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39, No. 1, pp.31-43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1
Received 05 Jan 2021 Revised 11 Feb 2021 Accepted 15 Mar 2021
DOI: https://doi.org/10.7466/JFBL.2021.39.1.31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에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이 미치는 영향

신영미1, * ; 진미정2
The Effect of Custodial Parents’ Motivation Factors on Contact between Children and Non-Custodial Parents After Divorce
Young-mi Shin1, * ; Meejung Chin2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ence to: *Young-mi S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Rep. of Korea, Tel: +82-02-880-8928, E-mail: ymshin@snu.ac.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hild support payments, perceived compensation, cost of child rearing, and perceived potential support from former spouse, which are all factors related to custodial parent’s motivation to allow visitation, affect contact between children and non-custodial parents. The types of contact were divided into regular contact, irregular contact, and no contact. A comparison between single-father and single-mother families was conducted to see if motivation factors of custodial parents were different by gender of parents. Using the Living Status of Korean Single-Parent Families Survey, this study analyzed 1,913 divorced custodial parents through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he motivation factors that influence regular contact were different by gender of parents. In single-mother families, child support payment was a significant motivation factor, while in single-father families, perceived potential support from former spouse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tervention strategy to increase visitations takes into account custodial parent’s motivation and gender difference.

Keywords:

visitation, contact, custodial parents

키워드:

면접교섭, 만남, 양육부모

I. 서 론

한부모가족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을 의미하는 면접교섭은 이혼 후에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면접교섭은 서로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2006; 유희정, 2005). 비양육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녀는 만나지 않는 자녀보다 자존감이 높았고(이삼연, 2002), 자녀가 비양육부와 자주 만날수록 비양육부의 반응적인 부모역할이 증가하여 자녀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King & Sobolewski, 2006). 이렇듯 면접교섭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면접교섭권(『민법』제837조의2 제1항)은 비양육부모의 권리(김수정, 2005)인 동시에 자녀에게 부여된 권리(김유미, 2013)이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외에도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이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라면,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현진, 202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만나는 비율은 낮다.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정기적인 만남은 10%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정이다(김은지, 최인희,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2018).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달리 이행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 및 양육비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지만(『민법』제837조 제2항),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 증서인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민법』제836조의2 제5항). 면접교섭의 허용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청구하여(『가사소송법』제64조 제1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가사소송법』제67조 제1항), 과태료의 미납을 재촉할 법적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김현진, 2020).

면접교섭이 성사되기 어려운 원인을 조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사용하여 면접교섭의 비용과 보상을 양육부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면접교섭이 이행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행동의 동기 요인(이하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이 성사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양육부모의 협조이다. 양육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면접교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Arditti, 1995; Arendell, 1995). 그런데 선행연구는 면접교섭의 영향 요인으로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이혼 부모 간 관계와 양육비 이행여부에 주로 초점을 두었고(조성희, 2018; Koppen, Kreyenfeld, & Trappe, 2018; Stephen, Freeman, & Hess, 1994; Westphal, Poortman, & Lippe, 2014),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을 전제하고, 행동의 동기를 보상, 비용, 이윤, 비교수준, 호혜성, 공정성 등에 의거하여 설명한다(White, Klein, & Martin, 2015). 보상은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인 이익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며, 비용은 보상의 반대 개념으로 개인이 좋아하지 않는 관계, 감정과 지위 등을 의미하고, 이윤은 비용 대비 보상의 비를 뜻한다(Smith & Hamon, 2012). 개인은 가장 큰 보상과 가장 적은 비용을 가져오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동과 과정을 선택하며, 비교수준과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으로 이윤을 평가한다. Homans(1958)는 물질적⋅비물질적인 자원의 교환을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하였으며, 교환행동에서 개인이 무엇을 주는지(비용)와 무엇을 받는가(보상)가 균형을 이루는 여부에 따라 행동이 유지되거나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 속에서 교환행동은 공정성과 호혜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혼은 자녀,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어렵고 고통스러운 적응과정이므로, 연구자들은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를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이해하고자 하였다(Braver et al., 1993). 개인은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과 자신의 결혼생활을 비교하여 박탈감을 느끼거나(비교수준), 이혼할 경우 관련된 보상이 비용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때(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이혼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원만큼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결혼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변하여 이혼할 수 있다. 즉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이혼이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 동기를 비교수준과 호혜성, 공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면접교섭이 성사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이 생기는 명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교섭이 양육부모에게 제공하는 보상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양육부모는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다. 둘째, 비양육부모의 어떠한 보상 행동이 양육부모에게 주어질 경우, 공정성과 호혜성에 기반하여 양육부모는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면접교섭이 양육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용, 보상 및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과 호혜성에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접교섭은 이혼 후 전배우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양육부모에게 심리적인 불편함과 언짢음을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면접교섭을 이행한다는 것은 전배우자와 간헐적으로라도 연락을 지속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실현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의 65.3%가 전배우자와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혹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김은지 외, 2018). 전배우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지니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양육부모에게 자녀와 전배우자인 비양육부모가 만나는 것은 큰 심리적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이혼 전후 갈등이 높았던 양육부모에게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자녀가 이혼한 양쪽 부모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 모두와 교류하면서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다는(Boyan & Termini, 2003: 홍경자 외 역, 2009) 보상을 제공한다. 이혼 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Ganong, Coleman, & McCaulley, 2012). 면접교섭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웰빙도 높일 수 있다(이삼연, 2002; King & Sobolewski, 2006). 이론적으로 양육부모는 이러한 보상과 심리적 비용을 비교하여 이윤을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면접교섭에 따른 비용은 양육부모에게 보다 즉각적이고 실제적인데 비해, 면접교섭의 보상은 바로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정확히 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의 비용은 인지하지만 보상을 명확히 모르거나, 보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은 양육부모에게 심리적 비용으로만 간주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행동의 동기와 연관된 요인을 사회교환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크게 양육비의 수령,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감소, 그리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지원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양육부모의 양육비 수령은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면접교섭의 빈도를 높인다(김혜영 외, 2006; 조성희, 2018; Westphal et al., 2014). 비양육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 양육모는 자녀에 대한 비양육부의 양육참여를 더욱 기대하였고, 비양육부의 참여에 대해 만족하였다(Herzog, Umana-Taylor, Madden-Derdich, & Leonard, 2007). 이는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할 수 있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행동이 가치 있는 보상이 되어 양육부모로 하여금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하는 동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면접교섭의 이행은 양육부모가 부모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역할은 비용과 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다(김영희, 한경혜, 2004; 이경희, 2003). 이혼한 한부모가 느끼는 부모역할의 비용에는 자녀의 양육⋅교육과 관련된 증가된 걱정, 불안,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및 시간부족감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윤정연, 유미숙, 2018; 임경택, 김병오, 2015). 반면 부모역할의 보상에는 자녀의 성장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 뿌듯함, 자녀로 인한 삶의 원동력과 행복감이 있으며(성정현, 2017; 윤정연, 유미숙, 2018; 임경택, 김병오, 2015), 성인이 된 자녀의 사회적⋅물질적 지원(이경희, 2003)도 포함된다.

면접교섭은 양육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지각이 낮을수록, 혹은 비용지각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양육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지각이 낮을수록 비양육부모와 더욱 많이 자녀 문제를 의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영희, 한경혜, 2004).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비양육부모를 자녀양육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양육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하려 하는 시도(대안에 대한 비교수준)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역할이 어려운 현재 상황보다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대안적 상황이 자신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지각이 낮거나, 비용지각이 높을수록 면접교섭을 허용하여 자녀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해소하고 싶어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로 비양육부모의 양육지원 가능성도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전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배우자를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할 때 비양육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이혼 부모 간 상호작용이 높았다(손서희, 2013; Madden-Derich & Leonard, 2000).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를 잠재적인 양육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자원이 보상할 수 있는 능력임을 고려하면(Homans, 1958),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이라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고 예측할 때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에 허용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하게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를 자녀양육을 도와줄 미래의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이 면접교섭의 이행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면접교섭의 정기성에 따라 면접교섭의 유형을 세분화할 것이다. 선행연구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비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양육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을 때보다 청소년의 적응과 자존감이 높았으나,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을 때보다 청소년의 자존감이 낮았고 우울은 높았다(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삼연, 2002). 이는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장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기존 연구와 같이 면접교섭의 여부만을 결과변인으로 고려(조성희, 2018; Koppen et al., 2018)하기보다, 본 연구는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정기적 만남, 비정기적 만남, 만나지 않음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탐색할 것이다.

둘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양육모나 양육부 한 성별만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조사하거나, 양육부모를 함께 조사하더라도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구분하여 검증 및 비교하지 않았다(조성희, 2018; Koppen et al., 2018; Stephen et al., 1994; Westphal, Poortman, & Lippe, 2014). 그러나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자가족보다 모자가족에게 재정적인 궁핍함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경험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Norton & Glick, 1986; 김은지 외, 2018)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가족에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주요 생계부양자로, 어머니는 주양육자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혼 후 어려움을 겪는 자녀양육의 내용이 양육부와 양육모 간 다를 수 있다(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양육모는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서 생계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자녀양육에 몰입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윤정연, 유미숙, 2018),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부모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거나 자녀와 감정 교류가 적었던 양육부는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과 의사소통 및 자녀를 위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임경택, 김병오, 2015). 이렇듯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특성이 다르므로 양육모와 양육부가 느끼는 면접교섭의 동기 요인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앞서 면접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한부모가족의 소득, 한부모가족 기간, 막내자녀의 연령, 이혼 부모 간 관계 요인인 재판이혼 여부와 이혼 부모 간 만남, 그리고 자녀의 한부모가족 형성과정 인지수준을 통제하고,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정기적 만남 및 만나지 않음에 양육부와 양육모의 동기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비양육부모는 교류하거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발견된다(김혜영 외, 2006; 손서희, 2012; 조성희, 2018). 이혼 후 한부모가족 기간이 길어질수록 면접교섭은 감소하였다(조성희, 2018; Koppen, et al., 2018; Stephen et al., 1994; Stephens, 1996). 자녀가 어릴수록, 혹은 이혼 시점에서 첫째나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확률이 감소하였다는 결과(Amato, Meyers, & Emery, 2009; Kalmijn, 2015; Stephens, 1996)와, 자녀의 연령이나 이혼 시점에서 막내자녀 연령이 면접교섭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보고(Koppen et al., 2018; Stephen et al., 1994)가 함께 존재하여 자녀의 연령과 면접교섭 간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편 자녀의 성별은 면접교섭과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다(Stephen et al., 1994; Stephens, 1996; Westphal et al., 2014).

면접교섭의 여부에 이혼 부모 간 관계의 질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 부모 간 갈등이 높은 것은 관계의 질이 낮음을 의미하며,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면접교섭에 대한 양육부모의 심리적 거부감의 비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혼 부모의 관계의 질은 재판이혼 여부와 이혼 부모 간 만남의 여부로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재판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에 비하여 이혼 부모 간 갈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 재판이혼을 했을 때보다 면접교섭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혼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였다(유희정, 2005; 조성희, 2018). 한편 이혼 부모 간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호 만남과 연락이 없는 경우보다 이혼 부모 간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연구는 이혼 부모가 만나고 연락하는 것, 혹은 이혼 부모 간 관계가 좋을수록 면접교섭 및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김영희, 한경혜, 2004; 손서희, 2013; 유희정, 2005; 전명희, 2002; 조성희, 2018; Arditti & Bickley, 1997).

이외에도 자녀가 한부모가 된 과정을 잘 알고 이해할수록 면접교섭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전명희, 2002; 조성희, 2018). 이는 이혼 결정과 과정에 대해 자녀에게 알리는 경우, 면접교섭과 그 방법에 대해 자녀와 상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강은숙, 이희연, 2014). Homans(1958)의 주장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에 대해 사전에 자녀와 상의한 경우, 면접교섭의 과정이나 결과에 양육부모가 지각하게 되는 비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양육부모는 면접교섭의 이행을 유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행동의 동기 요인으로 사회교환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요인인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여부,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 및 비용 지각,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양육부와 양육모의 동기와 관련된 요인들을 각각 조명하여 향후 면접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에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자녀양육비 지급여부,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 및 비용 지각,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은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소득과 지출, 자녀돌봄 등을 파악한 대표성 있는 조사이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2012년도에 시작되었으며, 3년마다 수행되고 있다. 연구대상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한 한부모 1,913명으로, 이중 남성 한부모는 713명(37.27%), 여성 한부모는 1,200명(62.73%)이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음 변수를 활용하였다. 자녀와 전배우자가 서로 만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보기는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③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④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⑥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조성희(2018)를 참고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이혼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만남’으로 정의를 내림에 따라 ①∼③번을 응답한 경우 만남으로, ④∼⑥을 응답한 경우 만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만남의 정기성 여부를 구분하여 ①번의 보기에 응답한 경우 정기적 만남(1), ②∼③번의 응답은 비정기적인 만남(2), ④∼⑥을 응답한 경우 만나지 않음(3)으로 코딩하였다.

2) 독립변인

(1) 자녀양육비 지급 여부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여부는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지급 형태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정기 지급’, ‘② 부정기 지급, ‘③ 일시 지급’, ‘④ 일시+정기 지급’, ‘⑤ 일시+부정기 지급’으로 응답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본 질문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와, 법적으로 결정된 적 없어도 양육비를 받은 적 있는 양육부모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질문에 ‘⑥ 받지 못함’으로 응답한 경우와, 결측값은 모두 0으로 코딩하였다. 결측값인 비응답자는 양육비를 받기로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거나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한 경우, 실제 최근 1년 동안 양육비를 수령한 적도 없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이다.

(2) 자녀양육의 보상지각 및 비용지각

자녀양육의 보상지각은 자녀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다. 자녀양육의 비용지각은 자녀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 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해당 문항들이 자녀양육의 보상지각과 비용지각을 각각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최대우도추정방식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각 해당 문항들이 자녀양육의 보상지각 및 비용지각이라는 잠재변인들을 각각 잘 반영하고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보상지각 및 비용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은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1순위 혹은 2순위로 양육부모가 전배우자를 선택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전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응답은 0으로 처리하였다.

3) 통제변인

한부모의 연령은 약 59%를 차지하는 40대를 기준으로, 40대 미만, 40∼49세, 50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가구 유형은 모자가족인 경우 1, 부자가족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가구 구성은 한부모와 자녀 외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함께 동거하는 경우 1로, 한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입력하였다. 가구 소득은 지난 1년 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하며, 100만원 단위로 보기를 구성함에 따라 연속변수처럼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족 기간은 한부모가 된 시점을 활용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환산되어 제공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분류되었다.

재판이혼 여부는 재판이혼에 1, 협의이혼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전배우자와의 만남과 관련된 질문의 보기는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③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④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⑥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만남과 동일하게 전배우자와 양육부모의 만남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만남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①∼③번을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④∼⑥을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자녀의 한부모가족 형성과정 인지수준의 경우,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가 한부모가 된 과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응답의 범주는 ‘전혀 모르고 있다(1)’부터 ‘매우 잘 알고 있다(4)’의 4점 범위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의 주요변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자녀양육비 지급, 자녀양육의 보상 및 비용 지각, 전 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만남과 만나지 않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TATA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2018년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한부모의 연령의 평균은 43.81세(SD=6.35)였다. 연구대상 한부모 중 40대가 59.07%로 가장 많았고, 40세 미만은 23.84%, 50세 이상은 17.09%였다. 모자가족(62.73%)이 부자가족(37.27%)보다 많았다. 한부모 중 84.32%는 자녀와만 동거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 외 한부모의 형제⋅자매, 자녀의 조부모, 기타 다른 구성원과 동거 중이라는 응답은 15.68%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5.79%)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7.23%), ‘100만원 미만’(10.2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0.14%), ‘400만원 이상’(6.59%)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한부모가족을 형성한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40.7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30.32%), ‘5년 미만’(28.91%)이었다. 한부모가구 내 막내자녀의 연령은 중⋅고등학생이 과반 이상(52.33%)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생(35.39%), 미취학 자녀(12.28%) 순으로 보고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N=1,913)

이혼한 한부모의 대부분(93.05%)이 협의이혼을 선택하였으며, 재판이혼을 한 경우(6.95%)는 소수였다. 자녀가 한부모가 된 과정에 대하여 아는 정도는 1∼4점의 범위에서 평균 2.91점(SD=.89)으로 3점(조금 알고 있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의한 만남은 비양육부모와 직접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만남임에도, 한부모와 전배우자와의 만남은 약 30% 수준에 그쳤고, 70% 가량의 한부모는 전배우자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자녀와 비양육부모 만남의 경우,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55.20%)이 과반을 넘었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한부모와 만나지 않아도, 자녀와는 만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정기적인 만남(9.72%)을 하는 경우는 적었던 반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나거나 자녀와 교류하는 비정기적 만남(35.08%)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양육부모가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을 협조하게 되는 행동의 동기로 본 연구에서 고찰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여부는 미지급이 약 80%를 차지하였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약 20%에 그쳤다.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은 대부분(94.77%) 없음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1⋅2순위로 전배우자를 선택한 한부모(5.23%)도 일부 존재하였다. 자녀양육의 보상지각은 3.19점(SD=.63), 비용지각은 3.42점(SD=.80)으로 모두 1∼5점 범위 중 3점(보통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듯 보인다.

2.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기적 만남 및 만나지 않음의 영향요인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기적 만남 및 만나지 않음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준거집단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비정기적 만남이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모형에 투입되는 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기적 만남 및 만나지 않음의 영향요인

먼저 정기적 만남에 관해 살펴보면, 모자가족의 경우 비양육부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양육부와 자녀 간 비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교류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만남의 승산을 3.73배 높였다(exp(b = 1.32) = 3.73, p < .001). 통제변인 중 여성 한부모와 전배우자인 비양육부와의 만남이 있을 경우, 만남이 없는 것에 비해 자녀와 비양육부의 정기적 만남의 승산이 1.74배 높았다(exp(b = .56) = 1.74, p < .05).

부자가족에게는 전배우자인 비양육모의 양육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양육모와 자녀의 비정기적인 만남보다 정기적 만남을 할 승산이 5.06배 높았다(exp(b = 1.62) = 5.06, p < .001). 통제변인에서는 한부모가족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보다 5년 미만일 때 비양육모와 자녀가 정기적 만남을 가질 승산이 2.36배 높았다(exp(b = .86) = 2.36, p < .05).

다음으로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부자가족에 비해 모자가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양육부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양육부와 자녀가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에 비해 만나지 않는 승산을 63% 감소시켰다(exp(b = -.99) = .37, p < .001). 통제변인 중 여성 한부모가 40대인데 비해 40세 미만인 경우(exp(b = .50) = 1.66, p < .05),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미취학 자녀인 경우(exp(b = .86) = 2.37, p < .01) 자녀와 비양육부가 비정기적으로 만나기보다 만나지 않을 승산이 각각 1.66배, 2.37배 증가하였다. 모자가족의 가구소득이 100만원 단위로 높아질수록 비양육부와 자녀가 비정기적으로 만나기보다 만나지 않을 승산이 22%씩 감소하였다(exp(b = -.25) = .78, p < .05). 전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대리하는 변수인 재판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비해 비양육부와 자녀가 만나지 않을 승산을 2배 가량 높였으며(exp(b = .70) = 2.01, p < .05), 여성 한부모가 전배우자와 만나지 않는 것에 비해 만날 경우, 자녀와 비양육부가 만나지 않는 승산은 98% 감소하였다(exp(b = -3.87) = .02, p < .001).

부자가족 모형에서 비양육모와 자녀가 만나지 않는 것은 한부모가족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에 비해 10년 이상일 때 승산이 2.48배 높았다(exp(b = .91) = 2.48, p < .01). 모자가족과 동일하게 남성 한부모가 전배우자와 만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만날 경우, 자녀와 비양육모가 비정기적으로 만나기보다 만나지 않을 승산이 98% 감소하였다(exp(b = -3.91) = .02, p < .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에 양육부모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사회교환이론에 입각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면접교섭에 대한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을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 및 비용 지각,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으로 조명한 다음, 해당 요인이 면접교섭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시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비정기적인 만남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만나지 않음의 영향요인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양육부와 양육모의 동기 요인이 다른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육부와 양육모가 어떠한 동기로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정기적 만남 및 만남 여부를 허용하는지 탐색함으로써 국내 면접교섭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에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은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자녀양육비 수령은 모자가족 모형에서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자가족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자가족보다 모자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김은지 외, 2018; 성정현, 2003)을 고려할 때,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것은 양육부보다 양육모에게 자녀와 비양육부의 만남과 교류에 보다 협조적으로 변하는 실질적인 동기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양육비 지급은 양육모에게 의미 있는 보상으로, 호혜적으로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을 허용하게 만드는 행동의 동기 요인으로 보인다.

부자가족 모형에서는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와 비양육모 간 정기적 만남의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Madden-Derich와 Leonard(2002)의 결과와 맥락이 같다. 이혼 후 한부모로서 일과 자녀양육을 오롯이 홀로 담당하는 것은 양육모와 양육부에게 모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양육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나, 양육 기술이 부족한 양육부에게 자녀양육은 더욱 어렵고 버겁다(임경택, 김병오, 2015). 따라서 전배우자가 자녀를 위한 실제적인 양육자원임을 인식하는 것은 양육부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보다 강력한 동기가 되는 듯 보인다. 이는 자녀양육의 지원이 미래의 보상으로 간주되면서 상응한 양육부모의 동기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통상적 수준보다 높지만, 부자가족 모형에서 자녀양육의 보상지각이 높을수록 자녀와 비양육모 간 정기적 만남의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나타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양육부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와 비양육모의 만남을 허용하게 되는 양육부의 동기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김영희와 한경혜(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지각이 낮을수록 비양육부모와 자녀 문제를 더 많이 의논하였고, 비용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양육부는 자녀와의 가족생활에 만족할 때 면접교섭을 이행할 동기가 별로 없는 듯 보인다. Homans(1958)의 논지를 적용하면 면접교섭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보상이 예상되지 않는 한, 자녀와의 생활에 만족하는 양육부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관련하여 후속연구의 진행을 기대한다.

통제변인 중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에 비해 모자가족에서만 만나지 않을 승산을 유의하게 높였다. 전배우자와의 만남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모두에게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가족에서는 비정기적인 만남에 비해 정기적인 만남에 정적으로, 만나지 않음에 부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자가족에서는 비양육모와 자녀 간 만남의 여부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영희, 한경혜, 2004; 손서희, 2013; 유희정, 2005; 전명희, 2002; 조성희, 2018; Arditti & Bickley, 1997)와 동일 선상에서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면접교섭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재확증한다. 전배우자와의 만남과 재판이혼 여부는 이혼 부모 간 갈등과 관계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혼 부모 간 갈등이 첨예한 경우 양육부모가 지닐 심리적 비용이 큼에 따라 면접교섭의 이행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면접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조성희, 2018; Koppen et al., 2018; Stephen et al., 1994; Stephens, 1996)는 부자가족에게만 적용되었다. 부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보다 5년 미만일 때 양육모와 자녀의 정기적 만남이 보다 성사되었고,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이는 한부모가족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들도 동반하여 성장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는 한부모 가족생활에 적응하며(유희정, 2005) 자녀가 비양육모에게 지닌 그리움과 친밀감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로 진입한 자녀는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모를 만나는 것에 거부감을 지닐 수도 있으므로 만남이 감소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교류와 만남을 갖는 경향(김혜영 외, 2006; 손서희, 2012; 조성희, 2018)은 모자가족에게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만나지 않을 가능성의 감소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다는 것은 양육모가 취업 중이며,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취업 중인 여성 한부모는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으로 인한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손서희, 2012). 이 경우 여성 한부모는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자가족의 경우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미취학 자녀인 경우 자녀와 비양육부와 만나지 않을 승산이 높았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확률이 감소하였다는 연구들(Amato et al., 2009; Kalmijn, 2015; Stephens, 1996)과 맥을 함께 한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여 양육부모는 이혼 결정과 과정을 자녀에게 알리지 못했다(강은숙, 이희연, 2014). 이 경우 양육모는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양육부가 멀리 갔다고 이야기하며 비양육부와의 만남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양육모가 40대에 비해 40세 미만인 경우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만나지 않을 승산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면접교섭의 이행을 위하여 양육모, 양육부, 비양육모, 비양육부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접교섭은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갈등을 경험한 이혼 당사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구한다. 면접교섭의 이행을 위하여 양육부모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편함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까지 전국 15개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이 공표되었는데,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JTBC뉴스, 2020.10). 면접교섭의 의사를 이혼 부모에게 확인하고,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이혼 부모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들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 현재 면접교섭은 양육비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은 면접교섭을 촉진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는 면접교섭에 따라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짐(정이윤, 2016; Moore, 2012)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면접교섭이 성사될 수 있음(김혜영 외, 2006; 조성희, 2018; Westphal et al., 2014)을 함께 보고한다. 양육비 이행은 특히 모자가족에서 의미 있는 보상으로 작용하여 호혜적으로 비양육부와 자녀와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양육모의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양육부모에게 이혼 후에도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위한 양육자원임을 알리고, 자녀양육을 위해 협력하여 상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는 인식 교육도 비양육부모에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삼연, 2002; Ganong, et al., 2012; King & Sobolewski, 2006)을 양육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가족생활에 만족하며, 물질적 결핍도 크게 느끼지 않는 양육부모는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동기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양육부모에게 면접교섭의 보상으로서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되는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작용함으로써 면접교섭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양육부모가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난 후 양육부모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김현진, 2020). 현행법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접교섭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만 이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면접교섭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두 가지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과 비용 지각의 측정에 아쉬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이혼한 부모의 부모역할 보상 혹은 비용을 측정한 연구(김영희, 한경혜, 2004; 이경희, 2003)에서 사용한 도구들과 문항의 내용이 유사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토하였지만, 엄밀히 분류하면 자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내포하며 문항 수가 적다. 한부모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에 관련된 어려움과 만족감 등에 관련된 실제 경험을 공인된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관련 조사가 포함되길 바란다. 둘째, 횡단조사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엄정한 인과관계의 추정에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조사 설계가 요구된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양육부모의 주관적 인식에 중점을 두고 사회교환이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면접교섭을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기존에 면접교섭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자녀양육비 이행(김혜영 외, 2006; 조성희, 2018; Westphal et al., 2014)을 재검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유를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양육부모의 호혜성에 기반한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동기로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쇄요인으로 면접교섭에 양육부모가 허용적이 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더불어 양육모와 양육부를 한부모로서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가족생활에 각기 다른 욕구를 지닌 다른 집단으로 고려함으로써 면접교섭에 대한 양육부와 양육모의 동기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면접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자녀양육비 이행(김혜영 외, 2006; 조성희, 2018; Westphal et al., 2014)이 부자가족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기존 지식이 제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 각기 다른 홍보와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양육부모의 존재와 성별, 면접교섭의 여부와 정기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계에 고려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교환이론을 포함한 가족이론에 입각하여 면접교섭 및 한부모가족의 생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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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N=1,913)

변인 N % M SD
연령 40세 미만 456 (23.84) 43.81 (6.35)
40대 1,130 (59.07)
50세 이상 327 (17.09)
가구 유형 모자가족 1,200 (62.73)
부자가족 713 (37.27)
가구 구성 자녀와만 동거 1,613 (84.32)
자녀외 다른 구성원도 동거 300 (15.6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6 (10.25) 201.24 (110.6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76 (45.7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21 (27.2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4 (10.14)
400만원 이상 126 (6.59)
한부모가족 기간 5년 미만 553 (28.91)
5년 이상 10년 미만 780 (40.77)
10년 이상 580 (30.32)
막내자녀 연령 미취학 235 (12.28)
초등학생 677 (35.39)
중ㆍ고등학생 1,001 (52.33)
이혼 유형 재판이혼 133 (6.95)
협의이혼 1,780 (93.05)
전배우자와
만남 여부
만남 573 (29.95)
만나지 않음 1,340 (70.05)
자녀의 한부모가족 형성과정 인지수준 2.91 (.89)
자녀와 전배우자의
만남 정도
정기적 만남 186 (9.72)
비정기적 만남 671 (35.08)
만나지 않음 1,056 (55.20)
자녀양육비 지급 389 (20.33)
미지급 1,524 (79.67)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
있음 100 (5.23)
없음 1,813 (94.77)
자녀양육의 보상지각 3.19 (.63)
자녀양육의 비용지각 3.42 (.80)

표 2.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기적 만남 및 만나지 않음의 영향요인

변수 (준거집단)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비정기적 만남(준거집단)
vs
모자가족 부자가족
정기적 만남 만나지 않음 정기적 만남 만나지 않음
b (s.e.) b (s.e.) b (s.e.) b (s.e.)
*p < .05, **p < .01, ***p < .001, †p < .10
상수 -2.67(.85)** 2.84(.69)*** -3.72(1.35)** 1.83(.77)*
연령 (vs40대)
40세 미만 .09(.27) .50(.24)* .40(.49) .61(.39)
50세 이상 .56(.39) .56(.29) -.04(.42) -.16(.25)
가구 구성 (vs자녀와만 동거)
자녀외 다른 구성원도 동거 -.28(.42) .37(.32) -.13(.39) -.22(.25)
가구소득 -.04(.12) -.25(.10)* .17(.15) -.05(.10)
한부모가족 기간 (vs5년이상 10년미만)
5년 미만 .04(.24) -.38(.21) .86(.38)* -.46(.27)
10년 이상 .32(.32) .33(.22) .88(.45) .91(.27)**
막내자녀 연령 (vs초등학생)
미취학 자녀 -.21(.36) .86(.32)** -.57(.68) .78(.48)
중⋅고등학생 -.40(.27) -.10(.22) -.62(.40) -.34(.26)
재판이혼 (vs협의이혼) .62(.43) .70(.34)* .12(.69) .42(.53)
전배우자와 만남 (vs만나지 않음) .56(.27)* -3.87(.27)*** .54(.36) -3.91(.37)***
자녀의 한부모가족 형성과정 인지수준 -.17(.13) -.15(.11) .42(.22) -.15(.13)
자녀양육비 지급 (vs미지급) 1.32(.24)*** -.99(.21)*** -.15(.55) -.59(.52)
전배우자의 양육지원 가능성 (vs없음) .24(.33) -.90(.47) 1.62(.45)*** -1.32(.71)
자녀양육의 보상지각 .05(.18) -.10(.14) -.44(.26) .26(.17)
자녀양육의 비용지각 .20(.14) -.08(.11) .34(.22) -.21(.14)
LR χ2 (d.f.) 802.26 (30) 370.97 (30)
Pseudo R2 .35 .30
N 1,200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