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 Article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Vol. 40, No. 3, pp.35-54
ISSN: 2765-1932 (Print) 2765-24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2
Received 17 Feb 2022 Revised 25 Aug 2022 Accepted 14 Sep 2022
DOI: https://doi.org/10.7466/JFBL.2022.40.3.35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남보람1 ; 최희정2, *
Married Sons and Daughters Finan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life and Older Parents
Nam, Boram1 ; Choi, Heejeong2, *
1C.M.L.Lab - Ministry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2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ence to: *Heejeong Choi,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50904 Hoam Hall,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Rep. of Korea, Tel: +82-2-760-0559, Email: elphie@skku.edu

초록

본 연구는 기혼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세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1) 모든 자녀가 기혼 상태이고, 2)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중고령 부모 총 1,191명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하여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아들(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때, 근거리에 기혼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았다. 그러나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하여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는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지만,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기혼딸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봤을 때 한국의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 특히 아들(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며,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은 근거리 거주 여부와 금액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nec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and old-aged parents and financial support and residential proximity of married children. The data from the KLoSA of 2014 has been used for this research,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1,191 middle and old-aged parents living alone or with their spouses whose children were all married. The results were calcul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are as follows. There was no effect of the interaction on parents’ depression between married sons and daughters financial support and residential proximity. In other words, the parents, whose married sons supported them financially and whose daughters that live close at hand, showed a low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amount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married children has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parents. In the case of having no married children living nearby, the more financial assistance from married daughters the parents received, the lower level of depression they showed. In the case of having married daughters living nearby, th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daughters the parents received,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ey showed. In conclusion, Korean middle and old-aged parents showed a generous attitude toward married children, especially sons, and the financial support from married daughters seems to hav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residential proximity an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Keywords:

financial support, financial resource transfer, intergenerational proximity, korean family, KLoSA

키워드:

경제적 지원, 경제적 자원 이전, 세대 간 거주근접성, 한국가족, 고령화연구패널

I. 서 론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은 측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세대 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기혼자녀의 부모 부양에 있어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이 결합한 형태를 유지해왔다. 슬하의 자녀 중 장남 내외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나머지 자녀들은 혼인 후 분가 형식을 취하던 장자 직계가족의 형태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사회 변동으로 인해 현대 가족 구조는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거주근접성의 측면에서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령 부모의 비율이 높아졌고,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중고령 부모의 비율 역시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세대 관계가 중고령 부모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기혼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중고령 부모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국민 연금 도입,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패턴, 평균 수명의 연장, 독립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 등과 같은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변화(김미숙 외, 2014; 김유경, 2017; 이삼식, 2006; 정진성, 2004; 최선영, 장경섭, 2004; 최선영, 장경섭, 2012; Keith & Hong, 1994)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세대 간 동거 비율이 감소하면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단독가구 부모의 비율이 78.2%에 달한다(이윤경 외, 2021). 또한 한국종합실태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근거리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는데 특히 30∼40대는 5명 중 1명꼴로 부모와 15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림 외, 2016). 근거리 거주는 성인자녀와 부모가 선호하는 거주 형태로 꼽히고 있으며, 관련하여 노년기 부모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왕래하기’를 성공적 노후로 여긴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김미혜 외, 2004).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성인자녀들은 부모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보인다(김현주, 2005; Cantor, 1979; Morris & Sherwood, 1984). 동거하지 않는 세대 관계와 관련한 초기 국내 선행연구는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부양 행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전통적 가족주의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안호룡(1991)은 한국 사회에서 장남의 분가는 분가가 아니라 단지 별거 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안호룡, 1991; 이재경, 1999 재인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하향식 경제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는 서구(Berry, 2008; Eggebeen & Hogan, 1990)와 달리 한국은 성인자녀, 특히 아들이 부모에게 상향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석재은, 김태완, 2000; 이공, 2012; 홍경준, 2002)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열에 아홉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정경희 외, 2017). 이러한 데에는 부계 중심 유교 문화의 영향 외에도, 자녀 양육과 교육, 노후 생계지원 및 돌봄 등의 복지 기능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떠맡았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수영, 2004; 최선영, 장경섭, 2004; 최선영, 장경섭, 2012).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세대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포착된다. 우선, 아들 중심의 경제적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2002년 40.2%의 부모가 주로 장남을 포함한 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나, 2018년에는 27.2%의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공동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14.9%만이 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용돈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승권, 2014). 이는 일견 딸의 역할이 확장되는 양계화 현상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김자영, 강승묵, 2011; 한경혜, 윤성은,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보건대, 기능적⋅구조적 결속의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은 세대 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이다. 경제적 지원이 기능적 지지에 속하고 실제로 제공된 지원이라면, 근거리 거주는 구조적 지지에 속하며 실제로 교환되거나 혹은 지각된 지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대 관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도구적 지지 교환1)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제적 지원(기능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2), 특히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거주근접성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한편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자녀의 관점에서 딸과 달리 아들은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민희, 홍주연, 2010)와 부모의 관점에서 딸만 있는 경우보다 아들이 있는 경우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고, 딸의 유무나 딸의 수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대환, 류건식, 2014)처럼 실제 자녀가 제공하는 부양 현실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부양 기대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괴리는 부모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영범 외, 2008). 즉, 부모의 아들과 딸에 대한 역할 기대(성미애, 2006; Kim et al., 2000)에 따라 같은 지원 양상이라도 부모의 우울감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지원을 지원 여부로만 측정하고 있으나(고선강, 2014; 박경순 외, 2015; Chen & Jordan, 2018; Ju et al., 2016; Lee et al., 2014), 성인 자녀가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 여부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Chen & Jordan, 2018; Zhang et al., 2021), 실제로 받은 지원 금액에 관한 연구는 “노후에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인식(Lee et al., 1995)”의 측면에서 자녀에게 지원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가문정, 2018; 전예원, 2021; Hezel, 2020). 이처럼 경제적 지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얼마나 받느냐는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부모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인 단독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동거하지 않는 기혼아들과 기혼딸들이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 및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경제적 지원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중고령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 혹은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긴 하나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져,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생활비의 약 42%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성인자녀가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가 받지 않는 부모보다 더 우울하다는 결과(박경순 외, 2015; 이여봉, 2019)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가문정, 2018; 전예원, 2021),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곽인숙, 2011; 원경혜, 2013; Lee et al., 2014)가 혼재되어 있었다.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이 아시아 국가를 연구한 결과가 주를 이루며, 서구의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상향식 경제적 지원이 가족주의에 입각한 부양의식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공식적 사회적 지원 중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Zhang et al., 2021)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우울감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Hezel, 2020) 등 국내 연구동향과 마찬가지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성인자녀가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성인자녀의 성별,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과 관련하여, 자녀의 관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부모 부양 의지를 연구한 김민희, 홍주연(2010)은 딸과 달리 아들은 부모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김대환, 류건식(2014)은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와 부양 의존도를 연구한 결과, 딸만 있는 경우보다 아들이 있는 경우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경향이 더 높았으며, 딸이 있든 없든, 딸이 얼마나 있든 딸로 인해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성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후 대비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을수록 향후 자녀에게 의존할 경향이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의 부양 의지(김민희, 홍주연, 2010)와 부모의 부양 의존도(김대환, 류건식, 2014)의 불일치는 부모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결과로 김영범 외(2008)는 3차(2007년) 한림고령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지원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양책임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행복감은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지원(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모두 합한 값)을 받을수록 높고, 부모가 가진 부양책임감이 높을수록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저자(김영범 외, 2008)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부양 기대와 실제 자녀가 제공하는 부양 현실 간의 괴리가 부모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괴리는 자녀의 기대와 부모 의도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Patel과 Prince(2001)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종종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자녀의 기대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부모에게 흔한 불안감을 유발함을 밝혔다. 종합하여 볼 때, 만약 전통적 규범의식의 잔재로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부모가 실제로는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부모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세대 간 거주근접성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거주근접성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자녀의 동거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편의표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권중돈, 조주연, 2000; 최연희, 2005),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부모 자녀 간 거주거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문정, 2018; 남보람, 최희정, 2016; 남보람, 최희정, 2018; 장수지, 2010; 전예원, 2021; 정규형 외, 2013). 반면 서양의 경우 세대 간 동거가 문화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 여부’보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관계에 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초기 선행연구는 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우울감 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원영희, 1995; 정규형 외, 2013). 그러나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진 듯하다. KLoSA 5차(2014년)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거주거리가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가문정(2018)은 남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시간 이상인 집단에 비해 30분 이상 두 시간 이하인 집단의 우울 점수가 더 낮지만, 여성 노인은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성에 따라 거주근접성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KLoSA 1차(2006년)에서부터 7차(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부모의 우울감을 연구한 전예원(2021)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거가구 부모의 우울감은 근거리 자녀 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가구 형태에 따라 근거리 자녀수가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의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는 노부모의 독립성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세대 간 양가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Lüscher & Pillemer, 1998),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거리를 둔 친밀감(intimacy at a distance)”을 선호한다(Lopata, 1979). 비슷한 맥락으로 Changing Lives of Older Couples(CLOC)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우울감을 살펴본 Ha와 Carr(2005)는 자녀에 대한 의존감을 통제해야지만 자녀로부터 멀리 사는 부모들보다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자녀가 있는 부모의 우울감과 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하였다.

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에서 자녀 성차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장남과의 동거 형태가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현 외, 1998; 조병은, 1990), 이러한 결과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3차(2006년, 2008년,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의 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살핀 남보람, 최희정(2016)은 딸과의 거주 거리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아들과 부모의 거주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부계 직계의 가족 규범의 영향을 고려할 때 부모가 기혼의 딸보다 기혼의 아들로부터의 지지 가용성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시아 노부모의 우울감을 살펴본 Oh et al.(2017)은 딸의 근거리 거주는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지만, 아들(혹은 며느리)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노부모의 안녕감을 살펴본 van der Pers et al.(2015)은 5km 이내의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때 기혼 부모(부부가구)보다 배우자와 이별 혹은 별거 중인 부모(독거가구)의 안녕감이 높으며, 기혼 부모(부부가구)는 가까운 거리에 아들만 있는 것보다 아들⋅딸이 모두 있을 때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정서적인 교류는 딸과 실제적인 부양은 아들과 하기를 원한다는 선행연구(김태현 외, 1998)를 상기해 볼 때, 자녀의 성별 구조에 따른 van der Pers et al. (2015)의 접근 방식을 연구 방법에 접목한다면 세대 간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제적 지원, 세대 간 거주근접성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본 연구에서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거주근접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근거리 거주 자녀의 유무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근거리 거주가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거나, 근거리 거주 자녀의 부재가 부모의 높은 우울감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라는 관점을 동시에 의미한다.

부모의 우울감에 있어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거주근접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본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근거리 거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가령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을 모두 사용한 연구가 있어 살펴보면, 장수지(2010)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근거리(30분 이내 거리) 자녀의 유무가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Lee et al.(2014)는 근거리(1시간 이내) 자녀가 많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근거리 자녀가 많은 부모가 덜 우울하다고 하였다. 전예원(2021)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높고, 근거리(30분 이내)에 거주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낮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 변수를 모두 고려한 연구들은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거주근접성을 통제하면 경제적 지원의 주효과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없었던 경제적 지원의 주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발견되어(가문정, 2018), 거주근접성이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론적 검토에 비추어 봤을 때 세대 간 근거리 거주는 세대 간 지지의 가용성(perceived availability of support)뿐 아니라 실제로 제공하거나 수혜받은 지원의 단기적 상호호혜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근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기능적⋅구조적 결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나 선호의 측면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성역할 기대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4.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의 변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뚜렷이 발견된다. 가부장이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과 부계사회에서의 권력자를 지칭하는 아버지(父)의 합성어로(김경신 외, 1999), 가부장의 지배체제를 가부장제라고 한다(이광규, 1975). 가부장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여성은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성별화(gendered)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핵가족의 구성 원리로 작용하였다. 이를테면 성역할 분업이 뚜렷한 가부장적 핵가족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라 볼 수 있다.

딸이 보살핌과 친족 유지 기능(kinkeeping)을 수행한다는 결과는 오랜 기간 일관되게 나타난다(Arno, 2002; Lye, 1996). 일반적으로 딸은 규범적인 태도와 행동을 요구받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공동체 지향적이고 타인과 더욱 상호의존적인 경향이 있다(Hall, 2011; Cross & Madson, 1997). 유럽의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들보다 딸이 가족의 의무와 가족 간 유대감을 느끼며 더 친밀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ykstra & Fokkema, 2010). 캘리포니아의 3, 4세대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는 LSOG(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 3차 자료(2000년)를 활용한 Silverstein et al.(2008)은 거주근접성과 6가지 지원3)의 잠재적 부양책임의식 척도를 사용한 결과, 부양책임의식과 거주근접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했을 때조차 40∼50대 성인 딸이 성인 아들보다 부모와 더 자주 만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보다 가부장적 의식이 강한 편으로(김수경, 정진경, 2003),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제(Confucian Patriarchy)”에서 부모는 부권 계승자인 아들에 대해 가부장적 권력의 계승자라는 차별적 대우 혹은 선호의 영향을 받기 쉽다. 때문에 성역할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지원은 특히 아들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는 바가 컸으며(김승권, 2014; 이성용, 2006), 같은 여성이어도 부양과 친족 유지기능은 딸보다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컸다.

사회변화와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의 충돌은 세계화의 확산과 개인화 경향,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등과 관련된다(백진아, 2009; 이재경, 2015). 경제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교육의 확대, 평등의식 고취 등의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남녀 간 역할 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표면화되었고(백진아, 2009), 중요한 가족 기능 중 하나였던 부모의 생계와 부양에 대한 책임이 아들(혹은 며느리)뿐 아니라 가족의 책임, 나아가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통계청, 2020).4) 또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녀의 금전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이왕원 외, 2016)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사적이전소득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이용복, 이소희, 2004; 조복희 외,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6.07),5) 남녀가 수행하는 역할이 유사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Arber & Cooper, 2000; Williams, 2000).

아들과 딸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기대 변화는 성역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으로 기혼 여성이 기혼 남편 가족(시가)뿐 아니라 원가족(처가)의 자원으로도 기능할 수 있게 되면서, 딸을 결혼시킨 부모 역시 기혼 딸과 단절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양계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김자영, 강승묵, 2011; 한경혜, 윤성은, 2004). 남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내 부모와의 관계가 고려되고(한경혜, 김상욱, 2010), 딸도 부모의 경제 상태가 나쁠수록 자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최희진, 한경혜,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더 이상 남성(아들)에게 국한된 역할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의 비중이 커지면서(이용복, 이소희, 2004; 은기수, 2013) 세대 간 거주근접성 측면에서도 ‘기혼아들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처가와 멀리한다’라는 전통적 부계 직계 규범에 반(反)하여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의 거주 거리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한경혜, 윤성은, 2004). 효 사상에 따른 의무감이 약화되고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Tsutsui et al., 2014), 부모에게 더 의무적이고 공식적인 기혼아들(과 며느리)과의 관계와 정서적 친밀감과 접촉을 강조하는 기혼딸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Hashimoto & Ikels, 2005; Ikels, 2004; Koyano, 2003; Pillemer & Suitor, 2014).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거주근접성에 대한 부모의 선호에 자녀 성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가족 변화를 탐색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지원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대와 실제의 일치 여부는 부모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아들과 딸 중 누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지, 아들과 딸 중 누가 중고령 부모와 근거리에 거주하는지를 구분하여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5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KLoSA는 가구 번호와 부부 코드가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가구 단위의 연구가 가능하고, 개인이 가진 모든 자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KLoSA 5차 자료의 표본 유지율은 80.4%로, 여기엔 920명의 신규표본이 추가되어있다(신규표본 유지율 91.5%). 패널 자료의 경우 조사 대상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 조사하는 특성상, 차수가 오래될수록 응답 거부나 사망 등의 사건으로 표본이 유실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5차 자료는 비교적 최근의 가장 대표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 부모 1,191명이며, 여기서 단독가구란, 부부가구와 1인 가구를 의미한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우울감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 척도의 축약형인 CES-D10(Boston form) 척도를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고령화연구패널팀, 2020). 본 연구는 우울증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상자의 우울감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10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도록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2) 독립변수: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1) 경제적 지원 여부

중고령 부모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기혼자녀에게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을 자녀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기혼자녀가 없음(=0)’을 준거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기혼아들(들)이 지원함(=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기혼딸(들)이 지원함(=1)’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2) 경제적 지원 금액

중고령 부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기혼자녀들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자녀 성별에 따라 합하여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변수를 생성하였다. 단위는 만 원이며, 회귀분석 시 로그값6)을 취하였다.

3) 조절 변수: 세대 간 거주근접성

거주근접성의 범주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의 거리, 30분 이상 1시간 이내의 거리,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의 거리, 2시간 이상의 거리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분 이내의 거리를 근거리로 정의하여, ‘근거리에 기혼자녀 없음(=0)’을 준거로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1)’과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1)’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4)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 연령(단위: 년), 성별(1=여성, 0=남성), 배우자 유무(1=배우자 있음/부부가구, 0=배우자 없음/1인 가구), 교육 수준(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이상), 근로 여부(1=근로함, 0=근로 안 함), 거주 지역(1=읍면부, 0=도시), 자녀 수(단위: 명), 손자녀 유무(1=손자녀 있음, 0=손자녀 없음)을 통제했으며,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중고령 부모가 지난해 기혼자녀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여부(1=지원함, 0=지원하지 않음)와 지원 금액(만원 단위 로그값)을 통제하였다. 부모의 재정 상태7)는 지난해 가구 총소득(만원 단위 로그값)과 지난해 가구 총자산(만원 단위 로그값)을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이 외 부연 설명이 필요한 통제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관계만족도의 경우, KLoSA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값을 10으로 나눠 1부터 10까지의 범위로 리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 어려움의 경우,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Won et al., 2002)과 7문항으로 구성된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Won et al., 2002) 척도에서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필요함을 1,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을 0으로 더미 처리하여 총합을 구하였다(Chen & Silverstein, 2000; Do & Malhotra, 2012; Lee et al., 2014). 따라서 1점부터 17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점수의 경우,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ombaugh & McIntyre, 1992)의 한국판 척도(K-MMSE; Kang et al, 1997)를 활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1점부터 30점으로 24점 이상은 정상, 18점 이상 23점 이하는 인지기능 저하, 17점 이하는 치매 의심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인지기능을 정상(=1)과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 의심(=0)의 더미 변수로 리코딩하여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와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KLoSA 5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도구는 SPSS 18.0이었다.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인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표 1>. 제시한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최솟값과 최댓값)이다. 둘째,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와 금액), 세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해서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 및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표 2, 3>. 이때,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투입 변수는 절편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했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경우,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하였다<그림 1>.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혼자녀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기혼자녀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조절효과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자녀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조절효과

그림 1.

(모델 2-2)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상호작용 효과


Ⅳ. 결 과

1.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고령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우선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고령 부모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 이틀 정도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M = 1.68, SD = 0.55). 지난 한 해 동안 86%(n = 1,020)의 중고령 부모가 기혼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총액은 313만원 정도였다(M = 312.6, SD = 401.10, 표 1에 없음). 기혼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자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아들(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의 비율은 76%(n = 900)였고, 지원받은 총액은 194만원 정도였다(M = 194.41, SD = 318.97).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의 비율은 64%(n = 762)였으며, 지원받은 총액은 118만원 정도였다(M = 118.15, SD = 212.74).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자녀가 있는 중고령 부모는 32%(n = 382)였다. 근거리 거주 여부를 자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아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21%(n = 252), 기혼딸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19%(n = 223)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고령 부모의 연령은 51세부터 96세까지 있었다. 이 중 50대의 비율은 5.6%(n = 67)에 불과했으며, 최근 신중년으로 불리는 50세 이상 64세까지의 비율도 16.9%(n = 201)로 대부분 연구대상자는 노년기에 속했다(표 1에 없음). 평균 연령은 약 73세였다(M = 72.50, SD = 8.03). 여성의 비율은 64% (n = 763)이었고, 59%(n = 697)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구였다. 평균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미만이었다(M = 1.73, SD = 0.97). 중고령 부모의 약 3분의 1(29%, n = 342)이 근로 상태에 있었으며, 85%(n = 1,015)의 중고령 부모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지난해 가구 총소득은 최저 24만 원부터 최고 1억 5천6백만 원까지 나타났는데, 평균 금액은 1천4백만 원 정도로 월 12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었다(M = 1,404.43, SD = 1530.20). 지난해 가구 총자산은 최고 34억 정도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산액은 약 2억 3천8백만 원이었다(M = 23,778.40, SD = 30848.55). 작년 한 해 동안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에게 최대 2억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130만 원 정도였다(M = 128.70, SD = 1057.00). 평균 자녀 수는 서너 명 정도였고(M = 3.27, SD = 1.44), 자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였다(M = 6.91, SD = 1.59).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중고령 부모가 있긴 했으나 9.8%(n = 117)의 중고령 부모만이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1에 없음), 68% (n = 813)의 중고령 부모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주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 부모는 33%(n = 392)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고령 부모가 시골에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2.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델 1-1은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를 살펴보고 있고, 모델 1-2는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모델 1),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와 비교하여, 기혼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델 1-1, b = -.17, p < .001), 기혼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는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1-1, b = -.06, ns).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와 비교하여,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모델 1-1, b = .01, ns),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부모는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1-1, b = -.08, p < .05). 즉,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아들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고,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딸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았다. 모델 1-1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모델 1-2>,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3.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델 2-1은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를 살펴보고 있고, 모델 2-2는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모델 2),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주효과가 있으나(모델 2-1, b = -.03, p < .001),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모델 2-1, b = -.01, ns).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와 비교하여,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모델 2-1, b = .01, ns),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1, b = -.08, p < .05). 즉,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고,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딸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1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모델 2-2, b = .04, p < .05), 이를 그래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그림 1>, 근거리에 기혼아들들도 기혼딸들도 없는 경우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지만,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경우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중고령 부모에게 기혼딸들이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적을수록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가 근거리에 기혼딸이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우울감이 더 낮지만, 중고령 부모에게 기혼딸들이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많을수록 근거리에 기혼딸(들)의 유무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Ⅴ. 결론 및 논의

모든 자녀가 혼인한 뒤에도 적어도 한 자녀 특히 장남 부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중고령 부모는 대부분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1).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녀로부터의 독립을 선호하는 중고령 부모의 태도가 관찰되고 있기도 하다. 관련하여 각종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자녀의 근거리 거주 라이프스타일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과 부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는8) 등 근거리 거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고령 부모 역시 자신의 노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왕래하기’를 언급하며(김미혜 외, 2004) 근거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근거리 거주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 및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가 중고령 부모의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가족 세대 관계의 안정성과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지원 여부,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의 경우(연구 문제 1),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을 때보다 기혼아들(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아들(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 부모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금액,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의 경우(연구 문제 2),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아들(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낮지만,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기혼딸이 있는 경우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주효과는 기혼아들들에게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고<모델 1-1>, 기혼아들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2>.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 부모가 딸의 유무나 수와 관계없이, 향후 소득이 없을 때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김대환, 류건식(2014)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대는 부모의 의식에 가부장적 성 역할 규범(생계부양자의 역할)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승권, 2014; 이성용, 2006).

한편, 기혼아들(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아들이 딸보다 실질적 부양(도구적, 시간적 지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김민희, 홍주연, 2010)는 선행연구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관련하여 한인 노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Oh et al.(2017) 역시 기혼아들의 근거리 여부가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혼아들이 생업에 전념하여 며느리가 의무감으로 시부모에게 돌봄과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h et al.(2017)은 기혼아들(혹은 며느리)의 경우 부모와 근거리에 있어도 부모가 부담스러워할 만큼의 실질적 부양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부양 행동이 형식적이어서 유대감이 깊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근거리 거주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결과로 농촌 노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김은경(2002)도 큰아들 집과의 거리, 기혼 아들과의 동거 여부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거리 거주 여부는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것보다 기혼딸들이 있을 때 중고령 부모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모델 1-1>.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가 기혼딸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중고령 부모가 기혼아들(혹은 며느리)들에게는 근거리 거주에 대한 기대가 없던 것과 달리 기혼딸들과는 근거리 거주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고령 부모가 (기혼) 딸들과의 근거리 거주를 선호(Hashimoto & Ikels, 2005; Ikels, 2004; Koyano, 2003; Oh et al., 2017)하는 이유는 부모와 근거리에 있는 딸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거나 돌봄 행동을 더 자주 할 가능성이 높고(김태현 외, 1998; Dykstra & Fokkema, 2010; Spitze & Logan, 1991), 부모에게 제공되는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주로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딸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Arno, 2002; Lye, 1996; Silverstein et al., 2008). 한국의 경우 부계 전통적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돌봄의 역할을 기혼아들과 혼인한 여성, 즉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기혼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 역할에 대한 기대만 남고,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친딸에게로 옮겨간 듯하다(김태현 외, 1998).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는 근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경우,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9)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2, 그림 1>.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기혼딸들로부터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중고령 부모에게 부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가 실제로 받은 지원에 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선행연구들(가문정, 2018; 김태현 외, 1998; 박경순 외, 2015; 이여봉, 2019; Lakey et al., 2009; Lee et al., 1995; Seidman et al., 2006)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지원 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Lepore et al., 2008; Marroquin, 2011)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데, 다른 기혼딸(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상황은 중고령 부모에게 스트레스 상황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와 비교하면,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은 중고령 부모의 낮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모델 2-2, 그림 1).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상당수 사회 서비스로 전환이 된 현대에도 여전히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중요한 비공식적 지원 체계임을 의미한다(손용진, 2010; 정규형, 2017; Cong & Silverstein, 2008; McMullin & Marshall, 1996).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령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자녀들이 여전히 노년기에 진입하는 혹은 진입한 부모에게 비공식 지원 체계로써 부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대 관계 연구는 한 부모 아래 모든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남보람, 최희정, 2016; 남보람, 최희정, 2018), 기혼자녀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가문정, 2018; 곽인숙, 2011; 원경혜, 2013; 이여봉, 2019; 전예원, 2021; 정규형 외, 2013; Lee et al., 2014). 그러나 기혼자녀들의 지원 양상에서 드러난 성 역할 구분은 그동안의 한국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고령 부모가 세대 간 근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딸의 부재를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간주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딸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이나 사회참여 등 이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혼아들들이든 기혼딸들이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가 없고, 근거리에도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는 우울감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 지원이 먼저 제공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 세대 전반적으로 성인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10) 그런데도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해 기혼자녀들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의 부정적인 주효과11)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이 받기에 부담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74%의 기혼자녀(아들 76%, 딸 72%)가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기혼자녀 1명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 평균액은 연간 97만 원(월평균 8만 원) 정도였고, 중고령 부모가 모든 기혼자녀에게 받은 총금액은 월평균 26만 원 정도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령 부모들의 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기혼자녀들이 제공한 평균 지원 금액을 합하면 최저생계비에 미치거나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12)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비록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의 주효과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해 기혼자녀의 경제적 지원의 부정적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경제적 필요보다는 자녀의 경제적 수준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김순미, 고선강, 2012; 황남희, 정주연, 2009). 현재 젊은 세대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출산율 저하, 청년 실업 비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6⋅25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될 위험이 큰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김창환, 2017.02.17.).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생활 수준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혼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중고령 부모가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종합하여 봤을 때,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구의 부모들과 달리, 한국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기혼아들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기혼딸들에게는 근거리 거주에 대한 기대가 우선인 듯했으며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중고령 부모의 기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중고령 부모에게서 발견되는 자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은 전통적 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성 역할 의식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고령 부모가 기혼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다른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관점에서 기혼자녀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녀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로부터의 제공받는 지원이 분담되는 방향을 선호했으며, 그 과정 중에 전통적 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성 역할 의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및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측정 도구를 정의하는 데 있어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가 연구대상자와 기혼자녀들 간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앞으로 또 다른 패널데이터가 개발된다면 기혼자녀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둘째, 본 연구가 중고령 부모의 경제 수준을 통제하고 있긴 하나 지원 금액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령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10배 큰 금액이지만, 부모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후자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중고령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근접성은 교통수단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그 측정 방법과 기준은 연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 근거리 거주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는 수집한 거리에 구간을 두어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명목척도로 구분하거나(Chan & Ermisch, 2015; Hank, 2005; Hank, 2007; Glaser & Tomassini, 2000; Michielin & Mulder, 2007), 근거리 거주 여부(Lawton et al., 1994)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역시 KLoSA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근거리’를 정의하였으며, 한국 가족에게 의미 있는 ‘근거리’에 대해 달리 합의된 기준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단일 연도 자료를 사용한 횡단연구이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반영하는 많은 변인 중 우울감을 선택하여 살펴보고 있다. 후속 연구는 부모의 행복감,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Notes

1) 대부분의 서구 학자는 ‘세대 간 상호호혜성’에 주목한다(Carr & Gunderson, 2016; Krause & Shaw, 2000; Thomas, 2009). 그러나 세대 간 지원 행동은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호혜성의 원리가 늘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Geurts et al., 2012; Gouldner, 1960; Schwarz et al., 2010).
2)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자녀는 부모와 가까울수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최유석, 2016; 최희정, 빈보경, 2016; 한경혜, 김상욱, 2010)와 반대로 부모와 거주거리가 멀수록 경제적 지원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지경, 송현주, 2008; 최희진, 한경혜, 2017)가 혼재되어 있으며, 먼 거리의 성인 자녀는 도구적 지원(근거리 거주)의 대체재(代替財)로 경제적 지원 행동을 하며, 여기에는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최희정 외, 2021) 등이 있었다.
3) 동반자 관계, 도구적 지원, 상담, 건강관리, 재정 지원, 주택(housing).
4)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있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20년 22.0%로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8년 43.6%에서 2020년 61.6%로 증가하였다.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08년 11.9%에서 2020년 12.9%로 늘었다.
5) 65세 이상 노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결과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사적이전소득은 2008년 46.5%에서 2020년 13.9%로 줄어들었다.
6) 0 값을 포함한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금액에 1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7) 고령화연구패널팀에서 만들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배포한 2020년 고령화 연구패널 이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였다(고령화연구패널팀, 2020). 가구총소득은 지난 한 해 응답자를 포함해서 함께 사는 가구원의 개인총소득의 합을 의미하고, 가구총자산이란 함께 사는 가구원의 개인총자산의 합을 의미한다.
8) 헤럴드경제. (2021.04.19.) ‘친정 엄마가 옆단지 살아요’, 확산되는 근거리 주거가 저출산 해결책?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9000976홍수민. (2017.07.11). 친정집 가까울수록 첫째 빨리 낳는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746228
9) 해당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분석 결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여부 b = -.05, ns; 금액 b = -.01, ns)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여부 b = -.06, ns; 금액 b = -.01, ns)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경우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일 가능성이 크다.
10)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20년 22.0%로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8년 43.6%에서 2020년 61.6%로 증가하였다.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08년 11.9%에서 2020년 12.9%로 늘었다.
11)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상호작용<표 3(모델 2-2), 그림 1>은 예외.
12)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 부모는 월 29만 원 정도, 부부가구 부모는 월 24만 원 정도를 제공받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2013년 최소 노후생활비는 1인 가구는 약 99만 원, 부부가구는 약 160만 원이었으며,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가구는 약 142만 원, 부부가구는 약 225만 원이었다(송현주 외, 2014),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소득액은 117만 원 정도, 1인 가구는 69만 원, 부부가구는 151만 원 정도였다.
13) 현재 국내에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횡단 자료로 매회기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KLoSA와 달리 모든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수집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연구대상자와의 동⋅별거 여부, 부모님과의 동⋅별거 여부만 제공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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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모델 2-2)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상호작용 효과

표 1.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M(SD) 범위
주석: 고령화연구패널(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1인가구거나 부부가구) 부모 1,191명이다(N = 1,191).
주요 변수 특성
  우울감(CES-D10) 1.68 (0.55) 1.0 - 3.9
  지난해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 여부 0.76 0 - 1
  지난해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 여부 0.64 0 - 1
  지난해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 금액(단위: 만원) 194.41 (318.97) 0 - 4110
  지난해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 금액(단위: 만원) 118.15 (212.74) 0 - 2020
  기혼아들 근거리 거주 여부 0.21 0 - 1
  기혼딸 근거리 거주 여부 0.19 0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72.50 (8.03) 51 - 96
  여성(=1, 남성=0) .64 0 - 1
  배우자 있음(=1, 없음=0) .59 0 - 1
  교육 수준 1.73 (0.97) 1 - 4
  근로함(=1, 근로 안 함=0) .29 0 - 1
  자가거주(=1, 전세/월세/기타=0) .85 0 - 1
  지난해 가구 총소득(단위: 만원) 1404.43 (1530.20) 24 - 15600
  지난해 가구 총자산(단위: 만원) 23778.40 (30848.55) 0 - 340200
  지난해 모든 자녀에게 제공한 금액(단위: 만원) 128.70 (1057.00) 0 - 20000
  자녀 수 3.27 (1.44) 1 - 9
  손자녀 있음(=1, 없음=0) .97 0 - 1
  자녀관계만족도 6.91 (1.59) 0 - 10
  일상생활수행 어려움 .45 (1.86) 0 - 17
  인지기능 정상(=1, 저하 혹은 치매=0) .68 0 - 1
  읍면부 거주(=1, 도시 거주=0) .33 0 - 1

표 2.

기혼자녀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기혼자녀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조절효과

모델 1-1 모델 1-2
B B
주석: KLoSA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가구) 부모 1,191명이다.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를 하였다.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는지 여부
  (준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기혼자녀가 없음
  기혼아들(들)이 지원함 -.17 *** -.19 ***
  기혼딸(들)이 지원함 -.06 + -.08 *
조절변수: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내 근거리 거주 여부
  (준거) 근거리에 기혼자녀 없음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02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8 * -.23 **
상호작용항
  (준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 없음×근거리에 기혼자녀 없음
  기혼아들(들)이 지원함×근거리에 아들(들)이 있음 .06
  기혼아들(들)이 지원함×근거리에 딸(들)이 있음 .02
  기혼딸(들)이 지원함×근거리에 아들(들)이 있음 -.03
  기혼딸(들)이 지원함×근거리에 딸(들)이 있음 .18 +
통제 변수 (p = .07)
  연령 -.02 -.02
  여성(=1, 남성=0) -.14 *** -.14 ***
  배우자 있음(=1, 없음=0) -.09 + -.08 +
  교육 수준 .00 .00
  근로함(=1, 근로안함=0) .00 .00
  자가 거주(=1, 전세/월세/기타=0) -.01 -.01
  지난해 가구 총소득(로그값) .00 .00
  지난해 가구 총자산(로그값) .07 * .07 *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1, 하지 않음=0) -.10 ** -.10 **
  자녀 수 .01 .01
  손자녀 있음(=1, 손자녀 없음=0) .01 .01
  자녀관계만족도 -.09 *** -.09 ***
  일상생활수행 어려움 .03 *** .03 ***
  인지기능 정상(=1, 저하 혹은 치매=0) -.10 ** -.10 **
  읍면부 거주(=1, 도시 거주=0) .06 + .06 +
상수 2.02 *** 2.04 ***
R2 .24   .25  
F 19.86 *** 16.63 ***

표 3.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자녀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조절효과

모델 2-1 모델 2-2
B B
주석: KLoSA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가구) 부모 1,191명이다.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를 하였다.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로그값) -.03 *** -.03 ***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로그값) -.01 -.02 *
조절변수: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내 근거리 거주 여부
  (준거)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음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01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8 * -.11 **
상호작용항
 기혼자녀(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자녀(들)이 있음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1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4 *
통제 변수
  연령 .00 + .00 +
  여성(=1, 남성=0) .08 * .08 *
  배우자 있음(=1, 없음=0) -.10 ** -.10 **
  교육 수준 -.02 -.02
  근로함(=1, 근로안함=0) -.15 *** -.14 ***
  자가 거주(=1, 전세/월세/기타=0) -.09 + -.08
  지난해 가구 총소득(로그값) .00 .00
  지난해 가구 총자산(로그값) .00 .00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로그값) .00 .00
  자녀 수 .01 .01
  손자녀 있음(=1, 손자녀 없음=0) .00 .00
  자녀관계만족도 -.09 *** -.09 ***
  일상생활수행 어려움 .03 *** .03 ***
  인지기능 정상(=1, 저하 혹은 치매=0) -.09 ** -.10 **
  읍면부 거주(=1, 도시 거주=0) .05 .05
상수 1.86 *** 1.85 ***
R2 .24 .24
F 19.41 *** 16.34 ***