혼지위는 5명이 기혼이었고, 2명이 비혼이었다. 기혼인 경우는 모두 자녀가 있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여러 건의 부동산과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었던 경우가 2명, 수도권 소재 주택 1건과 지방 소재 토지가 약간 있는 정도가 4명, 수도권 소재 주택만 1건 있었던 경우가 1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참여자(가명) 연령(만) 교육수준 직업 형제서열 결혼지위 자녀유무 상속재산 규모a)
1 한상민 22 대학재학 대학생 넷째(장남, 혼외자) 비혼 없음 많음
2 박호영 47 대졸 서비스업 다섯째(지차남) 기혼 있음 적음
3 김경구 44 대학중퇴 무직 셋째(지차남) 비혼 없음 중간
4 차기택 50 대졸 자영업 둘째(장남) 기혼 있음 중간
5 유수호 38 대졸 사무직 첫째(장남) 기혼 있음 중간
6 최광형 52 대학원졸 자영업 둘째(장남) 기혼 있음 많음
7 이종현 61 고졸 농업 첫째(장남) 기혼 있음 중간
a)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산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대신,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가 상대적 규모를 분류하였음. 여러 건의 부동산과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었던 경우는 ‘많음’, 수도권 소재 주택 한 건과 지방 소재 토지 약간, 현금 수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경우는 ‘중간’, 수도권 소재 주택 한 건과 1천만 원 이하의 현금이 있었던 경우는 ‘적음‘으로 표기하였음.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 심층면접방법 중에서도 적극적 면접법(active interview; Gubrium & Holstein, 1995)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석주의 관점의 적극적 면접법은 연구참여자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연구의 동등한 파트너로 본다. 즉,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질적 자료를 함께 구성한다는 관점을 중시하며, 양쪽 모두에게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대략적인 면접가이드를 준비하였고, 실제 면접현장에서 면접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앞선 면접에서 떠오르는 내용을 참고하여 면접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면접 일정을 잡기에 앞서 유선으로 연구참여자 모집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고, 연령, 형제서열,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이미 면접한 참여자와 너무 유사하지 않은지를 확인하였다. 면접을 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토대로 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서면동의를 받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의 첫 질문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였다. 면접장소는 연구자의 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라포형성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실을 방문함으로써 연구자의 신원을 신뢰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타인의 출입이 없는 일대일의 조용한 공간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1회의 면접에서 자유롭고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접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필요한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하였다. 면접에는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세심하게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2). 자료수집 과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았다.

3. 자료분석

심층면접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2016).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석법의 절차 중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Braun과 Clarke(2006)의 6단계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는 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2단계에는 전사본을 소주제별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금전적 의미, 부모의 자취, 장남 지위 인정, 기여 인정 등의 소주제로 코딩하였다. 3단계에서는 코딩한 소주제를 연결하여 의미 있는 대주제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소주제를 아우르는 ‘상속재산, 돈 이상의 의미’라는 대주제를 구성하였다. 4단계에는 주제들의 체계성을 검토하였고, 5단계에는 주제들을 연결하는 범주를 구성하고 명명하였다. 이 단계에서 본 연구의 범주인 ‘공정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원칙들’, ‘상속에 기대하는 분배정의와 어긋나는 상속실제’, ‘공정한 분배를 위협하는 욕심,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속재산’,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장치인 유언장, 증여, 그리고 상속법’이 구성되었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소주제, 대주제, 범주를 통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Ⅳ. 연구결과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면접자료에서 떠오른 범주, 대주제, 소주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장에서는 범주별로 소제목을 구성하고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2. 
면접자료의 범주화
범주 대주제 소주제
1. 공정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원칙들 고인 배우자에 대한 분배방식 배우자 단독 또는 우대 상속
배우자와 자녀 균분상속
고인 자녀에 대한 분배방식 자녀 간 균분상속
기여도가 높은 자녀 우대상속
형편이 어려운 자녀 우대상속
장남 우대상속
제사의 의미 변화와 상속 제사 주재자로서 장남 우대상속 약화
출가외인 사상 약화와 딸의 상속
지차남과 장남의 관점 차이
2. 상속에 기대하는 분배정의와 어
긋나는 상속실제
기대와 실제의 조응, 평화로운 상속 기대한 분배방식과 실제의 조응
장남의 양보
기대와 실제의 괴리, 첨예한 상속갈등 기대한 분배방식과는 다른 상속실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속
소송을 통한 정의실현 욕구
3. 공정한 분배를 위협하는 욕심,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속재산
상속재산, 욕심의 대상 재산에 대한 욕심과 탐욕
돈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
가족관계를 악화하는 매개물인 돈
상속재산, 돈 이상의 의미 금전적 의미
부모가 생전에 남긴 자취
장남 등 가족 내 지위 인정
가족에 대한 기여 인정
4.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장치인
유언장, 증여, 그리고 상속법
논란 없이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장치,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통해 분배방식에 대한 분쟁 예방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
상속갈등을 방지하는 생전 증여 부모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여 가족갈등 예방
자식이 찾아오는 유인책이 되는 상속재산
합법적으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장치, 상속법 분배방식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상속법
가족 일에 과잉개입이 될 수 있는 상속법
상속 규정에서 다양성 고려 필요

1. 공정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원칙들

“근데 뭐 사람 욕심에 한이 있어요? 아무리 줘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데”라는 이종현 씨의 이야기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상속분에 대한 욕심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또한 “단지 형제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절댓값은 큰데 그 상대적인 부분이 워낙 낮다고,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상속분쟁)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라는 유수호 씨의 진술처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보다 적게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상속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상속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된다.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방식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구분되어 이야기되었다. 즉, 고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거나 배우자를 우대하는 상속,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균분하는 상속, 고인의 자녀에게 균분하는 상속, 자녀 중 기여자를 우대하는 상속,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으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고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방식 또는 배우자를 우대하는 상속방식을 정의롭다고 한 경우는 한상민 씨, 김경구 씨, 차기택 씨, 최광형 씨, 이종현 씨 등 다섯 명이었다. 김경구 씨는 “배우자가 다 가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고 하면서 배우자단독상속에 찬성하였다.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고인의 배우자는 노후까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속에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고, 배우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남편의 도리라고 보았다. 또한 “배우자라면 아무리 안 해도 자녀들(보다) 배는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녀들 한 번이라도 더 오지”라는 이종현 씨의 이야기처럼, 재산은 자녀가 고인의 배우자를 방문하게 하는 유인력으로 작용하므로, 배우자를 우대해서 상속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같이 살아왔고 노후를 같이 왔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혼하지 않고 같이 서로서로 살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중략) 어차피 같이 부부로서 같이 늙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차기택, 50대)

자식보다는 마누라를 더 줘야죠. (웃음) 그런 생각입니다. 자식은 결혼을 하면 끝나는 거고. 저는 5년 후에는 자식과 대화가 되겠나. 남이잖아요. 중요한 건 집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나한테는. 자식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무래도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생활이 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보다 더 오래 살 거 같아요. 그럼 집사람한테 더 많이 줘서 노년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남자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죠. (최광형, 50대)

반면, 박호영 씨와 유수호 씨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배우자를 우대하는 상속은 “(자녀들이) 욕심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더 진흙탕 싸움 만드는 거지”(박호영 씨)라고 보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틀 안의 관계이고 1촌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었다. 유수호 씨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존해 있는 고인의 배우자 역시 연로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식들이 상속해서 고인의 배우자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제시하였다.

저는 그냥 똑같이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배우자든 자녀든 간에 비율 자체를 똑같이 줘야지. 배우자가 무촌이긴 하지만 제일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한테 1.5 주는 것은 좀... 왜냐면 부모자식 간도 충분하게 1촌이고 가까운 사이인데 배우자보다 적게 비율을 잡는다는 건 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중략) 자식하고 배우자는 거의 한 틀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인데, 그걸 가지고 비율을 다르게 준다는 게 좀... (중략) 만약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오래 사셔서 80세 이렇게 넘어 갔다고 하면, (중략) 어머니 관리도 힘드시거니와 차라리 제가 그걸 저하고 동생하고 해가 지고 임대료의 일부분을 어머니 용돈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유수호, 30대)

다음으로, 고인의 자녀 간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에 대해서는, 한성희 씨와 유수호 씨의 경우 자녀 간 균분상속을, 박호영 씨와 이종현 씨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을, 김경구 씨는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을, 차기택 씨와 최광형 씨는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을 정의롭다고 보았다. 여기서 한상민 씨는 자녀균분상속에도 조건을 달았다. 즉, 부동산 등 가문의 영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하고, 그에 합당한 동산은 딸에게 주는 방식으로 자녀균분상속을 주장하였다. 이종현 씨는 전통적인 장남우대상속의 배경에는 장남의 역할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기여자라면 상속에서 우대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를 피력하였다.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방식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은 연령이나 상속재산의 규모보다는 형제자매 서열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지차남과 장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지차남인 박호영 씨와 김경구 씨는 전통적인 상속의 분배방식이었던 장남우대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통적 상속방식에서 벗어나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해서 상속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해서 상속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보았다.

(상속법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좀 손봐야 하지 않을까. (중략) 살아보니까 부모님을 일단 끝까지 모신 자가 장남이던 막내던 조카를 떠나서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 딸 다 (구분해서 차등할) 필요 없이. (박호영, 40대)

장남이든 차남이든 똑같은 자식이죠. (중략) (딸도) 저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똑같이 다 나누라고 유언장 작성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 좀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중략) 꼭 필요한 아들(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구, 40대)

이에 비해 장남의 관점에서 공정하다고 본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은 다양하였다. 한상민 씨와 유수호 씨는 자녀균분상속을, 이종현 씨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을, 차기택 씨와 최광형 씨는 장남우대상속을 공정한 분배라고 보았다. 특히 장남 중에서 자녀균분상속을 주장한 유수호 씨와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을 주장한 이종현 씨가 선호한 분배방식은 상이했지만, 권리와 의무가 함께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분배정의의 원칙이 기저에 있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지금은 여자라고 해서 출가외인이라 해서 “넌 없어 넌 조금만 가져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중략) 넌 여자라서 난 남자라서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중략) (부모부양 책임이) 똑같이 있죠. 똑같이 책임을 졌으면 똑같이 권리와 의무가 일어나는 거고. (유수호, 30대)

같이 가서 살면서 모신다거나 하는 사람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일 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대일이면 그건 공평치 않잖아요. 저는 그건 참 공평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종현, 60대)

이렇게 장남인 연구참여자도 장남우대상속이 아니라, 자녀균분상속이나 기여자우대상속을 공정한 상속으로 보는 배경에는 제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사의 의미가 조상을 숭배하고 가문의 영속성을 기한다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 간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 변화하면서 상속에서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분배방식도 다양해졌다. 즉, 제사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서 제사의 주재자였던 장남우대상속에 대한 생각도 희석되었다. 이런 연유로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우대상속만이 아니라 자녀 간 균분상속이나 기여도에 따른 상속,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을 공정하다고 보았다.

(제사는) 이제 정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구요.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서 하는 거보다는 (저는) 2대조까지는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안 했겠죠. 아버지만 했겠죠. (유수호, 30대)

좋은 점보다는 제사라는 게 뭐 오셔서 잡숫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날 돌아가신 그때 그날 생각하는 거뿐이죠. 좋은 점이 뭐 있어요. 사실 사람으로서 조상한테 안 된 일이지만 (제사 지내기) 힘들죠. (중략) 저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끝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종현, 60대)

한편, 제사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달라지면서 딸에 대한 출가외인 사상도 희석되었다. 예를 들어 유수호 씨는 “(출가외인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희석된 건 사실이에요”라고 하였다. 대신 딸도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유수호 씨와 이종현 씨의 이야기처럼, 상속권을 갖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반면, 장남 중에서 장남우대상속을 주장한 최광형 씨는 여전히 장남이 가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제사를 지내는 존재인 장남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이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차남인 김경구 씨는 장남우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김경구 씨의 형은 장남우대가 공정한 분배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껀데 니가 왜 달라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형제가 충돌하였다.

장남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아들 딸 상관없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안에서 어떤 핵심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장남으로 있던 역사가 있으니까 1.5를 더 준다던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최광형, 50대)

2. 상속에 기대하는 분배정의와 어긋나는 상속실제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기대하는 공정한 상속방식에 어긋나는 상속의 실제 때문이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면 기대하는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데, 가족이니까 기대하는 게 서로 간에 많으니까 더 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라는 김경구 씨의 이야기와 “욕심 자체의 또 다른 얼굴이 저는 기대라고 생각해요”라는 박호영 씨의 진술처럼, 상속에 있어 공정한 분배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격차는 상속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중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던 경우는 박호영 씨와 유수호 씨 두 명뿐이었다. 그 외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하였다.

먼저,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던 사례를 보면, 본인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였던 분배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잘 설득하는 등 절차의 정의가 지켜진 경우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호영 씨의 경우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가 우대상속을 받는 것을 공정한 분배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본인이 홀로된 어머니를 부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남우대상속을 계획했던 부모의 의사와는 달리, 연구참여자의 형인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 동생인 연구참여자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막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갈등 없이 상속을 마무리하였다. 즉, 연구참여자 관점에서의 분배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인 기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장남이 상속을 주도하면서 갈등 없이 상속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렇게 갈등 없이 형제자매 간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통적 재산상속 규범에서 우대를 받았던 장남의 양보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종법사상에서 가계계승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속에서 우대를 받았던 장남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몫을 양보한 것이 형제자매 간 상속갈등을 없애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장남은 부모가 없을 때 아버지다. 날 따라라.” 이걸 코흘리개 때부터 들어서 이게 이제 세뇌의 하나잖아요. 좋은 세뇌일지 나쁜 세뇌일진 모르지만. (중략) 큰형님이 한마디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돼버리니까. (중략) 큰형님의 일관성 있는 행동이 복인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양보하고 피해보고 했던 게. 요즘 말로 리더죠. 리더. 우리 가족의 리더였던 거 같아요. (박호영, 40대)

유수호 씨는 배우자를 우대하면서 자녀에게는 균분하는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실에서는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여동생을 설득해서 어머니우대상속으로 합의를 이끌었고, 어머니 사후에는 여동생과 균분상속을 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즉, 자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상속방식을 현재와 미래의 상속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갈등을 크게 경험하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큰 자산은 다 어머니 쪽으로 몰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략) 어머니가 좀 더 나이가 드시더라고 어머니가 좀 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편한 거고. 어머니가 저희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을 테고. 마침 동생하고 저하고 둘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 그렇게 크게 욕심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래도 재산을 옮기는 와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동생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했는데. (중략) 말로써 해결할 정도... 불편한 게 얼마간은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고, 지금은 (중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동생과 저의 재산상속을)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반을 주면은 본인도 껄끄러울 것도 없고. (유수호, 30대)

반면,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상속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속과정에서 경험한 갈등을 ‘진흙탕 싸움’(박호영 씨), ‘비수를 찌르듯이’, ‘앙금’, ‘섭섭’(차기택 씨), ‘저 빼고’(최광형 씨), ‘법대로’, ‘옥신각신’, ‘상처’, ‘짜증’ (이종현 씨)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상속과정의 갈등이 매우 첨예했음을 알 수 있다.

한상민 씨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이복 형제자매 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난 경우였다. 김경구 씨는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이 공정한 분배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장남이 형제자매와 의논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고 처분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간 경우였다. 차기택 씨는 장남우대상속이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는데, 과거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실패로 사라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속분만 받고 상속의 과정에서 소외된 경우였다. 최광형 씨도 장남우대상속을 공정한 분배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의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 간 증여가 일어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였다. 이종현 씨는 기여자우대상속을 공정한 분배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여하지 않은 여동생이 법 규정대로 균분상속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였다. 이처럼 상속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기대하는 공정한 분배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상속의 실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였다.

나쁜 생각일지 몰라도 제가 (어머니에게) 한 것을 봐서는 제가 동생들보다는 당연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생각일지는 몰라도. 아니 제 욕심이 크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한 것으로 봐서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 이거죠. (중략) 결론적으로 (딸들은) 법대로 하자 이거에요. 알고 보니까 법으로 하려고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중략) 그래 가지고 옥신각신 또 세월이 흐르다가 결국에는 (균분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은 끝난 상태에요. (중략) 서로 짜증도 나고 이제 뭐 심지어는 욕설까지 나올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은 마무리된 상태라도 그때 그 상처가 남아있죠. (이종현, 60대)

“나머지 1억하고 끝내자” 그래서 나도 염치가 있긴 하지만 그 선에서 서로 서로가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좀 섭섭하죠. 장남이 난데. (중략) 비수를 찌르듯이 이야기를 하고. (중략)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상처를 많이 입었죠. (중략) 섭섭하죠. 매일 아침. 어떻게 보면 그런 앙금이 남아있죠. (차기택, 50대)

한편, 상속에서는 상속의 결과가 본인이 기대하는 공정한 분배방식과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상속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던 유수호 씨는 민감한 주제인 상속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여동생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갈등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

전혀 혼자 막 (상속과정을)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왜냐면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동생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야 하고. 그래서 재산 관련해서는 동생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괜찮았었고. 동생도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마음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유수호, 30대)

반면, 김경구 씨와 최광형 씨는 상속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외 상황은 상속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김경구 씨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장남의 반칙적 상속절차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또한 최광형 씨도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상호작용이 없었던 자신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자매들 때문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저는 뭐 재산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어머니 생각만 했었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계획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찬찬히 되짚어 보니까 뭔가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가, 주택 요것들을 자기 명의로 다 옮겨놨어요. 자기 명의로 다 처분을 하고, 또 자기 명의로 또 옮기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 그런 것들을 다 떼어 달라고 저한테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형이 알아서 하려나 보다 하고 드렸죠. 경황이 없었죠. (중략) 시효기간이 1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분쟁을 시작했었어요. (김경구, 40대)

부친 돌아가실 때 저는 연락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전보로 (아버지 사망소식을) 알았습니다. 전화도 있는데 전보한다는 게 오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봤고 저 빼고 다 미리 증여를 했죠. (최광형, 50대)

소송을 제기한 김경구 씨와 최광형 씨는 재판과정을 통해 형제자매 간 인연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진행하는 소송의 의도에는 어머니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형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고 절차적 정의도 무시하고 이루어진 상속과정을 법을 통해 바로 잡는다는, 즉,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깔려 있었다.

저는 재판할 때부터 형이랑 안 볼 생각하고 한 거고. (중략) 내가 결심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겠다. 어머니 뜻도 아니다. 이건 살아계셨어도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중략) 어머니 고생으로 이렇게 있었던 게 형이 그냥 자기 임의로 어머니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으니까. 그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김경구, 40대)

그냥 그렇게 (저를 빼고 상속을) 했고. “임시로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중략) 어차피 거기서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지만 법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유류분 반환 소송) 낫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최광형, 50대)

3. 공정한 분배를 위협하는 욕심,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속재산

가족구성원 간 상속재산의 분배가 다른 상황에서의 분배보다 어려운 것은 애정과 배려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 가족의 특수성,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돈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제도권 안에서 생활 자체가 워낙 팍팍해요. 팍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좀 비중 많이 차지하고”라는 유수호 씨의 이야기처럼,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상속은 돈과 연결되면서 형제자매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고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런 욕심이 생기면 관계가 “더러워진다”(최광형 씨)고 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진흙탕 싸움인데.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닐까요?”(한상민 씨)라고 하면서 돈은 형제자매관계는 물론 부모자녀관계도 악화시키는 매개물로 보았다. 애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 가족을 보던 경우에는 상속과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게 돈 문제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될 수 있구나”(차기택 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재산이라는 게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이 (웃음) 그런 식이 되더라구요. 근데 사실 시골 재산 그거 해봐야 서울 와서 다 팔아도 비싼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더라구요. 형제 간에도.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말씀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구요. 돈이 관계되니까. (이종현, 60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사람 관계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칼 긋듯이 끊고 일절 없다. (중략) 이게 돈 관계가 들어가면 형제든 뭐 부모든 안 좋을 거 같아요. (중략) 이제 돈 관계 없으면 다 해피하다 아닙니까. 사람 관계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형, 50대)

또한 상속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갖고 싶은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속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욕심에 탐욕적인... 이건(상속갈등)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한 차기택 씨처럼 상속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갑죠. (중략) 욕심이 많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 같아요. 사실 상속 같은 경우는 제법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다 모여 가지고 N분의 일 해 가지고 끝내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금액 그래서. 다 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감정가격 다 이래이래 해가 니꺼 내꺼 해가 그래서 퉁치고 남으면 이거 대출해 가지고 서로 상계하던지 딴 거 하고 싶다면 주고 이러면 깨끗하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더 가지겠다고 난도질을 하니까. (최광형, 50대)

한편, 연구참여자들에게 상속재산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가족 간 상호작용 경험에 따라 돈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우선, 상속재산을 자신의 부모와 후손을 연결하는 매개체나 부모의 자취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상민 씨는 상속재산을 자신이 ‘잠깐 맡아놓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유수호 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버지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매개물로 보았다.

내가 뿌리 없는 자식은 아니구나. (중략) 계속 내려왔던 거니까 저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만의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그 후손이나 계속... 단지 제가 잠깐 맡아놓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중략) 아버지 유품이라고 생각도 들고 쓰면 안 된다는... (한상민, 20대)

재산이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중략) 아버님의 자취가 없는 거구나. 좀 서글프죠. 그게 재산이 와서 좋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유수호, 30대)

유사하게, 상속재산은 부모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므로 자신의 재산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는 언급이 적지 않았다. 김경구 씨는 “어머니가 일구신 거예요. 그때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새벽 3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오시면서 일하셔서 만드신 거죠.”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보았다. 이종현 씨도 “어머니가 형성하신 재산이니까 내 거, 내가 재산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되는 건 없어”라고 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박호영 씨도 상속재산은 부모의 유품이기 때문에 더 받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

부모 것에서 자기 몫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번 건 부모 거잖아요. (중략) 부모가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안 주면 당연한 거. 그걸 더 받으려고 서로 간에 피 튀기는 이런... 어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박호영, 40대)

한편, 상속재산에 본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나 가족 내 지위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기여나 부모부양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거나, 장남이라는 지위를 인정받는 기제로 상속재산을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최광형 씨는 상속재산을 부모의 사업체에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았고, 차기택 씨는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장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연결하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창피한 일로 보았다.

공짜 돈이 아니고, 제가 그 부모 밑에 있을 때, 노예생활 비슷하게 했을 때, (중략) 그게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내가 (상속을) 받은 거는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형, 50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구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쪽 팔린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게 장남인데 소유권 없이 털려 나왔다면 너무. 우리 집사람도 사실 참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점이 섭섭했겠죠. (차기택, 50대)

4.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장치인 유언장, 증여, 그리고 상속법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마다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분배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로 유언장 작성과 증여, 그리고 상속법을 강조하였다. 먼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로 유언장을 꼽았다. 유언장이 공증이 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기 때문에, 논란 없이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유언장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정의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도 상속결과를 수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진다고 보았다.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유언장 대신에 “진짜 유언은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정신이 계셨을 때 평소 했던 말과 행동이 유언인 거 같아요”라고 한 박호영 씨만이 예외였다.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을 고려 안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고. 형제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름대로 서운한 감정은 있지만 묻어 두고 그런 관계겠죠. (중략) 당연히 그게(유언장) 있으면 이런 분쟁이 없어지겠죠. 우리 어머니야 뭐 그냥 건강하셨고 전혀 이렇게 빨리 일이 생길 줄은 모르셨겠죠. 유언장에 대한 인식도 건강할 때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겠죠. 언제 어떻게 사고 나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김경구, 40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을 하는 게... (공증을) 해서 유언을 직접 하시면 조금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나의 후손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울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한상민, 20대)

연구참여자들은 유언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순간 가족관계는 계약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고, 힘의 균형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피상속인에게는 본인의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유언장을 제가 썼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금부터 가족 간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중략)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유수호, 30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남겨주고 싶지 않다거나, 권력을 잡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걸 유언장을 했을 때부터 이미 권력을 놓을 수가 있는 거니까. 놓치기 (싫어서). 왜냐면 유언장을 쓰는 순간부터 벌써부터 그 힘의 균형이니까.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잘하려면 끊임없이 잘해야 하지 않나 그런 거를. (중략) 자기가 100세(까지) 살겠다는 죽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겠죠. (차기택, 50대)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게 두려우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라면은 유언장 내가 꼭 죽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 때문에 유언장을 안 쓰지 않을까. (한상민, 20대)

이런 배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속보다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증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분배정의의 차이로 인한 상속과정에서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즉, 증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돈이 가족관계에 관여되지 않으면서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돈 때문에 가족구성원끼리 서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면서 관계의 본질이 회복되리라고 보았다.

유언장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죽기 전에 다 해주고 싶어요. 다 그냥. 아예 싸우고 뭐 하는 거 보다. (중략) 저는 미리 해주고 싶어요. 저희들 조금 쓸 거 남겨 놓고. 이번 경우를 봐서 괜히 또 그거 갖고 또 아들들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서로 또 나중에 서로 3형제가 살다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또 내가 힘드니까 더 달라 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살아서 그냥 (증여) 해주고 싶어요. (이종현, 60대)

저는 증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부자관계 자식관계 할 때는 돈 관계를 끊으려면 증여를 하고 그 이상 (상속은) 없는 걸로 못을 박는 게, 너희는 상속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괜히 간섭할 필요 없고요. 간섭하면 또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다는 건 간섭한다는 건 돈이 있으니까 간섭하는 거잖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근데 그러면 서로 더 안 좋은 관계가 되니까. (최광형, 50대)

반대로 노부모의 재산은 자식들이 노부모를 찾아오게 하는 유인책이 된다는 점에서 생전 증여보다 사후 상속이 낫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상민 씨는 노후에 쓸쓸하지 않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증여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돈 때문에 싸우고 할 정도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산보고 병간호를 하던지 그럴 게 많을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쥐고 있어야지 사람도 찾아가니까. 갖고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말년을 쓸쓸하지 않게 보내지 않을까. (한상민, 20대)

한편, 상속법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상속법이나 상속세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개별 가족이 모은 돈을 국가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개입하고 상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과잉개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는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방식은 개별 가족이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속법 자체가 우습단 말이에요. (중략) 이 법(상속법)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왜 우리 부모, 가족끼리 모은 돈을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냐. 난 이건 아닌 거 같더라구요. (중략) 좀 더 국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박호영, 40대)

그쪽(상속법)에 대해서는 좀 반대죠. 그 비율 자체는 가족끼리 정하는 사항이고. 그 비율 자체는 공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비율을 배우자한테 더 가느냐 자식한테 더 가느냐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유수호, 30대)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상속법을 합법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였다. 김경구 씨는 상속재산의 분배방식을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확실하게 상속의 공정한 분배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제 인식들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나는 1/3이라고 생각해도 형은 ‘나는 맏이다 나는 다다’ 이렇게 우리 형처럼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할 수 있다면 기준을 딱 잡아주는 게 오히려 낫겠죠. 제일 좋은 건 부모가 애초에 잡아두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제3자 제일 유력한 사람이 국가죠. 제3자가 어떤 기준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모든 국민들한테. (김경구, 40대)

그러나 배우자우대상속과 자녀균분상속만 규정하고 있는 현 상속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공정한 상속의 분배방식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있어 배우자단독 또는 배우자우대, 그리고 고인의 자녀 간에는 자녀균분, 기여자우대, 형편이 어려운 자녀우대, 장남우대로 다양한 만큼, 상속법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종현 씨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균분 조항만 제시한 상속법에 반대하였다. 각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녀균분 조항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런 불공평한 조항 때문에 형제자매 간 상속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제가 볼 때 이런 저기랑 법이 (자녀균분제도가 기여자우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점점 형제 간에 갈등도 심하고 싸움이 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중략) 제가 막내 여동생이 법으로 하자 그럴 때 “하자” 그랬어요. 그 대신에 “어머니가 됐든 뭐든 제사 지내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자.” (중략) 법적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그런 걸 인정이 안 되고 일대일씩 (분배)된다는 게 공평하지 않다. (이종현, 60대)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분배방식이 공정한 상속이라고 인식하는지, 각자의 가족에서 이루어진 분배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지 질적 탐구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3년 이내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함께한 형제자매가 한 명 이상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7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주제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떠오른 주제는 ‘공정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원칙들’, ‘상속에 기대하는 분배정의와 어긋나는 상속실제’, ‘공정한 분배를 위협하는 욕심,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속재산’,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장치인 유언장, 증여, 그리고 상속법’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방식에 대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구분하여 이야기하였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거나 배우자를 우대하는 상속, 배우자와 자녀가 균분하는 상속, 자녀에게 균분하는 상속, 자녀 중 기여자를 우대하는 상속,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 장남을 우대하는 상속으로 범주화되었다. 배우자단독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보았다. 또한, 배우자는 노후까지 관계가 지속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우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특히 배우자우대상속은 사후에 남겨지는 배우자에 대한 남편의 도리이며, 노후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인 돈은 자녀를 방문하게 하는 유인력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균분하는 방식이 공정하다는 연구참여자는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족체계의 구성원이며, 고인의 배우자 역시 연로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하거나 자녀와 균분상속하고 자녀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분배정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연령이나 상속재산의 규모보다는 연구참여자의 형제서열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지차남인 연구참여자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부양에 기여한 자녀,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방식을 공정한 분배라고 보았다. 반면, 장남의 경우는 자녀균분상속, 기여자우대상속, 장남우대상속을 공정한 방식이라고 인식하였다.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방식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진 것은 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제사의 의미가 조상숭배와 가문의 영속성 도모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 간 친목유지로 옮겨가면서 장남우대상속만이 아니라 자녀 간 균분상속이나 기여도에 따른 상속,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하는 상속을 공정하다고 보았다. 제사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딸에 대한 출가외인사상도 희석되었으며, 딸 역시 상속을 받는 주체인 만큼, 아들과 동일하게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 가족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제 가치를 전제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성미애, 2012), 상속에서 균분의 원칙이 중요한 서구(Drake & Lawrence, 2000)와는 달리,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분배방식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분배정의 관련 선행연구(Rettig et al., 1997)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제례양식의 변화가 가족 및 젠더 관계의 변화나 종족이념의 약화, 종법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선행연구(문옥표, 2007)의 주장처럼, 제사에 대한 의미 변화가 상속재산의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기대하는 공정한 상속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연구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과정에서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하였다. 갈등 없이 형제자매 간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대한 상속방식과 실제 상속방식의 일치, 기대한 상속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의사소통, 전통적 재산상속 규범에서 우대를 받았던 장남의 양보 등이 있었다. 그 외에는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공정한 상속방식과 실제 상속방식의 간극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였다. 간극의 양상은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장남이 마음대로 재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장남우대상속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남이면서도 상속과정에서 소외된 경우, 기여자우대상속을 공정한 분배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기여하지 않은 여동생이 균분상속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대와 실제의 간극은 상속과정에서도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속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상속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절차적 정의란 자원이 분배되는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하는데(Rettig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하거나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경우에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상속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소송으로 인해 형제자매 간 인연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의도에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상속과정을 법을 통해 바로 잡는다는 생각, 즉,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깔려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역시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분배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절차적 정의가 결과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상속재산이라는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욕심은 형제자매 간 갈등과 분쟁은 물론 부모자녀관계도 약화시킨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단순히 경제적 재화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가족 간 상호작용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장남의 지위를 상속재산을 통해 인정받는다고 보는 관점, 가족에 대한 기여나 헌신의 대가로 상속재산을 이해하는 관점,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뿌리나 부모의 자취로 상속재산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있었다. 이렇듯 상속재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여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넷째, 가족구성원마다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분배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유언장, 증여, 그리고 상속법을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로 인식하였다. 한국가족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순간 가족관계가 계약관계로 변질되고, 힘의 균형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옮겨가며, 피상속인에게는 본인의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은 분배정의의 원칙(Leventhal, 1980) 중 소유권 원칙과 합법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논란 없이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의 생전에 증여하는 방식 역시 불필요한 기대를 없애고 가족구성원끼리 서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면서 관계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로 보았다. 상속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별 가족의 소유재산에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개입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상속법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공정한 분배원칙을 실현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상속에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분배방식이 다양한 만큼, 상속법에서 배우자우대상속과 자녀균분상속만 규정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분배정의의 다른 원칙인 기여, 필요 등에 따른 분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하면,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관점에서도 전통적 원리에 근거한 장남우대상속이나 아들우대상속만이 아니라 배우자단독상속 또는 배우자우대상속, 배우자와 자녀의 균분상속, 자녀균분상속, 기여자우대상속, 형편이 어려운 자녀 우대상속, 장남우대상속 등 다양한 분배방식을 공정한 분배방식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볼 때, 한국 사회는 전통적 종법사상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자 생각하는 공정한 분배방식이 다양한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갈등의 여지도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재화일 뿐만 아니라 지위 인정이나 헌신에 대한 대가, 조상이나 부모와 연결해주는 매개물, 부모의 자취 등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상속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기대하는 분배방식과 분배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절차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상속과정에서는 간접적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고맥락(high-context) 의사소통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하면서 직접적, 명시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규정에서 혜택을 받았던 장남 등 기득권 집단의 양보가 중요하며, 그에 맞추어 형제자매 간 책임과 의무도 공정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분배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제사나 명절 등 가족의례를 장남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들, 딸 차별 없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실제 상속을 경험한 아들의 인식과 체험을 탐색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차이보다 형제서열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관련 이슈는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분배할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가족단위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가상의 가족상황(예: vignetts)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령, 세대별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등의 작업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딸의 관점이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기혼 딸은 출가외인으로 여겨져서 전통적으로는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우대받지 못했지만, 친족의 상호작용이 양계화된 오늘날에는 딸의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양계화는 일상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명절이나 제사 등 상징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계 중심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부계성으로 인해 원가족에서 권리와 의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자매관계가 형제관계보다 친밀하다는 연구(Sung & Lee, 2013)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상속이라는 제도적, 상징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딸이 바라보는 분배정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면접자료는 2014년에 수집되었다. 따라서, 2021년 현재의 상황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때에는 조사시점과 분석시점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속이라는 민감한 연구주제를, 엄격한 모집조건을 토대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와 심층면접한 자료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상속 관련 법과 제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면접자료는 여전히 유용하다. 그러나 한국가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젠더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속 후 가족관계의 변화나 상속의향을 주로 살펴본 기존 상속 연구의 지평을 분배정의의 이슈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에서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갈등 완화를 위한 가족상담을 설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 상세한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이재림(2017) 참고
2) 본 면접자료는 2014년에 수집된 것으로, 자료수집 이후 다소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심층면접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자료수집 시점 이후 현재까지 상속 관련 법과 제도에서 중요한 개정이 없었으며, 가치관이나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심층면접 자료의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심층면접 자료는 면접자료의 평가기준(Kvale & Brinkmann, 2009)에서 볼 때, 참여자의 체험을 토대로 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고품질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상속재산의 분배과정과 분배정의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다만, 연구의 제한점에도 제시하였듯이, 한국가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젠더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 가정학분야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References
1. 강유진(2012). 단독노인가구의 재산상속의식과 관련요인: 개인특성과 세대관계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2), 145-162.
2. 곽민희, 정구태(2020).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7, 119-174.
3. 김기경, 박혜인(2001). 도시가족의 재산, 제사상속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4. 김순미(2017). 세대간 이전: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1), 19-44.
5. 김용진(2013). 유산상속 의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1(3), 83-103.
6. 김주수, 김상용(2016). 친족상속법(제13판). 파주: 법문사.
7. 남보람, 이재림, 최새은(2015).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에 관한 판례 분석. 가족과 문화, 27(2), 212-261.
8. 노재현, 신용석, 원도연(2017). 한국 노인들의 유산상속 동기는 무엇인가: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만족도, 정서적 지지의 조건부과정분석. 보건사회연구, 37(3), 36-72.
9. 문옥표(2007). 현대 한국인의 일생의례: 가정 제례의 변용을 통해 본 한국인의 가족관계와 젠더. 한국문화인류학회, 40(2), 287-319.
10. 박명희, 정주원(2000).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Ethnographic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2), 91-107.
11. 성미애(2012). 중년 기혼 남녀의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103-114.
12. 성미애, 송혜림, 조은숙(2019). 가족과 문화. 서울: KNOU PRESS.
13. 성미애, 이재림(2021). 사별여성의 상속경험을 통해 본 상속과정, 가족관계 변화, 상속에 대한 인식,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26(1), 145-164.
14. 신화용, 조병은(2002). 가족지위에 따른 상속태도 및 부양과 상속의 연계의식에 관한 비교: 노모와 며느리/딸 및 큰며느리/지차며느리/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22(2), 95-111.
15. 윤진수(2019).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33(1), 1-68.
16. 이재림(2017). 성인자녀의 상속 과정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 문화, 29(1), 225-264.
17. 장동진(1992). 분배정의와 평등: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정치학회보, 25(2). 57-85.
18. 정구태(2019a).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관견(管見)―. 안암법학, 59, 111-142.
19. 정구태(2019b).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7(3), 119-174.
20. 정주원(2000). 가계내 재산상속에 따른 가계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 기혼 자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차경욱, 정다은, 구윤혜(2018). 중장년층의 상속·증여의향에 관한 연구: 노후준비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9(4), 215-237.
22. 최준규(2017).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저스티스, 162, 106-153.
23. 황선재, 김현식(2014).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순차로짓모형을 통한 추정. 한국인구학, 37(1), 81-108.
24.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25. Braun, V., & Clarke, V. (2016). (Mis)conceptualising themes, thematic analysis, and other problems with Fugard and Potts’ (2015) sample-size tool for themat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9(6), 739-743.
26.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27. Cohen, R. L. (1987). Distributive justice theory and research. Social Justice Research, 1, 19-40.
28. DeBoer, D. R., & Hoang, E. C. (2017). Inheritances and bequest planning: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8(1), 45-56.
29. de Witt, L., Campbell, L., Ploeg, J., Kemp, C. L., & Rosenthal, C. (2013). You’re saying something by giving things to them: Communication and family inheritance. European Journal of Ageing, 10(3), 181-189.
30. Drake, D. G., & Lawrence, J. A. (2000). Equality and distributions of inheritance in families. Social Justice Research, 13, 271–290.
31. Gubrium, J. A., & Holstein, J. F. (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s, CA: Sage.
32. Heyden, L. V., Blondel, C., & Carlock, R. S. (2005). Fair process: Striving for justice in family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18(1), 1-21.
33. Jensen, E. J., Stum, M., & Jackson, M. (2019). What makes inheritance fair in stepfamilies? Examining perceptions and complexit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60(3), 234-252.
34. Kim, K., Zarit, S. H., Eggebeen, D. J., Birditt, K. S., & Fingerman, K. L. (2011). Discrepancies in reports of support exchange between aging parents and their middle-aged childr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6B(5), 527–537.
35. Kvale, S., & Brinkmann, S. (2009).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2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36. Leventhal, G. S. (1980). What should be done about equity theory? In K. J. Gergen, M. S. Greenberg, & R. H. Willis (Eds.), Social exchange: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27-55). New York: Plenum.
37. Matser, I., Bouma, J., & Veldhuizen, E. (2020). No hard feelings? Non-succeeding siblings and their perceptions of justice in family firms. Journal of Family Business Management, 10.
38.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th ed.). Thousand Oaks, CA: Sage.
39. Rettig, K. D. (2007). Divorce injustices: Perceptions of formerly wealthy women of the stressors, crises, and traumas.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2(3), 175-198.
40. Rettig, K. D., Tam, V. C-W., & Magistad, B. M. (1997). Using pattern matching and modified induction in examining justice principles in child support guidelin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24(1-2), 193-222.
41. Schaeffer, M. (2014). The social meaning of inherited financial assets. Moral ambivalence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5(1), 289-317.
42. Sousa, L, Silva, A. R., Santos, L., & Patrao, M. (2010). The family inheritance process: Motiva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 European Journal of Ageing, 7(1), 5-15.
43. Stum, M. S. (1999). I just want to be fair: Interpersonal justice in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non-titled property. Family Relations, 48(2), 159-166.
44. Stum, M. S. (2000). Families and inheritance decisions: Examining non-titled property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2), 177-202.
45. Sung, M., & Lee, J. (2013). Adult sibling and sibling-in-law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Confucian family nor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4(5), 571-587.
46. Taylor, J. E., & Norris, J. E. (2000). Sibling relationships, fairness, and conflict over transfer of the farm. Family Relations, 49(3), 277-283.
47. Yoo, J. (2020). Is inheritance fair in South Korea? The difference in inheritance allocation according to birth order, gender, and caregiving contribution. Asian Women, 36(1),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