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38, No. 3, pp.117-142
ISSN: 2765-1932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0
Received 16 Jun 2020 Revised 05 Aug 2020 Accepted 06 Sep 2020
DOI: https://doi.org/10.7466/JKHMA.2020.38.3.117

다문화사회 농촌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비교 연구: 가족인정범주, 결혼⋅독신⋅이혼 태도에 따른 비교 중심

양순미*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Priority Familism Value in Multi-Cultured Rural Society
SoonMi Yang*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in RDA, Researcher

Correspondence to: *SoonMi Yang, Researcher.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55365, Rep. of Korea. Tel: +82-63-238-2646, E-mail: ysm@korea.kr

Abstract

The family priority familism value (FPFV) as a core concept, consisting of the familism value is a human norm, meaning family has more priority and importance than the individ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cognition characteristics on family recognition scope implicating what members are included in a family and to explore attitude characteristics on celibacy, marriage and divorce, and to examine the level of the family priority familism value (FPFV) according to the FRS and attitud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arried immigrant women or 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women or m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The data of 1,517 subjects selected from 47 cities was analyzed. The major findings that were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FPFV was highest for the 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81.0 points out of 100 points, whereas it was lowest for the wom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t 75.8 points. Second, in both living together and not living together as a FRS’ criterion, the percentile of the subjects acknowledging kin as a family member was about 20% out of 100%. Third, in all subjects, the level of the FPFV was high in the group where the level of celibacy attitude was low, or the level of marriage attitude was high. This trend, especially, was remarkable in the ca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urth, in several items measuring divorce attitude, the level of FPFV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and 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opposit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lans and several implications to strength the positiveness of the FPFV. Also, a plan for follow-up studies was suggested.

Keywords:

family priority familism value, divorce, marriage, celibacy, family recognition scope

키워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이혼, 결혼, 독신, 가족인정범주

I. 서 론

가족은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유기체(Lifton, 1971)로 인식되며, 가족의 변화에는 구조나 형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양상 및 규범까지도 포함된다(양순미, 2001).

그런데 급속한 사회변화가 가족 및 친족관계와 그것의 형성에 있어서 변화를 유인하긴하나 그 변화의 범위와 구조는 특정 사회들간에 상이하다. 이것은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농촌 및 산업화 이전의 사회로부터 도시 및 산업화 사회로의 점진적인 전이(transition)를 함의하는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이 특정 사회안에서 장기간에 거쳐 형성된 규범과 가치와 같은 기저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Inglehart & Baker, 2000; Sunar & Fisek, 2005; Erol & Düztas, 2016).

이런 의미에서 Garzón(2000)은 가족주의(familism)가 가족 가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여 가족주의가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념틀로 적용가능함을 시사하였다. Erol & Düztas(2016)에 의하면 문화 및 가치 지향적 의미를 강하게 함의하는 가족주의(familism)-개인주의(individualism)의 이분적 가치 개념은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변화하는 생산방식과 변화하는 규범 및 가치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familism)-개인주의(individualism)의 이분적 가치 개념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현대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이(transition)를 조명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사회학 분야에서 이에 대해 전적으로 간과하여 왔다(Erol & Düztas, 2016)고 볼 수 있다.

Heller(1970)에 의하면 가족주의는 전통1)사회와 현대사회 모두에서 사회조직을 지배하는 풍조로 작용해 왔다. Newcomb, Tuner, Coverse(1965)는 농촌사회에 전통사회나 현대사회 모두 가족주의 가치가 지배적이라고 하였다(옥선화, 1990에서 인용). Stein, Gonzalez, Cupito, Kiang, & Supple(2015)은 가족주의는 높은 수준의 가족 헌신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내의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존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riandis, Chan, Bhawuk, Iwao, & Sinha(1995)의 집합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Erol & Düztas(2016)는 가족주의(familism)는 개인적 관심 과 요구가 가족의 그것들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반면 Allik & Realo(2004)는 개인주의 가치는 개인에 대한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인주의 가치(individualism value)가 우세하면 인간이 보다 더 자주적이고 자아충족적인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 옥선화(1989a, 1990)는 가족주의를 삼국시대부터 사회사상으로 도입되어 조선시대에 사회정책의 근본이 된 기본 가치중의 하나이며 인간규범으로 규정하면서 가족주의는 가족우선성, 부계 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격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연대의식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어 옥선화(1989a; 1990)는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를 가족주의 가치라고 하면서,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우선성, 부계 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격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연대의식을 영속적인 신념으로 하는 특정한 행동양식이라고 결론지었다(옥선화, 1989a). 또한 옥선화(1989a)는 가족주의 가치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바뀐 현대에 와서도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수용하도록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일부에서 가족주의 가치(옥선화, 1989a, 1990)를 정현희(1977)의 가족가치관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사회적 변화가 원형적 가족주의 가치(pro-familistic values)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Erol & Düztas(2016)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가족주의 가치(familism value)는 수백년 동안 인간내면에 전이되어온 원형(prototype) 또는 이념형(ideal type)적 가치체계(the value)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가치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 및 가족주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지만, 여러 선행연구(김혜영, 1996;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양옥경, 2004; 옥선화, 1989a, 1990; 옥선화 등, 2000; 이광규, 1994; Erol & Düztas 2016; Heller, 1970)에 의하면 이것의 핵심 요소는 가족을 개인이나 사회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가족우선성 개념이었다.

한편 가족주의(familism)가 가족 가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개념이라는 주장(Garzón, 2000)과, 농촌은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하고 전통성을 추적하는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오늘날의 농촌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옥선화, 1990)을 고려해 볼 때 Erol & Düztas(2016), Sunar & Fisek(2005)의 지적처럼 변화하는 농촌의 생산체계나 결혼이민여성의 유입에 따라 인구 및 문화구조가 이질적이고 다양화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화된 농촌은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합목적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화로 농촌은 젊은 연령층의 이농⋅이촌에 따라 과소화⋅고령화되어 농기계 의존율이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농작업 작목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면모를 잃고 가족농 중심에서 농산업 구조로 생산체계가 변모하였다(양순미, 2016).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전통적인 농경사회 유지를 위한 핵심 경영체계로 작동했던 친족공동체가 축소되거나 해체되기도 하였다(김상, 19842); 양순미, 유일상, 2017). 관념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채 생활패턴이 서구화되면서 가치기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구조를 갖는(동아일보, 19673); 양순미, 2001) 등의 문제도 안아 왔다. 가족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Cherlin(2012)의 주장을 입증하듯 1970년 이후 2018년 사이 50년 동안 농촌에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a). 이에 따라 이상형(ideal type)적 가족구조에 대한 가치체계도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가족(the family)이 무엇이냐 혹은 가족에 어떤 구성원을 포함하느냐를 규정하는 관점도 생산체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특히 농촌은 1980년대 이후 미혼남성의 만혼 문제가 가시화되어 대안적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을 선택하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족유형인 다문화가족이 태동하게 된 시원적 공간이었으며(양순미, 2011), 이들 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화된 남성과 여성이 일상 생활문화를 공유하기(옥선화, 진미정, 2011) 때문에 가치체계도 상이할 것이다.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동부 아시아에서는 가족의 결합체인 동족을 근간(根幹)으로 하고 가족윤리를 규범체계의 근간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른바 가족주의(fami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있으나(이광규,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출현으로 농촌은 한국의 부계혈통주의 및 가부장주의와 동남아시아의 양계주의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화 차이가 생겨날 가능성(강미연, 장인자, 2009)이 잠재해 있다. 이러한 문화변동은 농촌 주류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이문화간의 공유⋅융합⋅동화 등을 통해 문화접변(acculturation)이 생겨나고, 농촌 주류사회 지역민의 62.34%가 다양한 일상생활영역에서 변화 및 변동, 즉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경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양순미, 2020; 정빛나, 2018). 또한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의 헌법 불합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0)으로 수백년 동안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저요인으로 작용했던 부계친의 가부장제도가 약화되고, 우리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규범이 빠르게 확산되었다(양현아, 2010). 이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속화하면서 독신주의나 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을 한층 심화시켰을 것이며 특히 황혼이혼의 증가가 사회전반에 화두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선행 연구(옥선화, 1989a, 1990; Erol & Düztas, 2016; Garzón, 2000; Sunar & Fisek, 2005)의 지적처림, 전통적인 가족 및 친족의 형태나 범주에 대한 규준을 변형하는 단초로 작용하면서 농촌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도 유인했을 것이다. 특히 가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이광규, 1983), 가족을 정의하거나 구조 등을 분류하는 규준이 사회⋅문화환경구조의 변화 특성 및 개인의 가치정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the family)이 무엇이냐, 가족에 어떤 대상 혹은 어떠한 구성원들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구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양상은 옥선화 등(1998), 은기수와 이윤석(2005)의 지적처럼 이혼, 결혼, 독신 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농촌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사회의 이질적인 인구집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인정범주 특성과 독신⋅결혼⋅이혼 태도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극히 제한적이긴 하나 가족주의 가치를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한미희, 2017; 옥선화, 1989a, 1990; 옥선화 등, 1998, 2000).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여성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인구, 가족 및 문화구조가 이형화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2000년대 이후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 및 남성,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 및 남성 4개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가족 및 친족의 구성과 해체를 측정하는 지표인 이혼에 대한 태도(옥선화 등, 1998), 결혼 및 독신에 대한 태도와 가족인정범주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느냐 하는 가족인정범주 규준을 이광규(1983), Gelles(1995)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함께 사는 혹은 함께 안 사는’의 규준, 그리고 ‘혈연 혹은 비 혈연’의 규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조합한 9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들 조사대상의 가족인정범주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옥선화 등(2000), 주재선 등(2016)의 척도를 활용하여 4개 조사대상의 독신⋅결혼⋅이혼 태도의 일반적인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옥선화(1989a)의 척도에 기초하여 다문화사회 농촌에서 4개 조사대상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옥선화 등(1998)에 기반해 이들의 가족인정범주 특성과 독신⋅결혼⋅이혼 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다문화사회화 된 농촌지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선행연구의 결과들(한미희, 2017; 옥선화, 1989a, 1990; 옥선화 등, 2000)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변화유인 요인 고찰

1. 연구동향

1)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가족의 결합체인 동족을 근간(根幹)으로 하고 가족윤리를 규범체계의 근간으로 삼는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오랫동안 가족을 강조하여왔으며,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동부 아시아에서는 이른바 가족주의(fami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있다(이광규, 1983). 우리의 경우 가족주의는 조선시대 이래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반영하는 인간규범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사회정책의 근본이 된 기본 가치 중의 하나인 가족주의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당시 농경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옥선화, 1989a, 1990).

가족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Heller(1970)는 사회조직의 한 행태로서 가족구성원의 관심이 가족집단의 관심에 예속되는 것을 가족주의(familism)라고 하였다. 조혜정(1985)은 가족주의의 핵심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집단이고, 가족집단이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 우선된다는 신념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옥선화(1989a, 1990)는 가족주의가 가족우선성, 부계 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격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연대의식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광규(1994)는 개인과 가족의 두 차원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할 때 이것을 가족주의라고 하면서, 개인과 집단이라는 대립개념으로 말하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혜영(1996)은 가족주의를 가계승계, 전통의례, 가족중심성, 희생성으로 구성하였다. Stein 등(2015)은 가족주의는 높은 수준의 가족 헌신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내의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존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rol & Düztas (2016)는 가족주의는 개인적 관심과 요구가 가족의 그것들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가족주의는 연구자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로 연구되어 왔다. 손인수(1978)는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가족주의적 가치라고 하였다. 옥선화(1989a, 1990)에 의하면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족간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을 영속적인 신념으로 가진 특정한 행동양식이다. 양옥경(2004)은 가족주의 가치를 가족우선성⋅가족간 유대의식⋅친족간 부조의식 등으로 표현되는 가족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및 가부장 혈연중심의 가치를 고수하는 가부장주의, 부모공경의식 및 효 의식 등으로 표현되는 효 사상으로 집약하였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김혜영, 1996; 양옥경, 2004; 옥선화, 1989a, 1989b, 1990; 이광규, 1994; Erol & Düztas 2016; Heller, 1970)를 종합하면 가족주의 및 가족주의 가치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핵심 개념은 가족을 개인이나 사회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가족우선성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옥선화(1989a)는 가족주의 가치가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바뀐 현대에 와서도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수용하도록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현옥(2002)도 한국사회는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이고 현대까지도 가족주의적 의식과 행태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가족주의가 현대사회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 김혜영, 김상돈과 박신애(2012)는 현대사회의 획일적인 경쟁 체제속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이나 구성원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가족전략단위로서의 가족주의 가족중심성이 강하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한남제(1985)는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가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환동(1969)4)은 2천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없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오래전에 예측하였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동춘(2002)은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지배적 실천으로 지적되는 가치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는 기업 활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도덕적 자본주의 경제관(김은희, 1999), 개인이 가족을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방식(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공리 및 도구주의 차원(조혜정, 1985)으로 까지 비교적 폭넓게 응용⋅적용되고 있다. 장경섭 등(2013, 2015)은 가족주의를 이념적 가족주의⋅상황적 가족주의⋅제도적 가족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양옥경과 김소희(2001)도 제도적 차원에서의 가족주의 적용을 논하였다.

또한 가족주의 및 가족주의 가치는 유사한 차원의 용어적 표현인 가족의 가풍,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개념인 가족가치관(정현희, 1977) 또는 집 위주 사상(최재석, 1982)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첫째, 정현희(1977)에 의하면 가족가치관은 하나의 가족단위 안에서 생활주기를 따라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회규범이면서 동시에 수백년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전이되어 온 가족주의 및 가족주의 가치의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Erol & Düztas(2016), Garzón(2000)의 변화하는 생산체계와 변화하는 규범 및 가치체계를 따라 가족주의를 분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조명될 수 있다. 둘째, 집5) 위주 사상은 가장(家長)중심의 가계(家系)영속 사상으로서(최재석, 1982) 영원히 계속될 집의 중심이 부부 보다는 부자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유영주 등, 199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집의 개념이 생활공간 및 거주공간의 차원에서 조명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여기에 담겨진 부계친의 원리가 희석되었다(양현아, 2010)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집 위주 사상이 거의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옥선화(1989a)는 가족주의 가치 연구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문화, 인성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 개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옥선화 등(1998)은 가족주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매개요인 또는 분석요인으로 자녀관, 남아선호사상, 이혼과 혼인, 의례 등을 포함하여 접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결혼해체와 재구성, 이혼의 증가추이는 가족 및 친족의 구성 또는 해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회변화 측정 지표라고 하였다. 양옥경(2000)의 연구에서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관에는 가족주의의 가치가 거의 동등한 상태로 혼재해 있으면서 결혼까지는 개인의 선택적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주의에 입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혼관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좀 더 개인주의에 치우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은기수와 이윤석(2005)은 가족에 관한 여러 가치를 통틀어 가족가치(family value)라고 하면서 결혼, 동거, 이혼, 부부의 성역할 분업에 관한 태도 등이 가족가치를 분석할 때 포함된다고 하였다.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하는 요인에 대해 옥선화(1989a)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구적 가치의 유입은 가족주의 가치의 보편적 수용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따라서 현대인의 인간관계의 규범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상의 고찰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옥경(2000, 2004), 옥선화(1989a, 1989b, 1990), 이광규(1994), Erol & Düztas(2016), Heller(1970)등의 개념에 기초해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가족의 관심이 가족구성원 개인의 관심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가족 두 차원을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다문화사회화 된 농촌지역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가족인정 범주 및 규준

가족은 구조에 의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색에 의하여 가족이 갖는 어떤 속성이 있으며 가족의 구조는 유형, 생활,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다. 또한 가족에서 구조라 부르는 이상형은 특히 지향성을 지니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룩될 조건이 성숙되면 이상형이 실현된다(이광규, 1983).

우리의 민법 제779조(전문개정 2005. 3. 31)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정의하거나 구조 등을 분류하는 규준은 사회⋅문화환경적 변화 특성 및 개인의 가치규준⋅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족(the family)이 무엇이냐, 가족에 어떤 대상 혹은 어떠한 구성원들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구분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결혼과 혈연관계로 결속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동거동재의 공동체이라고 정의한 이광규(1983)는 가족이 무엇인가 혹은 가족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분류 규준을 혈연과 동거동재의 차원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Gelles(1995)도 가족은 지위를 구성하는 구조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공유하는 사회적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제도로서, 그 구조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과 생물학적 또는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친족과 주거공유가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외에 이광규(1983)는 동일한 대상인데도 혼인과 혈연으로 결합된 구성원이 동거집단이라는 관점에서 가족 수를 계산할 경우와 공동 취사집단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가족을 계산할 때에 차이가 난다고 하여 가족의 정의 및 구조, 규모측정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지적하였다. Murdock(1949)은 가족은 공동의 주거, 경제와 재생산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이광규(1983)는 가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하였으며, 안호룡(1991)은 가족의 구성형식을 어떠한 종류의 가족구성원으로 가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은 그 구성원의 수나 구성세대 수, 구성형식 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나 가족의 성격을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구분법은 가족의 구조적 특질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 이광규(1983)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상형적 가족구조가 현실적 통계상의 다수가 아닐 수 있고 비록 통계상 소수에 불과하나 그것이 이상형일 수 있다고 하면서 가족에서 구조라 부르는 이상형은 특히 시간 요소(time factor)를 가진다고 하였다. 안호룡(1991)은 한 사회가 형태면에서 핵가족화 한다고 할 때는 문화와 여론의 허용이라는 기준 이외에 한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형태가 무엇이냐 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현섭(1993)은 조선조의 가족유형중 핵가족이 60-70%를 차지함에도 조선조를 핵가족 사회가 아니고 직계가족 사회라 하는 것은 가족이념 내지 가족가치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내면적 원리가 이념형(ideal type)으로 직계가족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광규(1983)가 지적한 가족구조의 시간요소(time factor)는 Erol & Düztas(2016)의 가족주의(familism)-개인주의(individualism) 이분적 가치 개념이 변화하는 생산체계와 변화하는 규범 및 가치체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토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인정범주를 변화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간주하면서, 이것을 가족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느냐 하는 인식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인정범주를 구분하는 틀을 이광규(1983), Gelles(1995)의 가족정의에 근거해 ‘함께 사는 혹은 함께 안 사는’과 ‘혈연 혹은 비 혈연’의 2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조합하여 가족인정범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규준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변화 유인 요인

Erol & Düztas(2016)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는 변화하는 산업체계와 변화하는 규범 및 가치체계에 의해 야기되며 이를 통해서만 조명될 수 있다. Cherlin(2012)의 주장처럼 가족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화의 확산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동시에 가족가치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의례는 의례 자체 내의 일탈이나 사회전체의 변동에 의해서 변화하며, 의례의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전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박재환, 2002)는 지적처럼,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유인하기도 하고, 역으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하기도 해 가족주의 가치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호룡(1991)은 한국가족이 핵가족화의 변동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가족형태상의 단수화와 이혼율 상승 및 친족관계의 변화 등의 가족행동 변화를 들었다. Gelles(1995)는 가족에는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친족과 주거공유가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Murdock(1949)은 가족은 공동의 주거, 경제와 재생산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하였다. Sunar & Fisek(2005)은 현대 도시가족의 변화가 인구의 이질성, 문화적 영향의 다양성, 지리적 및 경제적 변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적 변혁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유인된다고 하였다. 양순미와 유일상(2017)은 한국사회에서 상례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제도의 변화와,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에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주거환경의 변화⋅친족 및 사회관계망 변화⋅공동체 해체와 재편성⋅의식 등의 변화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하는 요인을 근대화 및 산업화를 기저로 하여 진행되어 온 농촌사회의 변화현상 즉, 인구구조의 규모 및 성비 불균형 그리고 다문화가족 출현, 가족구조별 구성비 변화, 주거유형별 구성비 변화, 친족의 기능과 범위 축소, 이혼태도의 변화, 호주제 등의 법제도의 변화 6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1) 인구 구조의 규모 및 성비 불균형 그리고 다문화가족 출현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인구증가로서 이는 전후 베이비붐에 따른 자연증가와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대도시의 사회증가 현상의 결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삼식, 최효진과 윤홍식(2015)은 인구학적 사회경제 현상 변화와 가족의 특성과 구조 변화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김유경과 조대희(1994)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가구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출산력의 감소를 비롯한 인구 동태율의 변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은 젊은 층의 이촌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과소화⋅고령화되었다. 읍⋅면부를 기준하여 볼 때 농촌인구는 1970년 전체인구의 58.8%이었으나 2017년 18.7%로 대폭 감소하였다. 농가인구는 1970년 전체인구의 46.7%이었으나 2018년 4.5%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이 58.2%에 달했다(통계청, 2020b, 2020c).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도 1970년 5.92명에서 2019년 2.3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히 수적인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생태계의 안정적 구조유형인 피라미드 구조가 역구조화를 이루며 인구불안정한 구도 및 인구생태구조의 파괴로 연결되었다(양순미, 2011).

농가 평균 가구원 수

농촌 젊은층의 이촌은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도 연계되었다. 1970년대 남녀인구구조는 10대 이하 연령층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고 2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1990년대 이러한 성비불균형이 극대화되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남성이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를 보였다. 2017년 연령급간별 농촌의 남녀구성비는 0-19세 범주에서 남녀구성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49세 범주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0-59세 범주에서 남녀구성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양순미, 소성희, 2018). 이를 통해 볼 때 앞으로도 농촌 미혼남성들의 외국인여성과의 혼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만혼인 미혼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면서 농촌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유형인 다문화가족을 태동하는 시원적 공간이 되었다(양순미, 2011). 이로 인해 농촌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화된 남성과 여성이 일상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다문화(옥선화, 진미정, 2011)현상을 겪으며, 이문화간의 공유⋅융합⋅동화 등을 통해 문화접변(acculturation)이 생겨나게 되었다(양순미, 2020).

2) 가족구조별 구성비 변화

인구감소 추세는 단순히 가족구성원의 수적인 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구조의 형태 및 비중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표 2>에 의하면 1970년 농촌의 읍부는 1세대 가구 6.4%, 2세대 가구 72.0%, 3세대 가구 20.7%, 4세대 가구 0.9%이었다. 그러나 1970년 대비 2018년 1세대 가구는 13.2% 증가한 19.6%, 2세대 가구는 26.9% 감소한 45.1%, 3세대 가구는 15.9% 감소한 4.8%, 1인가구는 전무한 상태에서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면부는 1세대 가구 4.7%, 2세대 가구 64.9%, 3세대 가구 28.7%, 4세대 가구 1.7%이었다. 그러나 1970년 대비 2018년 1세대 가구는 21.2% 증가한 25.9%, 2세대 가구는 32.6% 감소한 32.3%, 3세대 가구는 23.7% 감소한 5.0%, 1인가구는 전무한 상태에서 34.7%를 차지하였다.

세대구성 및 가구 구성비 변화(단위 : %, 가구)

즉, 2018년 기준 농촌의 읍부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면부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다. 농촌의 읍부와 면부 모두에서 증가 및 감소의 폭에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1970년 대비 2018년에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2세대와 3세대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읍부의 가구 총수는 1970년 대비 2018년에 약 3.7배 증가한 반면 면부는 약 27% 감소하였다.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부의 가구가 3.7배 증가한 것은 면부에서 읍부로의 거주 이동, 분거 및 세대 분리의 증가, 농공단지의 조성에 따른 임시 거주 유동인구의 증가 등에 의해 비롯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분거 및 세대 분리가 장남의 경우에도 확대되어 결혼 후 양친과 동거하는 한국 고유의 직계가족형의 구조가 줄어들어든 결과(경향신문, 1976)6)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은 전통사회에서 부계친의 가족구조 규범의 전형적인 형태인 3세대 가족구조가 와해되고, 1인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구조가 소규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현상이 농촌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면서 우리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에 있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3) 주거유형별 구성비 변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가족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는 주거유형 구성비에서도 많은 변화를 유인했으며 대표적인 양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가족이 늘어난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1980년 공동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가족은 전체 7.5%이었지만, 이의 비율이 2015년에 59.3%로 증가하였다. 또한 아파트 및 다세대 공동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가족은 1980년 부터 1985년 사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그 이후 5년 주기로 수백만 가구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구밀도의 증가, 인구이동에 따른 분거 및 세대분리 가족의 증가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고 가족구조가 소가족 유형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단독주택 유형으로는 늘어나는 가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안적 주거유형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유형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양순미, 유일상, 2017).

주거 유형별 구성비 변화(단위 : 호)

공동주택 유형의 증가는 농촌의 읍지역에서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면단위 농촌은 젊은 층의 이촌이나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났고, 양순미(2020)에 의하면 농촌지역민의 약 19.2%가 30년 후에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공동주택 유형의 증가는 세대분리, 수평적인 가족구조의 강화를 유인하며 가족의 행동패턴에도 영향을 미쳐(이군철, 1985)8)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내면적 원리가 이념형(ideal type)으로 직계가족을 지향하던 것을 핵가족 지향으로의 변화를 유인하는 결정적인 단초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 친족의 기능과 범위 축소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 및 친족집단의 공동체적 유대의 존속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친족(親族)은 일정범위 이내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 역시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김유경, 조대희, 1994). 민법 제777조(전문개정 1990. 1. 13)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였다. 개정이전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부계혈족, 4촌이내의 모계혈족, 배우자, 남편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인 인척, 남편의 4촌이내의 모계혈족인 인척, 장인, 장모로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복친(장례시 상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답습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부족인척(夫族姻戚)과 처족인척(妻族姻戚) 간에 차등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 따라 현행 전문과 같이 개정된 것이다(유영주 등, 1998).

인구 구조의 규모 및 성비 불균형 그리고 다문화가족 출현, 가족구조별 구성비 변화, 주거유형별 구성비 변화는 단순히 주거구조나 가족구조의 변화 유인으로만 연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의 변화는 가족의례 및 행동의 변화도 유인하였다. 핵가족의 생활문화에 적합하게 구조화된 공동주택으로는 기존의 단독주택에서 수행해 온 혼례, 상례, 수연례 등과 같은 가족 생활의례를 더 이상 집안에서 치를 수 없게 되었다(정환연, 19879); 김미경, 199510)). 이에 따라 기존의 친족공동체가 맡아 온 역할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 같은 전문적인 대행업체에서 대행하면서 전통사회에서 가장(家長) 및 친족중심으로 행해졌던 의례나 사회적 행사를 통해 실행되었던 교화 기능(이광규, 1994)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 의례를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던 지방문화의 다양한 특성들이 소멸되는 위기로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친족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상징 자본이 약화되면서 친족의 개념과 범위가 축소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친족간의 단절이 두드러지면서 대가족제도에서는 8촌까지를 한 집안으로 여겼으나 핵가족에서는 4촌과의 교류도 드물며 4촌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또 생활도 점점 바빠지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친가와의 접촉은 더욱 소원해지는 경향이었다(김상, 1984). 이러한 행태의 변화가 일반화되면서 이어 민법 전문의 개정(민법 제 777조의 전문개정 1990. 1. 13)을 통해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축소하였다.

민법개정 30년이 경과한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친족의 범주가 더욱 축소되고 접촉의 빈도도 제한되어 가는 경향이다. 실예로 양순미(2020)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에도 상당기간 농촌지역에서 마을 및 친족공동체의 축제로 행해왔던 회갑기념 의례에 농촌지역민의 약 70%가 ‘부부 혹은 당사자 및 같이 사는 사람이 함께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약 16%가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도 함께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칠순기념 의례의 경우, 약 65%가 ‘부부 혹은 당사자 및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약 26%가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도 함께 기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친족과의 유대 및 관계 범위가 축소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족의 기능과 범위축소는 생활의례 등의 행동 패턴에도 연계되어 친족의 구심점과 결속력, 응집력을 약화하면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했을 것으로 본다.

5) 이혼태도의 변화

친족의 개념과 범위의 축소는 역으로 현대사회에서 핵가족 단위의 가족 구심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핵가족을 이념형(ideal type)으로 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높이는 유인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양정자(1982)의 기사는 이를 가늠하게 해 준다.11) 또한 이의 견해는 현대사회의 획일적인 경쟁 체제속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이나 구성원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가족전략 단위로서의 가족주의의 가족중심성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김혜영 등(2012)의 주장을 통해서 지지될 수 있다.

핵가족중심의 가족행동 강화는 가족내 수평적인 관계구조가 확장되고 부부중심으로 가계가 운영되면서 개인주의 의식 확장, 남아선호사상의 약화 및 남녀평등 의식 강화, 결혼 및 독신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강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가부장권의 약화, 가업계승이나 자산적 의미로서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약화, 이혼 허용성의 증가 등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족 및 친족해체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이혼율(옥선화 등, 1998)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1970년 조이혼율이 0.4건이었던 것이 1980년 0.6건, 2000년 2.5건, 2019년 2.2건으로 현격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f).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는 IMF를 겪으면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생존전략의 하나로 가족해체를 선택한 결과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5>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혼율의 변화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평균 이혼연령이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연령급간별 이혼구성비가 2009년 대비 2019년에 20∼40대 연령층의 이혼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혼구성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혼에 있어서의 고령층의 인구구성비 증가 현상은 우리사회에 황혼이혼이라는 신조어를 낳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권위체계에서 벗어나 황혼에 자아존재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구조 변화가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행동태도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조이혼율의 변화(단위 : 건)

평균 이혼연령의 변화(단위 : 세)

연령대별 이혼구성비의 변화(단위 : 천 건, %)

6) 호주제 법조항의 삭제 등 법⋅제도의 변화

인구 구조의 규모 및 성비 불균형 그리고 다문화가족 출현, 가족구조별 구성비 변화, 주거유형별 구성비 변화, 친족의 기능과 범위 축소, 이혼태도의 변화는 가족구조, 가족행동의 변화만을 유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법⋅제도 차원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가족법 법률 제7427호에 의한 호주제 폐지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고, 소규모화 되었으며, 가족의 의식은 개인주의화 되었고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을 호주제도의 현실 부적합성의 논거로 삼았다(양현아, 2010). 이혼율과 재혼율, 국제결혼, 비 혼인 동거관계 등의 증가로 가족관계는 다양화되어서 이들의 출생을 전제로 부계계승을 요건으로 하는 호주제도가 한국의 현실가족과 괴리되어 있다(양현아, 2002)는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마련된 민법개정안 의결시에 제 781조도 함께 개정(전문개정 2005. 3. 31)12)되었는데(양현아, 2013), 이것은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김다은, 1999)13)이나 부권의 부재(동아일보. 1997),14)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따른 자생적인 사회의 흐름 및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양순미와 유일상(2017)은 의례의 변화는 제도 자체에 의해 유인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가치의식체계의 변화에 의해 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으로 이와 같은 사회현상 및 사회흐름에 따른 법⋅제도의 개정 및 변화는 순환적으로 역동하면서 가족주의 가치 변화를 한층 더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가족주의 가치가 규범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관행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가족단위의 생존방식을 강화한다는 장경섭 등(2015)의 주장을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남성,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과 남성들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신국가를 5개 국가로 한정하여 선정한 것은 통계청(2013)의 자료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상대적 비율이 높은 순서를 기준한 것이었다. 여기서 비 다문화가족은 농촌의 주류사회에 속한 한국인 지역민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족의 남성은 결혼이민여성과 혼인한 한국인 남성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및 비례할당(Allocatable Sampling)을 통해 2017년 9월 7일 부터 11월 13일에 거쳐 전국 47개 시⋅군에서 각각 1∼2개 면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여성 500명, 다문화가족 남성 500명, 비 다문화가족 여성 500명, 비 다문화가족 남성 5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는 해당지역 농촌진흥청 학습단체 회원들이 조사 대상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설문문항에 자기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한 뒤 이를 영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다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조사 후 총 1,56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조사대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7>과 같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의 평균연령은 36.63세로서 다문화가족 남성의 평균 연령인 48.58세보다 약 12세 정도 낮았다. 반면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49.29세로서 비 다문화가족 남성의 평균연령인 52.22세보다 약 3세 정도 낮았다. 조사대상간 연령의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은 평균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3.0)이며 다문화가족 남성과 비 다문화가족 여성은 모두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양순미(2006a, 2012a, 2018)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일본,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은 <표 7>에 제시한 비 다문화가족 여성의 학력수준보다 높은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은 낮은데서 비롯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 다문화가족 남성의 학력수준은 3.57로서 전문학교를 중퇴한 수준이며 조사대상 4개 집단 중 가장 학력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간 교육수준의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활수준은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평균 중하(3.0)를 약간 웃도는 3.10의 수준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비다문화가족의 남성은 평균 중상(4.0)을 밑도는 3.64의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조사대상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2. 척 도

1)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집단의 관심이 가족구성원 개인의 관심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가족 두 차원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옥선화(1989a, 1989b, 1990), 이광규(1994), 양옥경(2000, 2004), Erol & Düztas(2016), Heller(1970) 등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척도는 옥선화(1989a)의 가족주의 가치 척도에서 예시로 제시된 가족우선성을 측정하는 단일 문항을 이광규(1994), 양옥경(2004)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정의에 명시된 개인과 가족 두 차원의 구조를 참고하여 수정⋅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를 모든 생활에서 가족우선성에 대한 인식 실태를 측정하는 포괄적인 항목으로 구성하여 개인이 가장 중요(1)에서 부터 가족이 가장 중요(4)까지의 4점 서열형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2) 가족인정범주 측정 규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광규(1983), Gelles(1995)가 정의한 가족개념에 기초해서 가족인정범주 규준을 가족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느냐 하는 인식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는 ‘함께 사는 또는 함께 안 사는’과 ‘혈연 또는 비 혈연’ 규준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인정범주 규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실태를 측정하면서 제시한 예시 문 중 ‘함께 사는 가족’ 문구를 참조하고, 조희금 등(2010)의 제 2차 전국가족실태 조사에서 20개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우리 가족’으로 생각되는 것에 모두 체크하라는 문구를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친가(시댁) 부모, 처가(친정) 부모, 친인척, 배우자, 비혈연관계 등에 대해 ‘함께 사는’ 또는 ‘함께 안 사는’ 의 기준을 조합하여 10개 항목을 구성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체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가족이 아니다로 응답한 것으로 재구조화하였다.

3) 독신⋅결혼⋅이혼 태도 측정 척도

독신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옥선화 등(2000)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독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1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라는 문구를 보완하여 ‘경제적 및 다른 여건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수 있다’로 수정보완 하였다. 결혼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옥선화 등(2000)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를 측정하는 문항중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주재선 등(2016)의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중심으로 내용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한 뒤 ‘인간은 누구나 꼭 결혼해야 한다 “로 수정하였다. 이혼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옥선화 등(2000)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를 측정하는 문항중 이혼과 관련된 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내용타탕도와 변별력을 검토한 뒤 문구를 보완하고, 정경희 등(2012)에서 1개 문항을 선정하여 보완한 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신⋅결혼⋅이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로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독신⋅결혼⋅이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Standardized Cronbach’s ⍺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57, 다문화가족 남성 .55, 비 다문화가족 여성 .67, 비 다문화가족 남성 .63수준이었다.

4)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측정 척도

조사대상의 연령을 측정하는 문항은 양순미(2006a)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양순미(2006a)의 척도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졸(1)에서부터 대학교 졸(5)까지의 서열형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6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조사 후 회수된 총 1,563부의 설문자료 중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외의 출신국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응답한 설문자료와 미 응답이 많은 설문자료는 부호화 한 후에 통제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17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9.4버젼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카이자승 검증, t-test,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인정범주, 독신⋅결혼⋅이혼 태도의 일반적인 특성

1) 가족인정범주 특성

<표 8>은 가족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느냐 하는 가족인정범주에 따른 특성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가족인정범주의 빈도분석

전체적으로 ‘함께 사는 친가(시댁)부모’를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70.06%, ‘함께 안 사는 친가(시댁)부모’를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52.31%이었다. ‘함께 사는 처가(친정)부모’를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51.98%, ‘함께 안 사는 처가(친정)부모’ 를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47.96%이었다. ‘함께 사는 친인척’을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26.32%, ‘함께 안 사는 친인척’ 을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21.43%이었다. ‘함께 사는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74.61%, ‘함께 안 사는 배우자’ 를 가족으로 인지한 것은 14.87%이었다. ‘배우자를 제외한 함께 사는 비혈연 관계의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한 비율은 5.69%이었다.

조사대상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중 ‘함께 안사는 친가(시댁)부모’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가장 높은 반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함께 사는 처가(친정)부모’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함께 안 사는 처가(친정)부모’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함께 안 사는 친인척’을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 남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함께 사는 배우자’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함께 안 사는 배우자’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이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별 가족인정범주 인식 실태 차이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개인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김현옥(2002)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독신⋅결혼⋅이혼 태도 특성

<표 9>는 조사대상의 독신⋅결혼⋅이혼 태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 9>에 의하면 ‘여건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음’ 문항에 대해 ‘아니다’15)라고 응답한 비율은 42.04%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사한 척도로 농촌을 대상으로 연구한 옥선화 등(2000)에서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43.9%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난 약 20년간 농촌에서 독신 태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문화가족의 남성이 49.72%로 가장 높아 독신지향이 가장 낮았고, 비 다문화가족 여성이 33.43%로 가장 낮아 독신지향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에서 유의하였다.

독신ㆍ결혼ㆍ이혼 태도의 빈도분석

‘인간은 꼭 결혼해야 함’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2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재선 등(2016)이 2014년 실시한 조사에서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조사 대상의 결혼지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이 43.83%로 가장 높아 결혼지향이 가장 낮은 반면, 다문화가족 남성이 29.22%로 가장 낮아 결혼지향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에서 유의하였다.

‘요즘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2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의 문항에 대해 3.4%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이 20.17%로 가장 높았으며, 비 다문화가족 여성이 7.09.%로 가장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p=.001에서 유의하였다.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이 나아’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2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의 문항에 대해 27.30%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보다 감소하는 응답률을 보여 본 조사대상이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을 허용하는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이 27.50%로 가장 높아 이혼허용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비 다문화가족 여성이 9.45%로 가장 낮아 이혼허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에서 유의하였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성장에 저해’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04%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와 유사한 문항에 대해 5.40%가 ‘아니다’고 응답한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 보다 4배 이상 높은 응답비율로서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 조사대상의 이혼허용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이 24.93%로 가장 높아 이혼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다문화가족 남성이 12.92%로 가장 낮아 이혼허용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에서 유의하였다. ‘이혼하려면 자녀성장 후에 선택’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0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9.40%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보다 본 조사대상이 이혼 허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혼인 반대’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5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37.5%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보다 본 조사대상의 이혼 허용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부부가 원해도 자녀위해 이혼하지 않아야 함’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6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척도를 사용하여 44.9%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정경희 등(2012)의 연구결과 보다 이혼 허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별로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2.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일반적인 특성

<표 10>과 <표 11>은 조사대상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표 10>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가족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40.7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40.65%로 높았다. 조사대상별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과 남성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비율이 각각 46.70%, 46.55%로 가장 높았다.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과 남성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각각 45.67%, 47.3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는 다문화가족 남성이 평균 3.24(백분위 81.0점)로 가장 높은 반면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평균 3.03(백분위 75.8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나 비 다문화가족 모두에서 여성 보다 남성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빈도분석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평균 및 백분위 분석

이러한 결과는 ‘자녀는 개인적 관심 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측정한 옥선화(1989a)의 연구결과(백분위 78.2점) 보다 다문화가족의 남성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집단은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6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6년 보다 10% 감소한 69.7%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서(한미희,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2006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결과 보다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이 낮으나 2016년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는 옥선화(1989a)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6년의 연구결과 보다 수십년의 시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3. 가족인정범주, 독신⋅결혼⋅이혼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1) 가족인정범주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표 12>는 가족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느냐의 인식특성인 가족인정범주 규준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조사대상 별로 분석한 것이다.

가족인정범주 규준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 분석

‘함께 사는 친가(시댁)부모’, ‘함께 사는 처가(친정)부모’, ‘함께 안 사는 처가(친정)부모’, ‘함께 안 사는 배우자’ 규준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족이다’ 혹은 ‘가족이 아니다’ 여부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그러나 ‘함께 안 사는 친가(시댁)부모’ 규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중 비 다문화가족 여성만 ‘가족이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이 아니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p=.05수준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함께 사는 친인척’ 규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중 다문화가족 남성만 ‘가족이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족이 아니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p=.01수준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함께 안사는 친인척’ 규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중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만 ‘가족이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족이 아니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p=.05수준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함께 사는 배우자’ 규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중 다문화가족 남성만 ‘가족이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족이 아니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p=.05수준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배우자를 제외한 함께 사는 비 혈연 관계의 사람’ 규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중 다문화가족 남성만 ‘가족이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족이 아니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p=.05수준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2) 독신⋅결혼⋅이혼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표 13>은 독신⋅결혼⋅이혼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 ‘여건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음’ 문항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 ‘그렇지 않다’16)고 응답한 집단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과 비 다문화가족 남성에서만 p=.001 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간은 꼭 결혼해야 함’ 문항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남성에서만 p=.001 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즘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다문화가족의 남성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두 조사대상 모두에서 이러한 차이가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이 나아’ 문항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과 비 다문화가족 남성에서만 p=.01 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성장에 저해’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다문화가족 남성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혼하려면 자녀성장 후에 선택’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남성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혼인 반대’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남성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부부가 원해도 자녀위해 이혼하지 않아야 함’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 조사대상은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가족의 남성에서만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신ㆍ결혼ㆍ이혼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 분석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이혼이 자녀성장에 저해’나 ‘부부가 원해도 자녀위해 이혼하지 않아야 함’ 과 같은 자녀관을 반영한 이혼허용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남성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다 “의 응답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원에서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결혼지향이 높거나, 독신지향이 낮거나, 이혼 허용태도가 낮은 응답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유지와 지속이 가족주의 가치에 입각해 이루어지는데서(양옥경, 2000) 비롯한 것으로 사료된다.


V. 논의 및 결론

가족주의 가치 개념은 변화하는 생산체계와 변화하는 규범 및 가치체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가족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된다(Erol & Düztas, 2016; Garzón, 2000).

옥선화(1989a)에 의하면 가족주의 가치(familism value)는 가족우선성, 부계 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격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연대의식을 영속적인 신념으로 하는 특정한 행동양식이며, 전통사회와 작금의 현대사회 모두에서 사회조직을 지배하는 풍조로서 인간규범으로 작용하여 왔다(Heller, 1970). 특히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옥선화, 1989a, 1989b, 1990; 이광규, 1994; 양옥경, 2000, 2004; Erol & Düztas, 2016; Heller, 1970)는 가족주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산업화⋅현대화⋅다문화 현상으로 농촌은 다양한 사회변화와 함께 문화적 변용을 겪어 왔고, 가족구조도 부계친의 가부장구조를 지지해 온 전형적인 3세대 구조가 거의 와해 되고 1인 가족 및 1세대 가족이 50.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하고 전통성을 추적하는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오늘날의 농촌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옥선화(1990)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다문화사회 농촌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수준이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과 남성, 비 다문화가족 여성과 남성 4개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가족 및 친족의 구성과 해체를 측정하는 지표인 이혼에 대한 태도(옥선화 등, 1998), 결혼 및 독신에 대한 태도와 가족인정범주를 통해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가족인정범주 규준은 이광규(1983), Gelles (1995)의 가족개념 정의에 토대해 ‘함께 사는 또는 함께 안 사는’, ‘혈연 또는 비 혈연’으로 설정하고 이의 규준을 조합하여 이에 대한 인식실태를 9개 항목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결론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는 다문화가족 남성이 백분위 81.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백분위 75.8점으로 가장 낮았다. 옥선화(1989a)의 연구에서 이의 수준이 백분위 78.2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 남성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06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결과 보다 낮으나 2016년의 연구결과(한미희, 2017) 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농촌에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지배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개인주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도시보다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높게 잔존해 있음을 함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변화가 특정 사회에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는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유인한다는 Erol & Duztas(201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 전반에 거쳐 진행되어온 지난 70년 동안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주요 주거유형의 변화, 친족의 기능 및 범위 축소,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의해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족인정범주는 이광규(1983), Gelles(1995)가 정의한 가족개념에 기초해서 가족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구성원이 포함되느냐 하는 인식특성을 의미한다. 조사대상별 가족인정범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본 연구의 결과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개인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김현옥(2002)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우선, 조사대상중 성인기에 이르러 다른 문화권에서 사회화된 이후에 한국 농촌으로 결혼이민해 와 생활하는 결혼이민여성은 ‘함께 사는 혹은 안사는’ 규준 모두에서 ‘처가(친정)부모’나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함께 안사는 친가(시댁)부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중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의 처가(친정부모)에 대한 거리접근성 및 접촉의 한계에 의해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 또한 농촌 미혼남성의 외국인여성과의 혼인이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이를 위해 살림을 살아줄 여자를 찾는 전통적 유형의 부계혈통가족의 명맥잇기에 차원에서 이루어진(양순미, 2006b, 2011) 측면들이 ‘함께 안사는 친가(시댁)부모’나 ‘함께 사는 혹은 안사는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 다문화 가족의 남성은 ‘함께 안사는 친가(시댁)부모’, ‘함께 사는 여부와 관계없이 처가(친정) 부모’, ‘함께 안사는 친인척’ 항목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중 가장 높았다. 이는 농촌의 비 다문화가족 남성은 다른 집단 보다 전통적 관계규범이 강하게 잔존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의식이나 공경의식이 높게 작용한데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된다. 친인척에 대해서는 ‘함께사는 혹은 안사는’ 규준과 관계없이 모두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족으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친족의 개념 및 인정 범위가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친족 범위의 축소는 역으로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갖는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차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가족인정범주 규준에 대한 인식 실태에 따라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은 ‘함께 안사는 친인척’ 항목,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함께 안사는 친가(시댁)부모’ 항목에서 가족인정 여부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적용 범주가 ‘함께 사는 혹은 안사는’ 가족인정범주 규준을 따라 비 다문화가족의 여성 보다 넓은 차원의 친족 범위로 까지 확대되어 있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결과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부 아시아에서 이른바 가족주의(fami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있다는 이광규(1983)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여성들 대다수의 출신국가 및 지역이 아직도 농경문화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체계가 보다 전통적인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독신⋅결혼⋅이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36.20%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나 비 다문화가족 모두에서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독신 지향이 높고 결혼 지향은 낮았다. 이는 농촌에도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용납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고 있는데서 비롯한 현상(박민자, 2004)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성장에 저해’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 보다 약 4배 이상 높았다. ‘이혼하려면 자녀성장 후에 선택’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05%로서 옥선화 등(2000)의 연구결과 보다 낮았다. 즉 농촌지역민의 자녀와 관련한 이혼 태도는 옥선화 등(2000)의 결과 보다 관념적 차원에서는 허용성이 높은 반면 행동적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아일보(1967), 양순미(2001)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농촌지역민들의 관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양상은 서구적이고 개인주의를 허용하는 양상이 강하지만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할 수다.

다섯째, 독신⋅결혼⋅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독신지향 태도가 높거나 또는 결혼 지향 태도가 낮은 집단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가 낮았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자기가 살아갈 능력만 있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유영주, 1976)17)는 주장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결혼이민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다른 조사대상 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에 서로 다른 태도 성향이 상존하며 갈등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이 자녀성장에 저해’ 혹은 ‘부부가 원해도 자녀위해 이혼하지 않아야 함’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남성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다 “의 응답 경향에 따라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원에서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은 부계혈통주의 및 가부장주의와 양계주의와 같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화된 남성과 여성이 일상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가족으로서(강미연, 장인자, 2009; 옥선화, 진미정, 2011), 자녀 및 이혼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 데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성향이 수직적 개인주의 또는 수직적 집단주의 보다 수평적 개인주의 또는 수평적 집단주의가 강한(양순미, 2012b)18) 반면, 농촌 다문화가족 남성은 오랜 세월 친족이나 문중의 권위를 중시하는 수직적인 가부장제의 가족구조하에서 생활해 온데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된다.

여섯째, 가족인정범주에 대한 항목중, ‘배우자를 제외한 함께 사는 비 혈연 관계의 사람’을 가족으로 인지한 비율은 5.69%이었다. 이의 비율은 다문화가족 남성에서 7.82%로 가장 높았으며, 비 다문화가족 여성 보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에서 높았다.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채워왔던 만족감 등을 다른 집단을 통해 추구하기도 하고(Marciano, 1988), 비 혈연관계의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가 있다(이삼식 등, 2015)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농촌에 1인가구나 1세대 가구가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마을단위 농촌공동체를 통해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농촌지역민들의 정서적 교류나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거리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함께 살지 않는 혈연의 가족들과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한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Erol & Düztas(2016)은 현대생활에서 중요한 가치 지향점인 개인주의가 교육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교육은 개인주의 가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연령이 가족주의 또는 개인주의 가치 지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교육수준, 연령, 생활수준의 특성을 <표 7>에서 제시하였으나 이들 변인이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다문화현상이 가사회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다문화사회화된 농촌에서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광규(1983), Gelles(1995)의 가족정의에 토대한 가족인정범주나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옥선화 등, 1998)인 독신⋅결혼⋅이혼 태도에 따라 이를 분석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서 사회화된 다문화사회 농촌지역민의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PJ011830012019)

Notes

1) “민법 제 781조 제 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 제청”에 의하면 전통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2)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친척간의 단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가족제도에서는 8촌까지를 한 집안으로 여겼으나 핵가족에서는 4촌과의 교류가 드문 판국이다. 이 같은 경향은 어린이들에게 심하게 나타나 4촌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 생활도 점점 바빠지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친가와의 접촉은 더욱 소원해진다(김상, 1984).
3) 우리나라의 현재 가족제도는 형태만이 소규모의 핵가족 제도로 변했을 뿐 전통적인 재래의 생활양식이 그 기능을 축소시킨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도회적인 면과 이론면(정신면)에서는 상당히 서구화하고 있으나 행동면에 있어서는 문화적 변용을 얻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래식의 행동문화와 외래의 정신문화 사이에는 빈번한 갈등이 일게 마련이다(동아일보, 1967).
4) 사회가 아무리 공업문명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우라 해도 가족은 소멸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오히려 핵가족화의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확대화 아니면 대용 가족의 발생까지도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도 근대화가 상당히 진전되리라고 보는 2천 년대에 가서도 우리의 전통적 사회관계나 가족주의는 뿌리째 없어져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김환동, 1969).
5) 이광규(1983)에 의하면 집은 가풍, 가족구성원, 가족원이 생활하는 거주지, 건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그 이외에 가족의 범위를 초월(超越)하여 동족, 친족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분가한 형제들 또는 사촌까지도 <우리 집안>이란 개념 속에 놓고 당내친을 집안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집 개념과 중국의 챠, 일본의 이에는 그 속에 포함된 개념과 그것이 갖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의 이에 에는 비혈연자가 혈연자와 대등한 자격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학자들은 일본의 이에를 가구(household)라 하는 경우가 있다(이광규, 1983). 최재석(1982)에 의하면 집은 과거의 시조로부터 조상을 거쳐 미래의 자손에 연결된다고 의식하는 초시간적인 개념적 집단으로서, 이상적인 가족생활은 집을 다스리는 일 즉 치가(治家), 제가(濟家), 정가(正家), 어가(御家), 전가(全家)의 책임이 가부장에 주어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6)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적 대가족 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핵가족 제도로 변모하고 있는 양상은 주지의 사실. 이에 따라 장남의 경우도 결혼 후 양친과 동거하는 한국 고유의 직계가족형의 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경향신문, 1976).
7) 비혈연가구 또는 비친족가구 등을 포함한다.
8) 아파트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나는 그저 웃어넘긴다. 5, 6년이 됐는데도 매한가지다. 즐겁다면 아이들 편이 될 것이고 편하다면 아내 편이 될 것이다. 굳이 말한다면 나도 그들과 생각이 다를 바는 없으나 정이 붙는 곳은 아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전래의 가족제도를 말살시키는 주거양식이기 때문이라고 본다....아파트촌의 식당 풍경 또한 특이하다. 손님들 중에 노인네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30∼40대의 아빠 엄마를 따라온 어린이들뿐이다(이군철, 1985).
9)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가끔 코미디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현실을 목격한다. 며칠 밤새 시끄러운 것이야 공동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아파트의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곤돌라가 수선을 피우며 관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될 때마다 남의 초상집이지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정환연, 1987).
10) 집안 안마당에서 이뤄졌던 장례가 병원 영안실과 교회, 성당, 공공 장례식장으로 바뀐 변화도 두드러진다. “어머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집이 좁아 가까운 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모셨습니다. 시신을 돌아가신 장소에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잘못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문상객을 받기에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김미경, 1995).
11) 옛날 봉건적인 토지경제 체제를 기간으로 하여 대가족을 이루어 살던 사회에서는 가족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그 가족을 통솔하고 지배하는 가장이 따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활경제의 형태도 바뀌고 부부단위의 가족구조가 보편화함으로써 부부간의 권리 의무로 가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양정자, 1982).
12)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족구조 및 가계계승의 원리가 부계친에서 양계친의 구조로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다.
13) 최근 우리 주변에 이름이 넉자인 사람이 늘고 있다. 고은광순, 유채지나, 김신병숙, 조한혜정, 오한숙희, 신정모라 등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교수나 작가 혹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다수의 여성들이 부와 모의 성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김다은, 1999).
14) 가족사진 속엔 아버지가 없다. 사회생활에 바쁘다보니 가족과 도란도란 대화할 시간은커녕 아이들 졸업 입학식에도 가볼 새가 없었기 때문.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갔던 해외여행 사진에도 아버지는 빠져있다. 서울시립극단의 창단기념작 「아버지」에서 이 가족사진은 우리사회의 ‘부권부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다(동아일보, 1997).
15) ‘아니다’의 기준은 <표 9>의 결과에 대해 옥선화 등(2000), 정경희 등(2012), 주재선 등(2016)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표 9>의 각 문항에 대해 응답범주로 제시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아니다’로 분석⋅제시한 것이다.
16) <표 13>에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로, 그저 그렇다는 ‘그저 그렇다’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그렇다’로 재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17) 유영주(1976)의 연구에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 중 여성은 71.83%가 ‘안 해도 되거나 생활해 나갈 능력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남성들은 46.47%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40세 이상의 일반 기혼여성들은 37.85%, 기혼 남성들은 24.14%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18) 양순미(2012b)는 Hofstede의 개인-집단주의 틀에 수평적 및 수직적 차원의 틀을 더한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1995)의 수평적 및 수직적 차원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측정 척도를 이용해서 중국,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을 출신국별로 분석한 연구이다.

References

  • 강미연, 장인자(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 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 현대사회와 문화, 28, 73-103.
  • 경향신문(1976.1.10.). 뿌리깊은 전통가족 모형.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76-01-10&officeId=00032&pageNo=1, 에서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민법 제781조 제 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http://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07, (http://www.naver.com, )에서 인출.
  • 김다은(1999.6.26.) 부모성 함께 쓰기. 매일경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62600099127004&editNo=17&printCount=1&publishDate=1999-06-26&officeId=00009&pageNo=27&printNo=10404&publishType=00010, 에서 인출.
  • 김동춘(2002). 유교(儒敎)와 한국의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55, 93-118.
  • 김미경(1995.4.9.).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편의 위주로: 장례 풍속. 한겨레.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5-04-09&officeId=00028&pageNo=1, 에서 인출.
  • 김상(1984.5.2.). 핵가족 시대의 새 집안 픙속도, 친가는 멀고 외가는 가깝다.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84-05-02&officeId=00020&pageNo=1, 에서 인출.
  • 김유경, 조대희(1994).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희(1999). 가족주의와 도덕적 자본주의. 한국문화인류학, 32(2), 3-32.
  • 김현옥(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한국사회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1), 3-30.
  • 김혜영(1996). 한국 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김상돈, 박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환동(1969.4.11.). 30년 뒤의 한국사회.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69-04-11&officeId=00032&pageNo=1, 에서 인출.
  • 동아일보(1967.6.22.) 해방 뒤 어떻게 달라졌나: 한국의 가족 문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67-06-22&officeId=00020&pageNo=1, 에서 인출.
  • 동아일보(1997.7.3.). 가족사진 속에도 바쁜 아버지는 없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7-07-03&officeId=00020&pageNo=1, 에서 인출.
  • 박민자(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재환(2002). 의례의 사회학적 의미. 사회과학논총, 21(1), 51-73.
  • 손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관재발견. 서울: 문음사.
  • 안호룡(1991). 한국가족의 형태분류와 핵가족화의 의미. 최재석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의 사회와 역사. 서울: 일지사.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2006a).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2006b).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 111-128.
  • 양순미(2011). 한국 농촌사회의 다문화 출현 배경과 실태. 재인한인사회와 다문화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55-70.
  • 양순미(2012a).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국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9-345.
  • 양순미(2012b).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성향 특성: 수직 및 수평차원의 개인 vs. 집단주의 성향 중심. 농촌지도와 개발, 19(3), 527-550.
  • 양순미(2016).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 만족도의 관계 분석. 농촌경제, 39(4), 97-122.
  • 양순미(2018).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자본 영향변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9(4), 571-590.
  • 양순미(2020). 다문화사회 농촌생활문화 변화 추적 및 전망에 관한 연구(미간행). 2019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양순미, 소성희(2018). 농촌 농가 및 다문화 인구의 종단변화 비교분석.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양순미, 유일상(2017). 해방 이후 한국 상례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변화유인원으로 가정의례준칙의 실효성 및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가족과 문화, 29(1), 193-224.
  • 양옥경(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69-99.
  • 양옥경(2004).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정책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5, 1-42.
  • 양옥경, 김소희(2001).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가족주의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6, 65-91.
  • 양정자(1982.6.17.). 현행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82-06-17&officeId=00032&pageNo=1, 에서 인출.
  • 양현아(2002).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5), 201-229.
  • 양현아(2010).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속에서. 경제와 사회, 88, 215-255.
  • 양현아(2013).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54(3), 211-248.
  • 옥선화(1989a).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1989b).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227-234.
  • 옥선화(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61-170.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Ⅰ: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Ⅱ: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옥선화, 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67-76.
  •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현대인의 결혼관 조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2, 127-150.
  • 유영주, 서동인, 홍숙자, 전영자, 이정연, 오윤자, 이인수(1998). 결혼과 가족(제4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 은기수, 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광규(1983).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제7판). 서울: 일지사.
  • 이광규(1994).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 5-11.
  • 이군철(1985.1.22.). 아파트촌 풍경.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85-01-22&officeId=00020&pageNo=1, 에서 인출.
  •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2015).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 형태 변화와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현섭(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91-195.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빛나(2018.1.16.). 농촌지역민 2명중 1명 다문화영향으로 음식⋅언어생활변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6071200030, 에서 인출.
  • 정현희(1977).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환연(1987.8.18.). 송구스러운 장례.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87-08-18&officeId=00020&pageNo=1, 에서 인출.
  •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1), 81-98.
  • 조희금, 송혜림, 박정윤, 권태희, 김경화, 김주현, 김혜영, 윤소영, 윤진숙, 이진숙, 정민자(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주재선, 문유경, 김영란, 김영택, 전기택, 송치선, 한진영, 김근태, 은기수, 이진숙(2016).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통계청(2013). 혼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1320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D%98%BC%EC%9D%B8%EC%9D%B4%ED%98%BC, 에서 인출.
  • 통계청(2020a). 세대별 가구구성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인출.
  • 통계청(2020b). 농촌인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인출.
  • 통계청(2020c). 농가인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8/6/index.board?bmode=read&bSeq=&aSeq=6992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EB%86%8D%EB%A6%BC%EC%96%B4%EC%97%85, 에서 인출.
  • 통계청(2020d). 농가평균가구원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0001&vw_cd=MT_ZTITLE&list_id=F1E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인출.
  • 통계청(2020e). 주거유형별 구성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인출.
  • 통계청(2020f). 조이혼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vw_cd=MT_ZTITLE&list_id=A2_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인출.
  • 통계청(2020g). 이혼연령.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120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D%98%BC%EC%9D%B8%EC%9D%B4%ED%98%BC, 에서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남제(1985). 가족가치관의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3), 137-170.
  • 한미희(2017.2.2.). 전통적가족의 가치 사라진다: 가족보다, 결혼보다 동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1198200017, 에서 인출.
  • Allik, J., & Realo, A. (2004).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1), 29-49. [https://doi.org/10.1177/0022022103260381]
  • Cherlin, A. J. (2012). Goode’s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A reconsideration at fifty yea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4), 577-607.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2.00528.x]
  • Erol, P. Ö., & Dǘztas D. A. (2016). Reconciling familism and individualism in a changing society: A study on Turkish university students. AİBÜ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16(4), 159-178. [https://doi.org/10.11616/basbed.vi.455413]
  • Garzón, A. (2000). Cultural change and familism. Psicothema, 12, 45-54.
  • Gelles, R. J. (1995). Contemporary families: A sociological view.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eller, P. L. (1970). Famil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73-80. [https://doi.org/10.2307/349974]
  • Inglehart, R., & Baker, W. E.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19-51. [https://doi.org/10.2307/2657288]
  • Lifton, R. J. (1971). Protean ma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4), 298-304. [https://doi.org/10.1001/archpsyc.1971.01750100008002]
  • Marciano, T. D. (1988). Families wider than kin or marriage. Family Science Review, 1(2), 115-124.
  • Murdock, G. P.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NY: Free Press.
  • Newcomb, T. M., Tuner, R. H., Coverse, P. E. (1965). Social psychology: The study of human interaction. New York, NY: Holt.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https://doi.org/10.1177/106939719502900302]
  • Sunar, D., & Fisek G. (2005). Contemporary Turkish families. In U. Gielen & J. Roopnarine (Eds.), Families in Global Perspective (pp. 169-183). UK: Pearson.
  • Stein, G. L., Gonzalez, L. M., Cupito, A. M., Kiang L., & Supple, A. J. (2015). The protective role of familism in the lives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6(10), 1255-1273. [https://doi.org/10.1177/0192513X13502480]
  • Triandis, H. C., Chan, D. K., Bhawuk, D. P. S., Iwao, S., & Sinha, J. B. P. (1995). Multimethod probes of allocentrism and idiocent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0(4), 461-480. [https://doi.org/10.1080/00207599508246580]

표 1.

농가 평균 가구원 수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자료출처: 양순미와 유일상(2017), 통계청(2020d)
평균가구원 수 6.29 5.92 5.63 5.11 4.70 3.97 3.56 3.12 2.83 2.61 2.45 2.36

표 2.

세대구성 및 가구 구성비 변화(단위 : %, 가구)

지역 연도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 이상 1인 가구 기타7) 총 가구수
자료 출처: 양순미와 소성희(2018), 통계청(2020a)
읍부 1970 6.4 72.0 20.7 0.9 - - 505,802
1975 6.1 69.7 18.9 0.9 4.4 - 711,448
1980 7.0 68.9 17.5 0.6 4.5 1.5 935,720
1985 8.5 66.3 16.3 0.5 6.7 1.7 1,106,070
1990 10.7 63.6 14.6 0.5 9.0 1.6 917,171
1995 14.8 58.9 11.3 0.2 13.3 1.5 1,014,190
2000 16.8 56.8 9.5 0.2 15.5 1.2 1,160,332
2005 19.4 52.1 7.6 0.1 19.2 1.6 1,318,939
2010 20.5 48.0 6.6 0.1 23.3 1.5 1,487,490
2015 19.1 47.1 6.0 0.1 26.4 1.3 1,695,508
2018 19.6 45.1 4.8 0.1 28.6 1.8 1,890,366
면부 1970 4.7 64.9 28.7 1.7 - - 2,693,296
1975 4.9 63.6 26.2 1.5 3.8 - 2,605,082
1980 7.2 62.5 23.6 1.0 5.1 0.6 2,363,505
1985 10.6 58.9 21.4 0.9 7.5 0.7 2,134,493
1990 15.6 54.2 17.9 0.6 10.9 0.8 1,974,952
1995 22.5 46.2 12.9 0.4 16.9 1.1 1,912,013
2000 25.3 41.6 10.9 0.3 20.9 1.0 1,921,999
2005 28.9 35.0 8.2 0.2 26.2 1.5 1,823,249
2010 29.7 31.9 6.7 0.1 30.3 1.3 1,820,863
2015 25.8 33.7 6.2 0.1 32.7 1.5 1,927,621
2018 25.9 32.3 5.0 0.1 34.7 2.0 1,971,564

표 3.

주거 유형별 구성비 변화(단위 : 호)

유형 가 구 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출처: 양순미와 유일상(2017), 통계청(2020e)
7,969,201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17,339,422 18,399,701
단독주택 7,107,312 7,837,682 8,506,026 7,716,186 7,102,765 7,064,128 6,859,694 6,739,095
아파트 390,574 862,770 1,678,095 3,478,430 5,237,582 6,628,993 8,169,349 9,196,264
다세대 204,515 442,322 728,558 1,138,511 1,294,200 1,695,429 1,744,078 1,709,805
기타 266,800 428,587 441,861 625,054 677,260 498,578 566,301 754,537

표 4.

조이혼율의 변화(단위 : 건)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자료출처 : 통계청(2020f)
조이혼율 0.4 0.5 0.6 0.9 1.1 1.5 2.5 2.6 2.3 2.1 2.2

표 5.

평균 이혼연령의 변화(단위 : 세)

성별 2000 2005 2010 2015 2019
자료출처 : 통계청(2020g)
남성 40.1 42.1 45.0 46.9 48.7
여성 36.5 38.6 41.1 43.3 45.3

표 6.

연령대별 이혼구성비의 변화(단위 : 천 건, %)

연령급간별 남성의 이혼율 여성의 이혼율
2009 2019 2009 2019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자료출처 : 통계청(2020g)
124.0 (100.0) 110.8 (100.0) 124.0 (100.0) 110.8 (100.0)
19세 이하 0.0 (0.0) 0.0 (0.0) 0.5 (0.4) 0.1 (0.1)
20–24세 1.0 (0.8) 1.0 (0.9) 4.1 (3.3) 2.6 (2.3)
25–29세 5.7 (4.6) 3.5 (3.2) 12.1 (9.7) 6.8 (6.2)
30–34세 13.9 (11.2) 7.8 (7.0) 19.7 (15.9) 11.6 (10.5)
35–39세 22.9 (18.5) 14.4 (13.0) 25.3 (20.4) 16.7 (15.1)
40–44세 24.6 (19.8) 16.0 (14.4) 23.4 (18.9) 17.2 (15.5)
45–49세 23.3 (18.8) 19.4 (17.5) 19.1 (15.4) 19.3 (17.4)
50–54세 15.7 (12.7) 17.4 (15.7) 11.0 (8.9) 14.6 (13.2)
55–59세 7.9 (6.4) 13.6 (12.2) 4.7 (3.8) 10.4 (9.4)
60세 이상 8.9 (7.2) 17.8 (16.1) 4.1 (3.3) 11.4 (10.3)

표 7.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변수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F값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M(S.D.) M(S.D.) M(S.D.) M(S.D.)
*** p <.001
연령 36.63(9.28) 48.58(7.59) 49.29(10.47) 52.22(10.64) 181.10***
교육수준 3.01(1.09) 3.10(1.03) 3.28(1.09) 3.57(1.15) 17.63***
생활수준 3.18(0.98) 3.10(0.96) 3.62(0.87) 3.64(0.93) 33.11***

표 8.

가족인정범주의 빈도분석

집단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변수 n(%) n(%) n(%) n(%) n(%)
* p < .05, ** p < .01, *** p < .001
친가
(시댁)
부모
함께
산다
가족이다 263(71.47) 258(72.07) 259(66.75) 266(70.18) 1046(70.06)
가족이 아니다 105(28.53) 100(27.93) 129(33.25) 113(29.82) 447(29.94)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3.06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138(37.50) 179(50.00) 230(59.28) 234(61.74) 781(52.31)
가족이 아니다 230(62.50) 179(50.00) 158(40.72) 145(38.26) 712(47.69)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54.19***
처가
(친정)
부모
함께
산다
가족이다 155(42.12) 195(54.47) 208(53.61) 218(57.52) 776(51.98)
가족이 아니다 213(57.88) 163(45.53) 180(46.39) 161(42.48) 717(48.02)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20.30***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110(29.89) 173(48.32) 217(55.93) 216(56.99) 716(47.96)
가족이 아니다 258(70.11) 185(51.68) 171(44.07) 163(43.01) 777(52.04)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70.41***


함께
산다
가족이다 87(23.64) 105(29.33) 91(23.45) 110(29.02) 393(26.32)
가족이 아니다 281(76.36) 253(70.67) 297(76.55) 269(70.98) 1100(73.68)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6.11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66(17.93) 64(17.88) 96(24.74) 94(24.80) 320(21.43)
가족이 아니다 302(82.07) 294(82.12) 292(75.26) 285(75.20) 1173(78.57)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10.44*


함께
산다
가족이다 227(61.68) 282(78.77) 306(78.87) 299(78.89) 1114(74.61)
가족이 아니다 141(38.32) 76(21.23) 82(21.13) 80(21.11) 379(25.39)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43.11***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34(9.24) 54(15.08) 68(17.53) 66(17.41) 222(14.87)
가족이 아니다 334(90.76) 304(84.92) 320(82.47) 313(82.59) 1271(85.13)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13.33**

혈연관계
함께
산다
가족이다 24(6.52) 28(7.82) 15(3.87) 18(4.75) 85(5.69)
가족이 아니다 344(93.48) 330(92.18) 373(96.13) 361(95.25) 1408(94.31)
368(24.65) 358(23.98) 388(25.99) 379(25.39) 1493(100)
x2 6.53

표 9.

독신ㆍ결혼ㆍ이혼 태도의 빈도분석

집단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문항 n(%) n(%) n(%) n(%) n(%)
** p < .01, *** p < .001
여건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78(21.85) 104(29.21) 63(16.59) 76(20.54) 321(21.94)
대체로 그렇지 않다 83(23.25) 73(20.51) 64(16.84) 74(20.00) 294(20.10)
그저그렇다 80(22.41) 88(24.72) 77(20.26) 91(24.59) 336(22.97)
대체로 그렇다 73(20.45) 61(17.13) 118(31.05) 93(25.14) 345(23.58)
매우 그렇다 43(12.04) 30(8.43) 58(15.26) 36(9.73) 167(11.41)
357(24.40) 356(24.33) 380(25.98) 370(25.29) 1463(100)
x2 45.75***
인간은 꼭
결혼해야 함
전혀 그렇지 않다 43(12.04) 42(11.80) 84(22.05) 55(14.87) 224(15.30)
대체로 그렇지 않다 73(20.45) 62(17.42) 83(21.78) 88(23.78) 306(20.90)
그저그렇다 108(30.25) 100(28.09) 94(24.67) 77(20.81) 379(25.89)
대체로 그렇다 85(23.81) 91(25.56) 81(21.26) 104(28.11) 361(24.66)
매우 그렇다 48(13.45) 61(17.13) 39(10.24) 46(12.43) 194(13.25)
357(24.39) 356(24.32) 381(26.02) 370(25.27) 1464(100)
x2 38.28***
요즘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19(5.32) 8(2.24) 7(1.84) 6(1.62) 40(2.73)
대체로 그렇지 않다 53(14.85) 27(7.56) 20(5.25) 25(6.76) 125(8.53)
그저그렇다 98(27.45) 87(24.37) 72(18.90) 78(21.08) 335(22.87)
대체로 그렇다 122(34.17) 161(45.10) 179(46.98) 159(42.97) 621(42.39)
매우 그렇다 65(18.21) 74(20.73) 103(27.03) 102(27.57) 344(23.48)
357(24.37) 357(24.37) 381(26.01) 370(25.25) 1465(100)
x2 60.19***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이 나아
전혀 그렇지 않다 27(7.50) 22(6.16) 17(4.46) 19(5.13) 85(5.79)
대체로 그렇지 않다 72(20.00) 37(10.37) 19(4.99) 26(7.03) 154(10.49)
그저그렇다 74(20.56) 93(26.05) 63(16.53) 74(20.00) 304(20.71)
대체로 그렇다 108(30.00) 123(34.45) 158(41.47) 169(45.68) 558(38.01)
매우 그렇다 79(21.94) 82(22.97) 124(32.55) 82(22.16) 367(25.00)
360(24.52) 357(24.32) 381(25.95) 370(25.21) 1468(100)
x2 83.81***
부모의 이혼이
자녀
성장에 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8(5.04) 14(3.93) 20(5.25) 19(5.13) 71(4.85)
대체로 그렇지 않다 66(18.49) 32(8.99) 75(19.68) 64(17.30) 237(16.19)
그저그렇다 84(23.53) 88(24.72) 84(22.05) 74(20.00) 330(22.54)
대체로 그렇다 115(32.21) 138(38.76) 130(34.12) 149(40.27) 532(36.34)
매우 그렇다 74(20.73) 84(23.60) 72(18.90) 64(17.30) 294(20.08)
357(24.39) 356(24.32) 381(26.02) 370(25.27) 1464(100)
x2 26.86**
이혼
하려면
자녀성장후에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31(8.68) 23(6.44) 32(8.40) 27(7.30) 113(7.71)
대체로 그렇지 않다 74(20.73) 54(15.13) 59(15.48) 67(18.11) 254(17.34)
그저그렇다 88(24.65) 94(26.33) 84(22.05) 88(23.78) 354(24.16)
대체로 그렇다 112(31.37) 119(33.33) 136(35.70) 127(34.32) 494(33.72)
매우 그렇다 52(14.57) 67(18.77) 70(18.37) 61(16.49) 250(17.07)
357(24.37) 357(24.37) 381(26.01) 370(25.25) 1465(100)
x2 10.66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혼인
반대
전혀 그렇지 않다 42(11.77) 44(12.33) 50(13.12) 44(11.89) 180(12.29)
대체로 그렇지 않다 75(21.01) 69(19.33) 88(23.10) 80(21.62) 312(21.30)
그저그렇다 115(32.21) 121(33.89) 109(28.61) 113(30.54) 458(31.26)
대체로 그렇다 89(24.93) 84(23.53) 93(24.41) 94(25.41) 360(24.57)
매우 그렇다 36(10.08) 39(10.92) 41(10.76) 39(10.54) 155(10.58)
357(24.37) 357(24.37) 381(26.01) 370(25.25) 1465(100)
x2 3.84
부부가 원해도
자녀위해
이혼하지
않아야함
전혀 그렇지 않다 35(9.78) 31(8.68) 59(15.49) 50(13.51) 175(11.94)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19.27) 59(16.53) 86(22.57) 75(20.27) 289(19.71)
그저그렇다 92(25.70) 108(30.25) 84(22.05) 90(24.33) 374(25.51)
대체로 그렇다 105(29.33) 99(27.73) 103(27.03) 103(27.84) 410(27.97)
매우 그렇다 57(15.92) 60(16.81) 49(12.86) 52(14.05) 218(14.87)
358(24.42) 357(24.35) 381(25.99) 370(25.24) 1466(100)
x2 20.75

표 10.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빈도분석

집단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항목 n(%) n(%) n(%) n(%) n(%)
*** p < .001
개인 가장 중요 41(11.75) 25(7.18) 46(12.07) 27(7.18) 139(9.56)
개인이 중요 38(10.89) 28(8.05) 28(7.35) 38(10.11) 132(9.08)
가족이 중요 107(30.66) 133(38.22) 174(45.67) 178(47.34) 592(40.71)
가족 가장 중요 163(46.70) 162(46.55) 133(34.91) 133(35.37) 591(40.65)
349(24.00) 348(23.93) 381(26.20) 376(25.86) 1454(100)
x2 39.26***

표 11.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의 평균 및 백분위 분석

집단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항목 M(S.D.) M(S.D.) M(S.D.) M(S.D.)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
* p < .05
a, b, ba는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한 결과임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3.12(1.02)ba 3.24(0.88)a 3.03(0.95)b 3.11(0.86)ba
78.0 81.0 75.8 77.8
F 값 3.08*

표 12.

가족인정범주 규준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 분석

집단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변수 M(S.D.) M(S.D.) M(S.D.) M(S.D.)
* p < .05, ** p < .01
친가(시댁)
부모
함께
산다
가족이다 3.12(1.00) 3.25(0.85) 3.06(0.94) 3.07(0.88)
가족이 아니다 3.13(1.06) 3.22(0.97) 2.98(0.97) 3.20(0.80)
t-value -.05 0.26 0.83 -1.29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3.19(0.96) 3.26(0.88) 3.12(0.91) 3.13(0.85)
가족이 아니다 3.08(1.05) 3.23(0.89) 2.91(1.01) 3.07(0.87)
t-value 0.93 0.31 2.12* 0.71
처가(친정)
부모
함께
산다
가족이다 3.13(0.97) 3.27(0.86) 3.04(0.99) 3.10(0.85)
가족이 아니다 3.12(1.05) 3.21(0.91) 3.02(0.90) 3.12(0.86)
t-value 0.17 0.60 0.21 -0.19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3.20(0.91) 3.33(0.83) 3.09(0.91) 3.13(0.83)
가족이 아니다 3.09(1.06) 3.16(0.92) 2.96(1.00) 3.09(0.89)
t-value 0.96 1.73 1.27 0.45
친인척 함께
산다
가족이다 3.14(0.98) 3.44(0.71) 3.04(0.98) 3.24(0.78)
가족이 아니다 3.12(1.03) 3.16(0.93) 3.03(0.94) 3.06(0.88)
t-value 0.22 3.02** 0.12 1.90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3.37(0.83) 3.35(0.77) 3.12(0.98) 3.20(0.89)
가족이 아니다 3.07(1.05) 3.22(0.90) 3.01(0.94) 3.08(0.84)
t-value 2.46* 1.12 0.97 1.12
배우자 함께
산다
가족이다 3.17(0.96) 3.31(0.82) 3.03(0.95) 3.08(0.88)
가족이 아니다 3.04(1.10) 2.99(1.05) 3.04(0.95) 3.20(0.77)
t-value 1.16 2.44* -0.44 -1.09
함께
안산다
가족이다 3.12(0.93) 3.22(0.88) 2.97(1.02) 3.18(0.76)
가족이 아니다 3.12(1.03) 3.25(0.88) 3.05(0.94) 3.09(0.87)
t-value -0.01 -0.22 -0.60 0.76
비 혈연 함께
산다
가족이다 3.26(0.86) 3.59(0.75) 2.73(1.22) 3.17(0.79)
가족이 아니다 3.11(1.03) 3.21(0.89) 3.05(0.94) 3.11(0.86)
t-value 0.67 2.17* -1.25 0.29

표 13.

독신ㆍ결혼ㆍ이혼태도에 따른 가족우선성 가족주의 가치 수준 분석

조사집단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남성 여성 남성
문항 M(S..D.) M(S..D.) M(S..D.) M(S..D.)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문항에 대해 분석과정에서 역코드하여 활용한 것임을 의미함
a, b, c 등은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한 결과임
여건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음#
그렇지 않다 3.42(0.84)b 3.33(0.85)a 3.07(1.03)a 3.18(0.85)b
그저 그렇다 2.75(1.10)c 3.08(0.92)a 2.91(0.89)a 3.21(0.75)a
그렇다 3.04(1.06)a 3.24(0.89)a 3.04(0.94)a 2.96(0.93)a
F 값 12.70*** 2.32 0.62 3.08*
인간은 꼭 결혼해야 함 그렇지 않다 3.19(0.98)a 3.15(0.93)b 2.99(1.02)a 3.04(0.87)a
그저 그렇다 2.82(1.17)b 3.11(0.90)b 3.02(0.79)a 3.21(0.75)a
그렇다 3.38(0.82)a 3.39(0.81)a 3.09(1.00)a 3.13(0.91)a
F 값 9.16*** 3.85* 0.41 0.98
요즘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
그렇지 않다 3.33(0.89)a 3.15(0.99)a 3.04(0.96)a 3.35(0.80)a
그저그렇다 2.91(1.12)b 3.04(0.93)a 2.97(1.02)a 3.01(0.83)b
그렇다 3.19(0.98)ba 3.34(0.83)a 3.04(0.95)a 3.11(0.88)ba
F 값 3.75* 3.95* 0.16 1.75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이
나아#
그렇지 않다 3.45(0.81)b 3.33(0.94)a 3.22(0.96)a 3.38(0.65)b
그저 그렇다 3.00(1.09)b 3.18(0.94)a 3.03(0.97)a 3.18(0.79)ba
그렇다 3.02(1.04)a 3.25(0.84)a 3.00(0.96)a 3.04(0.91)a
F 값 6.50** 0.53 0.83 3.16*
부모의 이혼이
자녀성장에 저해
그렇지 않다 3.28(1.00)a 3.00(1.07)b 3.10(1.00)a 3.10(0.93)a
그저 그렇다 2.85(0.98)b 3.08(0.86)b 2.98(0.92)a 3.14(0.75)a
그렇다 3.21(1.01)a 3.36(0.82)a 3.02(0.96)a 3.11(0.88)a
F 값 4.56* 5.12** 0.37 0.04
이혼하려면
자녀성장후에 선택
그렇지 않다 3.21(1.07)a 3.15(0.96)ba 2.99(0.99)a 3.16(0.91)a
그저 그렇다 2.98(0.89)a 3.05(0.90)b 2.95(0.95)a 3.14(0.90)a
그렇다 3.19(1.04)a 3.38(0.82)a 3.08(0.95)a 3.07(0.82)a
F 값 1.52 4.78** 0.62 0.36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혼인 반대
그렇지 않다 3.25(0.94)a 3.27(0.82)a 3.10(0.89)a 3.19(0.94)a
그저 그렇다 2.99(1.03)a 3.18(0.91)a 2.96(0.97)a 3.07(0.81)a
그렇다 3.18(1.05)a 3.29(0.90)a 3.01(1.02)a 3.08(0.83)a
F 값 2.00 0.52 0.69 0.72
부부가 원해도 자녀위해
이혼하지 않아야함
그렇지 않다 3.37(0.90)a 3.16(0.88)b 2.94(0.93)a 3.02(0.91)a
그저 그렇다 2.83(1.03)b 3.08(0.93)b 3.07(0.91)a 3.21(0.81)a
그렇다 3.17(1.03)a 3.41(0.82)a 3.09(1.01)a 3.13(0.85)a
F 값 7.00*** 5.24** 0.92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